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어선청년임대사업과 국제옵서버 모집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어선 임차료의 70%를 공단이 대신 냅니다.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아직 50%로 적혀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 지원률은 공고문이 기준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은퇴를 앞둔 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과 짝지어 주고, 임차료 일부를 공단이 대신 내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이 함께 운영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지원률입니다. 공단 누리집 사업소개와 어선청년임대사업 누리집의 사업소개 화면에는 '임차료 50%'로 적혀 있지만, 2026년 공고문(제2026-051호, 제2026-06호)에는 70%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은 그해 공고문을 따르니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대상어선 | 전국 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 어선 |
| 임차료 | 월 임차료의 70% 공단이 선주에게 직접 납부, 30% 본인 |
| 지원 기간 | 최대 2년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
| 어구구입비 | 50%, 최초 1회·연 250만원 한도 |
| 어선보험 | 자기부담금 최대 100% |
| 교육·컨설팅 | 워크숍·사전현장실습·멘토링·전문가 컨설팅 |
어구구입비와 보험료 지원은 고정액이 아닙니다. 공고문에는 사업참여도와 최소 어획활동 등에 따라 어구비는 0~50%, 보험료는 0~100% 사이에서 차등 지원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배를 빌려 놓고 조업을 거의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줄어듭니다.
임차료는 본인이 매달 30%를 내고, 공단 몫 70%는 6개월 또는 1년마다 선주에게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공단이 임차료 납부를 보증하므로 별도 보증금은 없습니다. 어선보험료는 빌리는 청년이 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 신청 자격과 막히는 조건
지원자격은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2026년 하반기 공고는 1977년 7월 10일 이후 출생자로 못박았습니다. 나이보다 자주 걸리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 어선주 가족 — 본인·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 중이면 지원 불가
- 친척 간 계약 —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이면 자격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 5톤 이상 어선 — 계약일 기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 주소 이전 — 계약일까지 어선이 있는 시·도로 옮기는 것이 원칙
- 금지 용도 — 전대·타인 사업 영위·낚시어선업
- 허위 서류 — 자격증·증빙 허위 제출 시 자격 박탈
5톤 이상 어선을 고르려면 계약하는 날 면허가 이미 있어야 합니다. 선발된 뒤에 따도 되지만 계약일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하니 일정을 거꾸로 계산하세요.
계약 뒤에는 어획량과 어획비용을 공단 서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개월 넘게 보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되고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며, 그로 인한 선주의 손해도 청년이 떠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계약서에 따라 위약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 선발 일정과 교육
2026년 하반기 청년어업인 모집은 7월 9일부터 7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았고 이미 끝났습니다. 선발인원은 20명 내외였습니다. 다음 모집을 준비한다면 2026년 일정을 기준으로 흐름을 잡으면 됩니다.
- 서류 결과 — 8월 5일
- 면접 — 8월 13일, 부산 (장소는 개별 문자)
- 면접 결과 — 8월 19일
- 이론교육 — 8월 27~28일, 1박 2일 (불참 시 자격 취소 가능)
- 사전현장실습 — 9~10월, 10일 내외, 희망 지역
- 멘토링 — 우수어업인과 20일 내외 조업
선발부터 어선 선택까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단 누리집이나 어선청년임대사업 누리집에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
- 서류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을 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면 정원이 남아도 떨어집니다.
- 계약후보자가 되면 워크숍(이론교육)과 사전현장실습을 각각 1회 이상 마쳐야 합니다.
- 공단이 임대용어선 목록과 선주 희망가격을 보여주면 배를 고르고 선주와 가격을 협의합니다.
- 공단 표준계약서로 임대인·임차인·공단 3자 계약을 맺고, 임대차 신고와 어선보험 가입을 합니다.
