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가수·연주자·지휘자 같은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료를 걷어 나눠 주는 곳입니다. 가입만 하고 참여한 곡을 등록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집니다. 가입 전에 쌓인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부터 10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입회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1988년에 세워진 저작인접권 관리단체입니다. 작사·작곡가에게 저작권이 있듯이 가수와 연주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이 있고, 음실련은 이를 위탁받아 전송·복제 사용료와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을 걷어 나눠 줍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입회 | 금융인증서·간편 인증·휴대폰 인증 중 하나로 본인인증 후 가입 |
| 방문 입회 | 10:00~12:00, 13:00~17:00 (점심 12~13시) |
| 우편·이메일 | 가능 (본인확인 원칙상 온라인·방문 권장) |
| 대리 신청 | 실연자 인감증명서 · 인감날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 기존 회원 | 누리집 오른쪽 위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
| 주소 | 서울 강서구 허준로 202-17 |
입회는 본인확인 때문에 온라인이나 방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우편 접수와 대리 신청도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입회 서류에 위임장과 인감을 더 내야 합니다.
위탁 범위는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실연자의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누리집 로그인은 신탁회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끝나면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회원전용 메뉴를 씁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입 서류와 작성 요령
가입 서류는 8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늦어지니 한꺼번에 챙기세요.
- 신청서류 — 입회신청서 ·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신청서
-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 체크 후 서명·날인)
- 곡 정보 — 실연정보 등록 신청서
-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사진 — 증명사진 1매
- 증빙 — 본인 참여 실연 증빙(앨범, 실연사실확인서, 인터넷 증빙)
위탁관리 신청서에서 자주 헷갈리는 칸은 이렇습니다.
- 분야는 가요·국악·클래식 중 하나만 고릅니다. 가입 뒤에는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 부문은 가창·연주·지휘·기타 중 복수로 고를 수 있습니다. 연주를 골랐다면 전공 악기 이름을 적습니다.
- 코러스는 가창이 아니라 연주에 체크하고 전공악기란에 '코러스'라고 씁니다.
- 위탁 범위는 '저작권법상 모든 권리', 해외 신탁관리 위임 '예', 해외 보상금청구권 '포함'이 권장 선택입니다.
- 대표곡은 참여한 곡 1곡을 적고, 활동명은 예명·그룹명까지 과거 것을 모두 적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부모 동의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후견인 동의라면 후견인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실연정보 등록 — 안 하면 분배에서 빠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음실련이 일부 실연정보를 자체 등록하지만 제한적이라, 본인이 참여한 곡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분배에서 빠집니다.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 앨범명 · 작품명 · 가수 · 녹음일자
- 코러스 참여 — '연주'에 체크, 파트란에 '코러스'
- 피쳐링 참여 — '가창'에 체크, 파트란에 '피쳐링'
- 크레딧에 이름 없음 — 함께 참여한 사람의 확인으로 실연사실확인서 제출
- 디지털 싱글 — 음원 서비스에 게재된 크레딧 화면을 캡처해 제출
- 누리집 — 회원전용 → 작품조회 → 없으면 신규작품신청
등록은 누리집 회원전용 메뉴나 음실련 앱(FKMP SMART)으로 합니다. 앱에서는 미등록 앨범 신규 등록, 등록 앨범 확인, 분배내역 확인, 회원정보 변경까지 됩니다.
작품조회에서 곡이 나오지 않으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음실련은 등록된 작품에 대해서만 분배한다고 안내합니다.
'내 노래 사용정보'(마이뮤직)에서는 신보 발매 이틀 뒤부터 음원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실제 분배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음실련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분배율과 지급 시기
한 곡에서 나온 돈은 부문별로 먼저 나누고, 같은 부문 안에서 인원수로 다시 나눕니다.
