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fta.go.kr) 이용 안내

금융

FTA 강국 KOREA는 산업통상부가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안내 사이트입니다. 주소 www.fta.go.kr로 들어가면 fta.motir.go.kr로 자동 이동합니다. 부처 도메인이 바뀌면서 주소가 함께 바뀌었지만, 옛 주소를 그대로 눌러도 연결됩니다.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주소부터 확인하세요

주소를 바꿔 검색하다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 주소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구분내용
www.fta.go.kr입력하면 301로 자동 이동합니다
실제 주소fta.motir.go.kr
부처 도메인motie → motir 로 바뀌었습니다
부처 이름산업통상부
옛 즐겨찾기그대로 두어도 연결됩니다
대표전화1577-0900 (당직실 044-203-4000)

FTA 강국 KOREA 사이트와 관세청 FTA 포털의 역할 구분

이름이 비슷한 사이트가 둘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사이트 — 역할
  • 산업통상부 — 협정문·체결현황·정책을 보는 곳
  • 주소 fta.go.kr
  • 관세청 —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수입세율 조회
  • 주소 customs.go.kr/ftaportalkor
  • 헷갈리는 지점 — 증명서를 산업통상부 쪽에서 찾다 시간을 씁니다
  • 발급 신청은 — 관세청(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FTA 강국 KOREA 체결현황에서 발효 여부 보는 법

사이트 표기로 60개국 23건의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다만 체결과 발효는 다릅니다.

  • 단계 — 해당 협정
  • 발효 — 지금 특혜관세를 쓸 수 있는 협정
  • 칠레·싱가포르·EFTA·ASEAN·인도·페루·미국·튀르키예·호주·캐나다
  • EU·중국·뉴질랜드·베트남·콜롬비아·영국·중미·이스라엘·캄보디아
  • 인도네시아·한-싱가포르 DPA·DEPA·필리핀·UAE
  • 서명/타결 — 에콰도르 SECA·GCC·조지아·한-EU DTA·말레이시아·세르비아
  • 협상중 — 몽골·태국·방글라데시·파키스탄 (모두 CEPA)

FTA 강국 KOREA 관세율 정보 메뉴에서 실제로 나오는 것

메뉴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기대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메뉴 위치 — FTA 이행·활용·대책 → 관세율 정보
  • 기대 — 세율표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실제 — 버튼 2개만 있습니다
  • 수출 관세율 검색 — 무역협회 쪽으로 넘어갑니다
  • 수입 관세율 검색 — 관세청 FTA 포털로 넘어갑니다
  • 필요한 것 — HS 6단위 품목번호를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FTA 강국 KORE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두 갈래

협정에 따라 누가 발급하는지가 갈립니다.

  • 방식 — 내용
  • 기관발급 —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 중국·베트남·싱가포르·아세안·인도·RCEP·이스라엘
  • 캄보디아·인도네시아·필리핀·UAE
  • 자율발급 — 수출자가 직접 작성·서명합니다
  • 미국·EU·EFTA·칠레·페루·튀르키예·호주·캐나다·뉴질랜드·콜롬비아 등
  • 먼저 볼 것 — 내 수출 상대국이 어느 쪽인지부터 봅니다

FTA 강국 KOREA 이용할 때 자주 걸리는 지점과 상담 창구

자율발급이라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유효기간이 협정마다 붙습니다.

  • 항목 — 내용
  • 한-EU 6,000유로 — 건당 초과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됩니다
  • 이하면 인증 없이 수출업체 서명으로 됩니다
  • 서식 — EU·EFTA·튀르키예는 서식이 아니라 송품장에 문안을 씁니다
  • 유효기간 — 콜롬비아 1년 · 호주 2년 · 캐나다 2년
  • 기관발급 시기 — 원칙은 선적 완료 전입니다
  • 놓쳤을 때 — 부득이한 사유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막히면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 창구 — 내용
  • FTA 상담 — 1380 콜센터 (발신자 요금 부담)
  • 운영 — FTA종합지원센터 okfta.kita.net
  • 방문 상담 — 중소중견기업 일일방문 컨설팅
  • 사이트 FAQ — 홍보정책 → FAQ 에 200건이 쌓여 있습니다
  • 민원·제안 — 사이트가 아니라 국민신문고로 넘깁니다
  • 부처 문의 — 산업통상부 1577-0900

관세율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협정이라도 품목번호(HS 6단위)와 연차에 따라 세율이 달라서, 한 번 적어 두면 곧 틀린 값이 됩니다. 관세율 정보 메뉴의 검색 서비스에서 품목번호를 넣고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가 바뀌었나요?

www.fta.go.kr 로 들어가면 301 응답으로 fta.motir.go.kr 로 자동 이동합니다. 옛 주소를 그대로 눌러도 연결되므로 즐겨찾기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운영하나요?

산업통상부입니다. 부처 도메인이 motie 에서 motir 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전화는 1577-0900 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여기서 발급받나요?

아닙니다. 발급 신청은 관세청 FTA 포털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이 사이트는 협정문과 체결현황, 정책을 보는 곳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