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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록 창구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시설물관리대장이 '승인완료'가 아니면 점검 실적을 입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문의는 1588-8788로 하고, 용건별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리대장 상태 — 승인완료여야 실적이 들어갑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관리대장을 등록했는데 실적 입력 화면에서 시설물이 안 나온다"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관리대장 상태입니다.

구분내용
작성중·반려아직 승인 전 · 관리대장을 승인요청
임시승인공단은 승인했지만 인허가기관의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 전
임시승인에서 가능한 것설계도서 제출(검수 완료 후 제출완료 처리)
승인완료유지관리계획·실적보고·보수보강 실적 입력 가능
검색 결과 없음관리대장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대장 출력시설물관리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출력

임시승인에서 멈춰 있다면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하는 행정기관은 사업주체가 FMS에 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낸 것을 확인한 뒤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를 해야 하고, 이 통보가 들어가야 승인완료가 됩니다. 인허가기관에 통보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시설물이 철거됐거나 법 대상에서 빠졌다면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1. [시설물관리] → [시특법 비대상 변경]을 신청해 취합기관 승인을 받고 기타시설물로 바꿉니다.
  2. 기타시설물이 된 대장의 기본현황 화면 오른쪽 위 '삭제요청'을 누르고 사유를 적습니다.
  3.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검토해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4. 철거라면 [시설물 철거]에 철거 정보를 넣으면 공사종료일에 맞춰 철거시설물로 바뀝니다.

삭제하면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 실적도 모두 지워집니다. 작성중이나 반려 상태인 대장은 이 절차 없이 직접 삭제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아파트 등록 — 단지가 아니라 동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FMS는 한 개 동을 시설물 하나로 봅니다.

  • 단지 5개 동 모두 대상 — 관리대장 5개 작성
  • 단지 전체 수치만 있을 때 — 동 개수로 1/n 나눠 입력
  • 지하주차장·전기용량 — 나누기 어려우면 단지 전체 규모 입력
  • 임시사용승인 시설물 — 관리대장 작성 대상, 준공일 칸에 임시사용승인일
  • 16층 이상 공동주택 — 2종 시설물
  • 준공 15년 지난 5~15층 아파트 — 3종 시설물

관리대장을 열 때마다 "기본현황의 시설물분류와 상세제원이 불일치한다"는 창이 뜬다면 종별과 규모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현황에서 '건축물-공동주택-1종'을 고르고 상세제원 지상층수에 16층을 넣으면, 16층은 2종 규모라 경고가 납니다. 둘 중 틀린 쪽을 고쳐야 합니다.

시설물분류 메뉴에는 시행령 별표1 기준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준공 15년이 지난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도 3종이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종입니다. 내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이 표부터 봅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설계도서 파일 형식

설계도서 반려의 상당수는 파일 형식 때문입니다. 형식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TIF로 낼 때 — CCITT Group4 압축 tiff, 단일페이지
  • PDF로 낼 때 — ISO 19005-1(PDF/A-1)
  • 해상도 — 최저 300 DPI
  • 스캔 축척 — 1:1
  • 압축 확인 — 파일 오른쪽 클릭 → 속성 → 자세히 → 압축 'CCITT 6' 표기
  • 다시 만들어야 할 때 — 압축 칸이 비었거나 LZW·무압축

종이로만 보관한 설계도서도 온라인 제출이 원칙입니다. 사무실에 스캐너가 없으면 인쇄소에서 스캔하고, 큰 도면은 전지 스캔이 되는 곳을 찾거나 새로 그려 전자파일로 바꿔야 합니다.

반려를 줄이려면 내기 전에 인쇄 상태, 폴더 연결(인덱스나 책갈피), 빠진 도면을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 FMS 안내입니다. 관리대장 상세제원과 도면도 맞아야 합니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라면 모든 층의 평면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본발급으로 받은 파일 확장자가 kos라면 건설사업정보포털(calspia.go.kr) 통합자료실의 KOSDIC 뷰어로 엽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제출기한과 제출의무자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시설물 종별로 다릅니다.

