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https://www.gcuc.or.kr) 관외 거주자 30% 할증과 매월 23일 수강 승인

생활

과천도시공사 누리집은 과천시민회관 수영장·빙상장·볼링장 같은 체육시설 수강신청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생활공구 무료대여, 종량제봉투 판매를 함께 안내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체육강좌 수강신청 — 선착순이 아닌 대기제

과천도시공사 체육강좌는 접수 순서대로 자리가 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을 하고, 승인 문자를 받은 사람이 결제해 등록합니다.

구분내용
기존 회원 재등록매월 11일 ~ 20일
반 변경매월 21일 ~ 22일
대기자 승인·결제매월 23일부터(휴대폰 문자, 요일에 따라 변경)
강습 기간매월 1일 ~ 말일
대기 신청언제든 가능, 당월 마감 강좌도 미리 신청
문의종합고객센터 02-504-7300

신규 회원은 이 순서로 등록합니다.

  1. 과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합니다.
  2. 인터넷 수강신청에서 원하는 반에 대기 신청을 합니다. 과천 관내 거주자가 먼저 대기 순번을 받습니다.
  3. 매월 23일부터 대기자 승인 문자가 옵니다.
  4. 관내 거주 확인을 받은 사람은 인터넷이나 시민회관 1층 종합고객센터 방문으로 결제합니다(신분증 지참).
  5. 강습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대기 순위에서 관내 거주자 뒤로 계속 밀립니다. 관내 거주자는 처음 접수할 때 관내 거주자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거주지가 허위로 밝혀지면 등록승인이 취소됩니다. 대리 접수는 직계존속만 할 수 있고,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내 거주를 확인받습니다.

유료 사물함도 같은 방식입니다. 강좌 등록 뒤 홈페이지에서 사물함 대기 신청을 하고, 승인 문자가 오면 결제한 뒤 개인 자물쇠를 채워 씁니다. 재등록 기간에 사물함도 함께 재등록해야 하고, 재등록하지 않은 사물함은 매월 5일 전후로 이중 잠금을 겁니다. 강좌를 듣는 시간에는 시민회관 주차가 기본 3시간까지 무료입니다.

과천도시공사 관외 거주자 할증과 감면 대상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 요금표는 관내 거주자 기준입니다. 수영장·볼링장·빙상장·대체육관 안내에는 모두 관외 거주자는 이용료와 강습료에 30% 할증이 붙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과 동반 1명 — 관내 100% · 관외 50%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 관내 70% · 관외 50%
  • 상이군경 — 관내 100% · 관외 50%
  • 다자녀 가정(18세 이하 1명 포함 2자녀 이상) 부모와 자녀 — 관내 20%
  • 수영장 여성 할인(만12세~만55세) — 관내외 10%
  • 국가유공자·배우자, 경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관내외 50%

장기 등 기증자 본인과 기증 희망 등록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관내 50%, 병역명문가 가족은 관내외 50%입니다. 감면은 중복되지 않고 하나만 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과천시 다자녀사랑카드, 장기기증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같은 확인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병역명문가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관, 볼링장 쿠폰, 빙상·볼링 대화료, 운동복 대여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과천도시공사 수강료 환불과 수강 연기 기준

환불과 연기 기준은 과천시 시민회관 조례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본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와 공사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될 때가 다릅니다.

  • 본인 사정 · 개시일 전 — 월 사용료 전액 환급
  • 본인 사정 · 개시일 후 — 이용일수 금액과 총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
  • 공사 사정 · 개시일 전 — 전액 환급 + 이용금액 10% 배상
  • 공사 사정 · 개시일 후 — 이용일수 공제 금액 환급 + 총 이용금액 10% 배상
  • 환불 신청 —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 연기 신청 — 직접 방문해 신청서 작성

수강 연기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월 수강료를 낸 뒤 연기하려면 강습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합니다.
  • 이때 연기는 1회, 1개월까지만 됩니다.
  • 강습 개시일 이후(매월 10일 이내)에는 질병일 때만 연기가 되고, 진단서·의사소견서·처방받은 약 봉투 같은 증빙을 붙여 최대 3개월까지 됩니다.
  • 연기는 인터넷으로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환불·연기 문의는 종합고객센터 02-504-7300에서 받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수영장·빙상장·볼링장 요금과 휴관일

과천시민회관(과천시 통영로 5) 체육시설 일일입장 요금입니다. 모두 관내 거주자 기준입니다.

  • 수영장 — 성인 평일 4,500원·주말 5,100원 / 청소년 3,700원·4,000원 / 유아·어린이 2,700원·3,100원
  • 빙상장 — 성인 평일 4,800원·주말 5,200원 / 청소년 3,900원·4,200원 / 어린이 3,200원·3,500원
  • 빙상장 대여 — 스케이트 개인 3,900원·단체 3,200원, 헬멧 무료
  • 볼링장 1게임 — 성인 평일 3,300원·주말공휴일 3,500원 / 청소년 2,600원·2,800원 / 초등 2,400원·2,600원
  • 볼링장 쿠폰(36게임) — 자유권 99,000원 · 평일 10~18시 제한권 76,000원, 1년간 사용
  • 수영장 월정기권 — 성인 77,000원 · 청소년 68,000원 · 유아어린이 51,000원

시설마다 자유이용 시간과 휴관일이 다릅니다.

