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60분 90분 기준과 가족요양비

건강

기본은 60분 25,320원에 월 20일이라 더 오래 돌봐도 더 받지 못합니다. 90분 34,120원은 조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대상이 되는 관계

구분내용
전제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출 것
관계 1수급자의 배우자
관계 2직계혈족
관계 3형제자매
관계 4이들의 배우자
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4조

가족요양 급여 60분 기준 금액과 일수

60분 기준 비용은 25,320원이다. 안내에는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60분 기준 비용까지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만 산정되므로 더 오래 돌본다고 더 받는 구조가 아니다.

가족요양 급여 90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90분 기준 비용은 34,120원이며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때다.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족요양 급여 90분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가족요양 급여와 가족요양비의 차이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성격이 다르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되고 월 240,450원을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는다. 다만 대상이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병과 정신장애, 신체적 변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족요양 급여 확인 순서

  1. 돌보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지 본다
  2. 수급자와의 관계가 범위에 드는지 확인한다
  3. 60분인지 90분인지 판정 근거를 확인한다
  4. 90분이면 두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본다
  5. 기관 급여를 쓰기 어렵다면 가족요양비를 검토한다
  6. 구체적인 산정은 공단에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60분 기준은 얼마인가요?

25,320원이며 1일 1회,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90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면서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뭐가 다른가요?

특별현금급여로 자격 요건 없이 월 240,450원을 등급과 관계없이 받으며 대상이 도서·벽지 등으로 한정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