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많이 찾는 것은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입니다. 교육청 민원실에서 떼는 증명서는 대부분 수수료가 없고 처리 목표가 30분입니다. 문을 닫은 학교의 졸업증명서는 문서가 넘어간 기관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증명서 — 인터넷 발급은 졸업 연도로 갈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안내하는 증명서 발급 창구는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네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졸업 연도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되는 범위가 졸업 연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졸업증명서(국문) | 1981년 이후 졸업자 |
| 졸업증명서(영문) | 2011년 이후 졸업자 |
| 성적증명서·학교생활기록부 | 2003년 이후 졸업자 |
| 제적증명서(고) | 2003년 이후 |
| 검정고시(국문) |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 |
| 검정고시(영문) | 합격·성적증명서 |
인터넷 발급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홈에듀)와 정부24에서 합니다. 학생 서류는 졸업·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6종이고, 교직원 서류는 재직·경력·퇴직(퇴직예정)증명서와 연수이수·수상확인원입니다.
졸업 연도가 이보다 앞서면 인터넷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졸업한 학교나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증명은 2010년 9월 27일부터 수수료가 면제됐습니다.
외국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누리집 '외국어증명서발급안내'에서 교원 자격·재직·경력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12종의 안내서와 영문 발급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 처리 시간과 수수료
민원서비스이행표준에는 법정 처리기간과 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목표 시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수수료가 없습니다.
- 폐교학교 졸업증명서·생활기록부 — 법정 3시간 · 목표 30분 · 없음
- 병사용 학력증명서 — 법정 3시간 · 목표 30분 · 없음
-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정정 — 법정 3시간 · 목표 30분 · 없음
- 재직·경력·퇴직(예정)증명서 — 법정 3시간 · 목표 1시간 · 없음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재교부 — 법정 2일 · 목표 1일 · 없음
- 진정·질의 / 법령 질의·건의 — 7일·목표 3일 / 14일·목표 5일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팩스 민원의 추가 시간입니다. 다른 기관이 의뢰한 팩스 민원은 30분 정도가 더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팩스를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수수료 면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2015년 9월 24일)으로 1~12번 업무에,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2022년 12월 13일)으로 자격증 재교부에 적용됐습니다.
고충민원이나 7일 넘게 걸리는 민원은 부서별 민원 후견인이 맡고, 늦어지면 중간 처리 상황을 전화·팩스·인터넷으로 알려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팩스 민원과 제증명 사전예약
민원실은 안동 도청 신도시에 있어 대부분 팩스 민원으로 받습니다.
-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초·중·고 행정실, 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중 한 곳에 갑니다.
-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로 팩스 민원을 신청합니다.
- 처리되면 신청한 곳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를 함께 넣어 보내야 하고,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가까운 우체국의 민원우편을 쓰면 됩니다. 전화로 신청한 가벼운 민원은 정한 날짜에 직접 받으러 가야 합니다.
본청에 직접 간다면 제증명 사전예약을 해 두면 도착하자마자 받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청 방문자만 쓸 수 있습니다.
- 졸업증명서 — 1981년 이후 졸업자
-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 2003년 이후 졸업자
- 검정고시 3종 — 경북에서 응시한 사람
- 교원 경력증명서 — 경북 사립고 교원(기간제 포함)
- 학원강사사실확인원 — 예약 가능
- 승차 민원 배달제 — 장애인·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 민원인
승차 민원 배달제를 예약하면 직원이 청사 주차장으로 나와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를 차까지 가져다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정정·대리 발급
검정고시 증명서는 시험을 본 시도교육청이 관리합니다. 경북에서 응시했다면 경상북도교육청이 발급처입니다.
- 오래전 합격 여부 확인 — 합격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확인
- 정부24 발급 — 1990년 이후 합격자부터
- 그 이전 합격자 — 교육청 민원실로 팩스 민원
- 대리 발급 — 수임인 신분증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 기재사항 정정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처리기간 — 법정 3시간 · 수수료 없음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했다면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정정이 먼저이고, 정정은 응시한 시도교육청에서만 처리합니다. 방법은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응시한 시도교육청에 직접 방문합니다.
- 학교 행정실·교육지원청·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을 넣습니다.
- 정부24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에서 민원접수기관을 응시한 시도교육청으로 골라 신청합니다.
대리 발급은 위임받은 사람이 서류 세 가지를 들고 교육청 민원실에 가거나, 학교 행정실·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을 넣거나, 우체국 우편민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민원실에 보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폐교 졸업증명서와 개명 후 생활기록부
문을 닫은 학교의 서류는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문서를 넘겨받은 기관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발급처가 갈립니다.
-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민원실(054-805-3638)에 전화해 문서 이관 기관을 묻습니다.
- 그 기관으로 팩스 민원을 넣습니다.
- 교육청이 보관한 폐교 서류는 법정 3시간, 목표 30분 안에 처리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 폐교 증명 발급처 —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중 문서 이관 기관
- 확인 전화 — 054-805-3638
- 개명 후 생활기록부 — 졸업한 학교에 기재사항 정정 먼저
- 정정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정 신청 방법 — 학교 행정실·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
- 정정 소요 시간 —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다름
졸업 뒤에 이름을 바꿨다면 생활기록부도 옛 이름으로 나옵니다. 졸업한 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개명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정정을 마친 다음 새 이름으로 발급받습니다.
경북 안의 폐교 건물 임대는 증명서와 별개입니다. 폐교가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고, 폐교 현황은 누리집 재무과 '폐교활용안내'에서 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자격증 재교부와 민원실 찾아가는 길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인터넷으로 끝납니다.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뒤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메뉴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처리되면 같은 곳에서 출력합니다.
-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일, 교육청 목표는 1일입니다.
-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뒤에는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과 '재교부 신청' 두 메뉴를 모두 작성합니다.
- 인터넷이 어려우면 민원서식편람 교직원 관련 민원 13번 서식을 유초등교육과 교원자격증 재발급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 주소 —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우편번호 36759)
- 민원실 — 전화 054-805-3638 · 팩스 054-805-3648
- 대표전화·당직실 — 054-805-3000 · 054-805-3048~9
- 버스 — 안동버스터미널·안동역에서 11번, 교육청정류장 하차
- 주차 — 무료 · 야외 318대, 지하 182대
- 휠체어 — 2대, 본관 뒤편 출입구
콜센터 054-1396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통화가 어려우면 누리집 상담예약제에 희망 일시를 남기면 상담사가 그 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졸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국문 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 영문은 2011년 이후 졸업자부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는 2003년 이후 졸업자부터 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민원서비스이행표준에 검정고시 합격·성적·과목합격 증명서는 법정 처리기간 3시간, 목표 30분, 수수료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가족이 대신 뗄 수 있나요?
됩니다.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합격자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교육청 민원실에 가거나 학교 행정실·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을 넣거나 우체국 우편민원으로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