  • 수영장 자유수영은 평일 08:00~08:50(월·수·금)과 12:00~12:50(월~금), 토요일 09:00~11:50과 13:00~16:50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쉽니다.
  • 빙상장(지하 2층) 자유이용은 10:00~17:45이고 월요일은 대관만 운영합니다. 20명이 함께 들어오면 단체요금이 적용되고 개별 결제는 안 됩니다.
  • 볼링장(지하 1층)은 평일 10:00~22:30, 토요일 10:00~21:00, 일요일·공휴일 10:00~18:00이고, 마지막 게임은 종료 30분 전까지 받습니다. 짝수 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쉬고, 술을 마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시민회관 체육시설은 4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정기 시설점검으로 쉽니다.

월정기권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하루 1회 쓰고, 안 쓴 날은 사라집니다. 빙상장 정기권은 하루 1회 3시간까지입니다. 볼링장 쿠폰은 20명 이상 단체 입장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과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등록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휠체어 탑승 여부에 따라 차량과 접수처가 나뉩니다.

  • 특별교통수단(슬로프 차량 6대) — 보행상 중증장애인·휠체어 이용자 · 수도권 전역 · 365일 24시간
  • 특별교통수단 접수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문자·앱·홈페이지)
  • 대체수단(전용차량 3대) — 비휠체어 이용자·임산부 · 휠체어 탑승 불가
  • 대체수단 운행 — 평일 07:00~22:00 · 토·일·공휴일 09:00~18:00, 접수 02-580-8400
  • 이용 횟수 — 하루 4회(편도 기준)
  • 요금 — 기본 10km 1,700원 ·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대체수단은 과천 안에서는 목적 제한이 없지만, 과천 밖으로는 병원 진료(안양, 3차병원)만 갑니다. 특별교통수단 사전예약은 하루 2회(편도), 이용 전날 07:00~22:00에 받고 병원 진료·등하교·출퇴근 목적만 됩니다. 등하교·출퇴근은 증빙서류를 미리 내야 합니다. 통행료는 센터가, 주차료는 이용자가 냅니다.

  1.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내려받아 씁니다.
  2. 증빙서류와 함께 메일(5808400@gcuc.or.kr)이나 팩스(02-580-8444)로 냅니다.
  3. 서류 접수 후 7일 안에 심사 결과를 문자로 받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는 종합병원 진단서를 냅니다.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기간이 숫자나 문구로 적혀 있어야 하고, 기간이 없으면 발급일부터 6개월만 효력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관내 배차 기준으로, 배차된 뒤 취소하면(배차 후 3분 안 취소는 제외) 그날 이용이 제한되고, 차량 도착 후 10분 안에 타지 않은 일이 한 달에 3번 이상이면 1개월 이용이 제한됩니다. 탈 때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과천도시공사 생활공구 무료대여와 종량제봉투

과천도시공사는 생활공구를 무료로 빌려줍니다. 과천시 거주 주민과 과천도시공사 시설 이용 고객이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 시민회관 대여소 — 지하2층 종합상황실 · 02-509-0909 · 월~일 09:00~18:00
  • 관문실내체육관 대여소 — 지하1층 안내데스크 · 02-500-1430 · 월~금 09:00~18:00
  • 청소년수련관 대여소 — 1층 중앙통제실 · 02-500-1283 · 월~일 09:00~18:00
  • 대여 기간 — 1회 3일, 2회 연장 가능
  • 공구 종류 — 전기햄머드릴·충전드라이버·사다리·핸드카트·충전식 투광기 등 40종
  • 휴무 — 관문·청소년수련관 대여소는 공휴일 제외

과천도시공사는 과천시에서 맡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만들고 판매소에 공급합니다. 일반용, 음식물 전용, 재사용 봉투를 취급하고 판매소는 과천 안팎 79곳입니다.

  • 일반용 판매가: 2ℓ 60원, 3ℓ 70원, 5ℓ 120원, 10ℓ 230원, 20ℓ 440원, 50ℓ 1,100원, 75ℓ 1,650원
  • 음식물 전용: 1ℓ 30원부터 50ℓ 1,100원까지(75ℓ 없음)
  • 재사용 봉투: 10ℓ 230원, 20ℓ 440원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누리집의 봉투 주문하기는 지정판매소로 등록된 업체만 쓸 수 있고, 등록 때 받은 거래처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문의 02-500-1153). 동네별 판매소 목록은 누리집 판매소현황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천도시공사 체육강좌는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서 대기 신청을 하면 매월 23일부터 대기자 승인 문자가 오고, 승인된 사람이 결제해 등록합니다. 관외 거주자는 대기 순위에서 관내 거주자 뒤로 밀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체육시설을 과천에 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료와 강습료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강좌 대기 순위도 관내 거주자보다 뒤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수강 연기는 언제까지 되나요?

강습 개시일 전날까지 신청하면 한 번, 1개월까지 연기됩니다. 개시일 이후(매월 10일 이내)에는 질병 증빙이 있을 때만 최대 3개월까지 되고, 연기는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