- 지휘자 없음 — 주실연(가창) 60% · 부실연(연주) 40%
- 지휘자 있음 · 부실연 12명 이상 — 주실연 54% · 부실연 36% · 지휘자 10%
- 지휘자 있음 · 부실연 12명 미만 — 지휘자도 부실연 1명으로 보고 60% · 40%
- 신탁사용료 지급 — 2월·5월·8월·11월 말
- 보상금 지급 — 3월·6월·9월·12월 말
- 공제 — 수수료와 세금 3.3%
음실련 예시로 보면, 한 곡의 분배금이 832,500원이고 주실연 1명·부실연 5명이라면 주실연은 499,500원, 부실연은 333,000원을 다섯이 나눠 한 사람에 66,600원입니다.
사용료는 쓰인 시기와 들어오는 시기가 두 분기 정도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5월 말 사용료는 전년도 10~12월에 쓰인 몫입니다. 업체별 사용 기간은 누리집 '분배공고'에서 확인합니다. 보상금은 대부분 분배 분기와 사용 시기가 맞지만, 과거분이나 연 단위로 징수하는 업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배내역에 마이너스가 찍혀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실연자가 추가되거나 빠지면서 예전에 잘못 나간 금액을 이번 분배금에서 상계한 것이고, 상계가 끝나면 더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소급 분배와 이의 신청
가입 전에 쓰인 곡도 받을 수 있지만 사용료와 보상금의 기한이 다릅니다.
- 사용료 소급 — 가입 시점부터 거슬러 3년 이내 금액
- 보상금 소급 — 분배공고일부터 10년 이내 금액
- 미분배 보상금 — 5년이 지나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으로 공익목적 사용
- 분배 누락 — 분배금 이의 신청서 + 소명 자료 제출
- 처리 — 담당 직원 확인 후 소급분배
- 담당 — 내보상금찾기·소급분배 02-2659-7233
방송이나 백화점처럼 음실련과 계약해 징수하는 곳에서 내 노래가 쓰였는데 분배를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합니다.
- 누리집 자료실 → 양식자료에서 분배금 이의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 음실련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검토합니다.
- 확인되면 소급분배로 받습니다.
TV 출연이나 행사를 많이 해도 저작인접권료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발생하는 것은 참여한 음악이 방송·공연·인터넷방송에 쓰이거나, 스트리밍·다운로드되거나, 콘텐츠 제작에 쓰일 때로 한정됩니다.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권리를 넘겼다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음실련은 계약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전속계약서를 쓰라고 권합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실연자 몫과 온라인 서류·문의처
음원 서비스에서 실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스트리밍 월정액 — 곡당 0.42원 또는 매출액의 6.25%
- 스트리밍 1곡 단건 — 0.84원
- 다운로드 — 45.5원 또는 매출액의 6.5%
- 커피전문점·주점 공연 — 영업허가면적 구간별 1,000원~5,000원
- 50㎡ 미만 영업장 — 징수 대상 제외
- 농어촌 읍·면 — 1등급씩 낮춰 적용
같은 스트리밍 월정액에서 저작자는 10.5%, 음반제작자는 48.25%를 가져갑니다. 실연자 몫이 가장 작고, 여기서 수수료와 세금이 빠집니다.
회원 서류는 직접 갈 필요 없이 누리집에서 뽑습니다. 로그인 후 회원전용 → 내정보관리(온라인서류 발급)에서 위탁증서, 재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해촉증명서, 작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입금 계좌를 바꾸려면 내정보관리에서 신청하거나 앱의 회원정보변경을 쓰고, 서면이라면 송금처변경신청서에 신분증·통장 사본을 붙여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계좌는 본인 지정 아래 본인 외 명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는 02-745-8286, 팩스 02-766-1034, 회원정보·입회 02-2659-7229, 영상물 복제 이용허락은 02-2659-7230입니다. 회원서비스 헌장에는 민원 상담에 2일 이내 답하고 늦어도 7일 안에 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가입만 하면 저작인접권료가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참여한 곡의 실연정보를 신고해야 분배 대상이 됩니다. 음실련이 일부를 자체 등록하지만 제한적이어서,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분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탁사용료는 2월·5월·8월·11월 말,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은 3월·6월·9월·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수수료와 세금 3.3%를 뺀 금액이 들어옵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가입 전에 쓰인 곡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가입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