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는 포장에 적힌 13자리 이력번호로 수산물이 어느 업체를 거쳐 왔는지 조회합니다. 첫 화면 검색칸은 13자리 숫자만 받고, 번호가 없으면 상품이력조회 메뉴에서 상품명이나 업체명으로 찾아야 합니다.
수산물이력제 이력번호 — 13자리 숫자와 표시 위치
수산물이력제 상품은 포장 겉면에 세 가지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로고, 13자리 이력번호, 바코드입니다.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로고 |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상품부착용·판매점용·꼬리표) |
| 이력번호 | 숫자 13자리 |
| 바코드 | 번호와 함께 인쇄 |
| QR코드 | 업체가 업무시스템에서 생성해 표시 |
| QR 표시 조건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함께 표기 |
| 앞 4자리 | 참여업체 등록번호 |
QR코드는 선택입니다. 업체가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상품별 QR을 만들어 붙일 수 있는데, 이 경우 포장이나 라벨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날짜가 다르면 다른 이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QR은 가로 3.5cm 이상이어야 읽히고, 그 위에 다른 그림을 얹거나 반사되는 소재·굴곡진 포장에 인쇄하면 스캔이 안 될 수 있다고 누리집이 안내합니다. 횟감 포장처럼 비닐이 반짝이는 경우 QR보다 번호 입력이 확실합니다.
로고는 붙어 있는데 번호를 못 찾겠다면 바코드 아래 숫자를 먼저 보세요.
수산물이력제 조회 순서 — 첫 화면과 상품이력조회
조회 창구는 두 곳입니다. 번호가 있으면 첫 화면, 번호가 없으면 상품이력조회 메뉴를 씁니다.
- 수산물이력제 누리집 첫 화면 검색칸에 이력번호를 넣습니다.
- 하이픈 없이 숫자 13자리만 넣어야 합니다. 자릿수가 다르면 '이력번호를 숫자 13자리로 입력해주세요' 경고가 뜹니다.
- 번호를 모르면 수산물이력조회 → 상품이력조회로 갑니다.
- 품목 버튼(넙치·굴·전복 등)을 누르거나 상품명·업체명을 넣습니다.
- 기간을 3일·1주일·1개월·3개월 중에서 고릅니다. 기본은 3일이라 오래된 상품은 기간을 늘려야 나옵니다.
- 목록에서 상품을 누르면 상세 이력이 열립니다. 결과는 CSV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첫 화면 — 이력번호 13자리만
- 상품이력조회 — 이력번호·상품명·업체명·품목
- 참여업체조회 — 업체명·단계·지역·품목
- 최근 등록 — 첫 화면에 오늘·어제·그제 출하 건
- 모바일 — QR 스캔 시 모바일 페이지 자동 연결
- 천일염 — 별도 '천일염이력제' 화면
검색 기간 기본값이 3일이라는 점을 많이 놓칩니다. 냉동 수산물처럼 출하된 지 오래된 상품을 상품명으로 찾을 때는 3개월로 바꾸세요.
수산물이력제 조회 결과 — 단계마다 업체와 번호가 따로
조회 결과는 한 줄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옵니다. 각 업체가 물건을 넘길 때마다 출하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 생산 — 위판장·공동어시장 등에서 생산자·생산번호·출하량 기록
- 가공 — 입고량·입고일 기록 후 포장해 상품화
- 유통 — 입고정보와 출고처·출고량 기록
- 판매 — 소비자가 이력번호·QR로 조회
- 업체 정보 —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 상품 정보 — 상품명, 품목명, 출하일, 인증정보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번호가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판매점 포장에 붙은 번호로 조회해도 결과에는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각자의 이력번호와 출하일로 함께 나옵니다. 번호 앞 4자리가 업체 등록번호라서, 같은 매장에서 산 상품은 앞 4자리가 같습니다.