귀어학교 수료자, 전기 공단 사전현장실습 수료자, 선장이나 어선원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사전실습이 면제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뒤 7일 안에 전화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해 안에 계약을 맺지 못하면 선정 자격이 취소될 수 있지만 다음 해 공고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임대용어선 신청 — 선주가 내는 서류
배를 빌려줄 선주는 상시모집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냅니다.
- 모집기간 — 상시
- 대상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제출 — 우편 또는 팩스 051-742-5678
- 우편 주소 —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어업관리실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 — 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 사본, 선체 전·후·좌·우 사진
선주가 놓치기 쉬운 것은 영어자금(수협)이나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받은 어선입니다. 검토 결과 임대차 계약이 안 될 수 있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선주가 1차 희망가격을 내면 공단이 감정평가나 시장가격 조사로 적정 임대가격을 제시하고, 선주가 최종 희망가격을 다시 냅니다. 공단의 감정평가에 협조한 배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계약 뒤 1개월 안이나 멘토링 기간에 고장이 나면 청년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선주가 수리비를 냅니다. 어업허가는 계약 기간 동안 청년이 지위를 승계하고, 허가 갱신 시기가 오면 선주 명의로 바꿔 갱신합니다. 문의는 어업관리실 051-718-2403·2405·2409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옵서버 응시자격과 모집 일정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국제 조업규정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자원 평가용 자료와 시료를 모으는 사람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뽑고 교육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공지로 응시자격이 넓어졌습니다.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전공 — 전문대 이상 수산·관련 학문 전공 (수산계고 졸업 + 수산 국가기술자격 또는 어업 1년 이상도 가능)
- 면허 — 해기사 5급 이상
- 신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재직 중 승선경력 1년(365일) 이상,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 공통 요건 — 19세 이상,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음, 영어 의사소통, 승선 가능
- 2026 접수 — 7월 31일 ~ 8월 17일 18시 도착분, 이메일 접수 (마감)
- 문의 — 051-718-2435
2026년 일정은 서류 합격 통보 8월 24일, 면접 8월 27일, 최종 합격 통보 9월 1일이었습니다. 접수는 우편이 아니라 이메일이고,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것만 받습니다. 응시원서는 한글(hwp) 서식으로 공지사항에 붙어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병역법상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갖춰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모집 소식은 공단 첫 화면이 아니라 국제옵서버 전용 누리집 공지사항에 먼저 올라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부표 보증금 표식과 신고센터
어구·부표 보증금제도는 어구를 살 때 보증금을 얹어 내고, 다 쓴 어구를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어구에 단 색깔 표식으로 구분합니다.
- 노란색 표식 — 1,000원
- 주황색 표식 — 2,000원
- 빨간색 표식 — 3,000원
- 시행 — 2024년 1월 통발 어구부터
- 반납 — 지자체·수협이 운영하는 회수관리 장소
- 인공어초 신고 — firahelp@fira.or.kr · 자원회복실 051-718-2411
표식은 바코드 일련번호가 레이저로 새겨진 케이블타이 형태이고, 위조를 막는 보안 물질이 들어 있어 전용 감지기로 정품을 가려냅니다. 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자망·부표 등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대상 어구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 공지로 확인하세요.
바다숲·바다목장·인공어초가 망가졌거나 방치된 것을 보면 공단 수산자원조성시설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냅니다. 우편으로도 되고, 확인을 거쳐 소정의 상품을 줍니다.
본사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대표전화 051-742-3391)입니다. 동해선 일광역에서 180·188번 버스를 타고 이동정류장에서 내려 약 248m 걸으면 됩니다. 연어·종자 관련은 양양(033-670-1611), 부안(063-580-5805), 완도(061-550-1801) 생명자원센터가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임차료는 몇 % 지원되나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월 임차료의 70%를 공단이 선주에게 직접 내고, 청년은 30%를 매달 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50%로 적혀 있지만 실제 계약은 그해 공고문을 따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은 몇 살까지 지원할 수 있나요?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을 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로 부모님 배를 빌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이면 사업자격이 박탈되고 지원한 임차료 보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