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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원 전자공탁에서는 사용자등록 없이 인증서만으로 내 이름의 휴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공탁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지만, 평일 낮에만 제출되고 받을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휴면공탁금·상속공탁금 조회

법원 전자공탁 메뉴 '숨은공탁금찾기'에서 내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공탁금을 확인합니다.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개인 조회주민등록번호 + 인증서
사업자 조회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서
법인 조회법인등록번호 + 전자증명서
불가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조회 안 되는 건이미 전부 출급·회수돼 지급이 끝난 사건
결과 효력참고 자료, 법적 효력 없음

조회 결과에 나와도 실제로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가 걸린 사건은 집행비용·송달료로 다 나가 지급이 끝났는데도 목록에 뜰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공탁소에서 열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은 공탁자, 피공탁자,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처럼 직접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압류하려고 알아보는 채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공탁금은 상속공탁금 조회로 찾습니다. 신청인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한정되고, 사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공탁 당사자와 일치하고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배우자·자녀임이 확인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상속인 본인의 공동인증서(은행·카카오·네이버·한국정보인증 발급)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 전자공탁 온라인 지급신청 — 5천만원 이하 조건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면 누리집 '지급신청'으로 공탁소와 보관은행에 가지 않고 계좌로 받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고 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대신합니다.

  • 대상 금액 — 5천만원 이하
  • 제출 시간 — 평일 09:00~18:00
  • 주말·공휴일 — 제출 불가 (임시저장만)
  • 받을 은행 — 신한, KEB하나, 우리, 국민, 농협(농협중앙회만)
  • 받을 은행 — 전북, 아이엠뱅크(구 대구), 부산, 광주, 경남
  • 환경 — Chrome·Edge 최적화, 가상화PC 불가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은행입니다. 공탁금 보관업무를 하는 은행만 고를 수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역농협·수협 계좌는 선택이 안 됩니다. 위 은행에 계좌가 있고 인터넷뱅킹이 돼야 합니다.

  1. 숨은공탁금찾기에서 사건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인증서와 받을 계좌를 준비합니다.
  3. 지급신청 → 신청서작성에서 지급신청서(청구서)를 씁니다.
  4. 받을 계좌를 보관은행 중에서 고릅니다.
  5. 평일 9시~18시 사이에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제출합니다.
  6. 지급신청 → 신청현황에서 진행 상태를 봅니다.

저녁이나 주말에 작성했다면 임시저장해 두고 평일 낮에 '작성중' 메뉴에서 불러와 제출합니다.

법원 전자공탁 공탁소 방문 시 금액별 준비서류

5천만원을 넘거나 온라인이 어려우면 공탁소에 직접 갑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서류가 늘어납니다.

  • 공통 — 신분증, 주소 바뀌었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 1천만원 초과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인감 대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5천만원 초과 — 공탁통지서 원본 (보증·해방공탁은 공탁서 원본)
  • 법인 1천만원 초과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사용인감 불가)
  • 유효기간 — 관공서 발급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때는 '그 외의 용도란'에 '○○지방법원 ○○○○년 금 제○○○호 공탁금 출급 청구'처럼 사건을 적어야 합니다. 빈칸이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관할 공탁소가 멀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금이 1천만원 이하이고 본인이나 법인이 직접 청구하면 가까운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탁소와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의 다른 공탁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 배당금처럼 집행공탁에서 받는 돈은 경매계·채권배당계에서 받은 증명서가 먼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초본·위임장은 경매계와 공탁소에 각각 내야 하니 2부씩 챙깁니다. 대리인이 받으면 본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원 전자공탁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 10년과 15년

공탁금은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 변제공탁 출급 —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년
  • 공탁자 회수 — 공탁일부터 10년
  • 반대급부·조건부 — 반대급부 이행 또는 조건 성취일부터 10년
  • 시효 중단 — 공탁사실 증명 등, 법원행정처 안내문 송달
  • 안내문 받은 뒤 — 송달일부터 다시 10년
  • 편의적 국고귀속 — 공탁일부터 15년 지난 미제 사건

법원행정처는 공탁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오래 지급되지 않은 공탁사건의 당사자에게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안내문이 송달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날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되기 전이라도 공탁관은 청구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났어도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나 일괄 국고귀속된 돈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착오 국고귀속 반환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에 있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형사공탁금 받는 법

형사공탁은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제도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면 돈이 맡겨졌다는 통지가 집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탁서 기재 —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성명(가명 포함)만
  • 통지 방법 — 법원 전자공탁 형사공탁공고로 갈음
  • 수령 근거 — 법원·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 증명서 지체 시 — 형사사건 법원 또는 검찰에 발급·송부 요청
  • 열람 조건 —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제출돼 있어야 함
  • 피고인 회수 — 착오, 피해자 동의, 무죄 확정, 불기소(기소유예 제외)만

피해자라면 '사건검색 → 형사공탁공고'에서 내 사건이 공고됐는지 확인합니다. 공탁관은 법원이나 검찰이 보낸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공탁기록과 대조해 출급을 허가합니다. 증명서가 공탁소에 오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이미 확정돼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거나 범죄신고자 보호 대상 사건이면 검찰에 발급을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 때 피해자 인적사항은 비실명 처리됩니다.

법원 전자공탁 공탁 신청과 상속·미성년자 서류

공탁을 하는 쪽이라면 누리집 '공탁신청'에서 신청서를 씁니다. 제출 시간은 지급신청과 같이 평일 09:00~18:00입니다.

  • 공탁통지서는 신청서 내용으로 자동 생성되니 따로 내지 않습니다.
  • 개인 피공탁자를 지정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은 예외).
  • Chrome·Edge에서 하고, 가상화PC는 쓸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상속인이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 부모 중 1명 청구 — 다른 배우자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친권불행사 증명
  • 상속인 — 피상속인 기본·가족관계·혼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추가 —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 증명
  • 협의분할 — 협의분할서 (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 외국어 서류 — 번역문,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공탁자나 피공탁자에게서 청구권을 넘겨받았다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관할 공탁소는 누리집 '이용안내 → 공탁소안내'에서 법원 이름으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전자공탁에서 휴면공탁금을 조회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숨은공탁금찾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조회됩니다. 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할 때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전자공탁에서 공탁금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면 지급신청으로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평일 09:00~18:00에만 제출되며 공탁금 보관은행 계좌로만 받습니다.

법원 전자공탁 지급신청에서 고를 수 있는 은행은 어디인가요?

신한, KEB하나, 우리, 국민, 농협(농협중앙회만), 전북, 아이엠뱅크(구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은행입니다. 그 밖의 은행은 공탁금 보관업무를 하지 않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