생산자 칸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보면 어느 지역 업체가 잡거나 길렀는지 알 수 있고, 인증정보 칸에는 업체가 받은 인증이 표시됩니다. 출하일은 단계별로 따로 찍히니 생산 출하일과 판매 출하일 사이 간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 대상 품목과 수입 수산물
수산물이력제 대상은 국산 수산물입니다. 원양에서 잡은 것도 국산으로 포함됩니다.
- 대상 — 국산 수산물(원양산 포함)
- 형태 — 활어·냉장·냉동 수산물
- 가공품 — 건조·염장 등 단순가공 수산가공품
- 근거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1호
- 참여 방식 — 업체 신청제
- 수입 수산물 — 대상 아님
모든 국산 수산물이 참여할 수 있지만 참여는 업체 신청제입니다. 그래서 국산이라도 이력번호가 없는 상품이 있고, 번호가 없다고 수입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입 수산물은 이력제 대상이 아니어서 누리집은 '수입수산물 구별방법' 메뉴로 생김새 차이를 안내합니다. 참조기·갈치·고등어·꽃게·낙지·주꾸미 등 어종별로 국산과 수입산 사진과 특징을 비교해 둡니다. 예를 들어 참조기는 국산이 입술이 붉고 눈 주위가 노란 반면, 냉동 수입품은 몸이 퇴색해 검은빛을 띠고 눈이 탁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종별 가격정보와 이력수산물 레시피 메뉴도 함께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 업체 참여 — 컨설팅부터 상품출시까지
업체가 이력제에 참여하는 데 드는 등록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 관리 인건비나 포장에 로고·번호를 넣는 비용은 업체 몫이 될 수 있다고 FAQ가 밝힙니다.
- 컨설팅 신청 — 한국수산회가 전화나 방문으로 제도와 신청서 작성을 안내합니다.
- 참여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서, 수산물이력추적품 관리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컨설팅 때 입력한 단체명과 임시비밀번호로 작성합니다.
- 접수 — 신청 지역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 심사 —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심사를 합니다.
- 등록증 교부 — 결과를 통보하고 등록증을 줍니다.
- 시스템 등록 — 이력관리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습니다.
- 교육훈련 — 실제 출시 전에 상품 출시 과정을 연습합니다.
- 현장 적용 — 이력추적관리품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판매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은 게시판 자료실에 있습니다.
수산물이력제 문의처와 2026년 공지
문의처가 용건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두 평일 09~18시입니다.
- 정책 — 051-773-5639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등록·심사 — 051-400-576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컨설팅·지원 — 02-589-4617~8, 4622 (한국수산회)
- 시스템 운영 — 031-422-2626
- 홍보 — 070-7477-8740
- 어획확인서 — 051-773-6120~9 (연근해어업발전 TF)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옮기면서 누리집 하단 주소도 부산 동구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공지 두 건은 업체가 꼭 볼 내용입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2027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연근해 수산물을 들일 때 어획확인서를 함께 받고, 다른 유통업자에게 넘길 때 양도 정보와 양도량을 입력해 어획확인서를 전달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어획확인서가 없으면 유통·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업체 이력관리비용 신청 방법이 올해부터 바뀝니다. 한국수산회가 생산·출하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 기간과 기준은 추후 공지한다고 했으니 공지사항을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이력제 이력번호는 몇 자리인가요?
숫자 13자리입니다. 첫 화면 검색칸은 13자리 숫자만 받아서 하이픈을 넣거나 자릿수가 다르면 경고가 뜹니다. 번호의 앞 4자리는 참여업체 등록번호입니다.
수산물이력제 이력번호가 안 보이면 어떻게 찾나요?
수산물이력조회 → 상품이력조회 메뉴에서 상품명, 업체명, 품목으로 검색합니다. 기간 기본값이 3일이라 오래된 상품은 1개월이나 3개월로 늘려야 나옵니다.
수입 수산물도 수산물이력제로 조회되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원양산을 포함한 국산 수산물입니다. 수입 수산물은 누리집의 수입수산물 구별방법 메뉴에서 어종별 생김새 차이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