  • 1·2종 설계도서 — 준공(사용승인) 전 제출·승인
  • 감리보고서·안전점검종합보고서 — 준공(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
  • 3종 설계도서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 작성기간 불산입)
  • 중요한 보수·보강 — 보수·보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1·2종 제출의무자 — 사업주체(2018년 1월 18일 이후 준공분)
  • 3종 제출의무자 — 관리주체 · 설계도서만(증축은 증축 도면만)

2018년 1월 18일 법 개정 뒤 준공된 시설물부터는 제출의무자가 시공자에서 사업주체로 바뀌었습니다. 시공자와 사업주체가 같다면 어느 아이디로 내도 접수되지만, FMS는 사업주체 아이디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중요한 보수·보강'은 철근콘크리트·철골 구조부,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그리고 교량받침, 터널 복공, 수문문비, 댐 본체, 조립식 건축물 연결부위, 상수도 관로 이음부 같은 구조상 주요 부분을 고친 경우입니다.

필수 서류가 빠지면 제출 승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일부만 보관을 맡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제출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점검 실적 입력과 2026년 시행령 개정

FMS에 넣어야 하는 점검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계절마다 하는 자체 점검이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 입력 대상 —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점검
  • 해빙기·우기·동절기 — D·E등급이라 연 3회 이상 점검할 때, 실시 후 한 달 이내
  • 대행업체가 수행 — [관련업계] 메뉴에서 대행업체가 실적보고
  •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 —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 탭에 기술자 먼저 등록
  • 유지관리계획 보고완료 — 전년도 실적 + 당해년도 계획 모두 입력
  • 입력한 실적 조회 — 보고년도를 실시년도 + 1로 검색

유지관리계획보고가 '일부보고'로 남아 있다면 전년도 실적과 올해 계획 중 하나만 들어간 것입니다.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한 용역으로 했다면 실적 금액은 정밀안전점검에 실제 든 금액만 넣고, e-보고서에 계약서와 정밀안전점검 대가내역서를 함께 붙입니다.

2026년에는 실시시기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6591호로 개정돼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고, 별표3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시기 산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FMS는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도래시기 산출을 2026년 8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바꾼다고 공지했습니다. 예전에 메모해 둔 다음 점검 시기와 화면의 도래시기가 다르면 이 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문의 번호와 내진설계 확인

회원가입은 네 단계이고, 가입 뒤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1. 이용약관 동의와 본인인증을 합니다.
  2. 사용자 유형을 고릅니다(관리주체, 취합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인허가기관, 시공자, 사업주체, 일반 사용자 등).
  3.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 사용자 필수항목은 아이디·비밀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휴대폰번호·이메일입니다.
  4. 승인요청을 하면 가입이 끝납니다.
  • 1번 — 사용자 ID 발급
  • 2번 · 3번 — 책임·참여기술 · 시설물관리대장
  • 4번 · 5번 — 설계도서 · 시설물관리계획
  • 6번 — 점검결과 실적제출 및 e-보고서
  • 7번 · 8번 — SOC 성능평가시스템 · 3종 모바일시스템
  • 9번 — 기타 시스템 문의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 3종시설물 지정 현황, 점검진단장터, 위반자 명단 공표 같은 메뉴는 첫 화면에 보여도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진설계대상여부 확인은 건축허가일·소재지·층수·연면적·용도로 건축물의 내진설계 법적 적용 여부를 알려줍니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9월 1일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다만 결과는 소송이나 보험 산정의 근거로 쓸 수 없고, 서비스는 건축주가 쓰도록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점검 실적을 입력할 시설물이 검색되지 않아요.

관리대장 상태가 승인완료가 아니면 유지관리계획과 실적보고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작성중이나 반려라면 다시 승인요청을 하고, 임시승인이라면 인허가기관의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가 들어가야 승인완료가 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아파트 단지는 관리대장을 하나만 만들면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개 동을 시설물 하나로 보므로 대상 동 수만큼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전체 수치만 있다면 동 개수로 나눠 입력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설계도서는 어떤 파일로 내야 하나요?

TIF라면 CCITT Group4 압축, 300 DPI 이상, 1:1 축척, 단일페이지여야 하고 PDF라면 PDF/A-1 형식이어야 합니다. 파일 속성의 압축 칸에 CCITT 6이 표기돼 있으면 Group4 파일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