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은 60분 25,320원에 월 20일이라 더 오래 돌봐도 더 받지 못합니다. 90분 34,120원은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대상이 되는 관계
| 구분 | 내용 |
|---|---|
| 전제 |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출 것 |
| 관계 1 | 수급자의 배우자 |
| 관계 2 | 직계혈족 |
| 관계 3 | 형제자매 |
| 관계 4 | 이들의 배우자 |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4조 |
가족요양 급여 60분 기준 금액과 일수
60분 기준 비용은 25,320원이다. 안내에는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므로 더 오래 돌본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니다.
가족요양 급여 90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90분 기준 비용은 34,120원이며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때다.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요양 급여 90분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의 차이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성격이 다르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되고 월 240,450원을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는다. 다만 대상이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과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족요양 급여 확인 순서
-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지 본다
- 수급자와의 관계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한다
- 60분인지 90분인지 판정 근거를 확인한다
- 90분이면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다
-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면 가족요양비를 검토한다
- 구체적인 산정은 공단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60분 기준은 얼마인가요?
25,320원이며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0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뭐가 다른가요?
특별현금급여로 자격 요건 없이 월 240,450원을 등급과 관계없이 받으며 대상이 도서·벽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