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과 퇴직급여, 재해보상, 복지사업을 맡는 기관입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퇴직급여 청구 방법과 연금 지급일, 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개시연령)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종류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어떤 급여를 받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매월 연금으로 수령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10년 초과 기간 일부는 일시금·나머지는 연금 |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하여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 |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때 |
| 유족급여 | 재직 중 사망해 유족이 청구 |
| 담당 | 재직자지원실(1588-4321) |
퇴직수당만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 뒤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돼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때,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신청할 때입니다.
유족급여는 우편, 방문, 인터넷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청구서 작성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가 공단 누리집에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청구 방법 — 전화는 일부만
청구 경로는 네 가지지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인터넷 —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 → 인증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정보 → 퇴직급여 청구
- 우편 — 청구서 출력·작성 후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단 재직자지원실로 발송
- 방문 — 공단 지부 민원실에서 작성, 신분증 지참
- 전화 — 1588-4321, 장애인 공무원·재직 4년 이하만
- 서식 위치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서식 이름 —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막히는 지점은 전화 청구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청구까지 될 것 같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4년 이하인 경우만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터넷, 우편, 방문 가운데 하나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 청구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단 누리집 첫 화면에서 연금복지포털로 들어갑니다.
- 재직공무원 화면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연금서비스 → 퇴직급여 정보 → 퇴직급여 청구를 고릅니다.
- 급여 종류를 골라 청구합니다.
퇴직연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인터넷 청구와 청구서 작성 방법은 같은 화면에 영상 안내가 연결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지급일과 계좌변경
연금은 급여 사유가 생긴 때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 지급일 — 매월 25일
- 휴일 —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수령 계좌 — 본인 명의 계좌
- 계좌변경 기한 — 매월 20일까지 신청 → 신청월부터 적용
- 변경 방법 — 전화 1588-4321 / 연금복지포털 / 우편·팩스·방문
- 해외 거주 — 해외송금신청서 + 계좌사본으로 해외계좌 수령
인터넷 변경은 연금복지포털에 로그인(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한 뒤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에서 합니다. 우편·팩스·방문은 '연금수급자 성명, 주민번호, 수급계좌 변경 신고서'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냅니다.
공단은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 전용통장도 안내합니다. 연금수급계좌변경신청서, 신분증 사본, 전용통장 사본을 공단 지부에 우편이나 팩스로 내야만 신청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 연도별 연금 개시연령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는 개시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집니다.
- 2016~2021년 퇴직 — 60세
- 2022~2023년 퇴직 — 61세
- 2024~2026년 퇴직 — 62세
- 2027~2029년 퇴직 — 63세
- 2030~2032년 퇴직 — 64세
- 2033년 이후 퇴직 — 65세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6~2021년 퇴직은 퇴직 때, 2022~2023년은 퇴직 후 1년, 2024~2026년은 퇴직 후 2년부터 시작하고, 2033년 이후 퇴직은 퇴직 후 5년까지 늘어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에게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었거나, 20년 미만이었더라도 모자란 기간의 2배 이상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바로 연금이 시작됩니다. 공단 예시로 2000년 12월에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 퇴직하면 2015년 1월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 합산과 국민연금 연계
재직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고, 둘 다 재직 중(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0조).
- 재직기간 합산 — 퇴직한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이 다시 공무원이 됐을 때 이전 기간을 가산
- 합산 변경 — 반납금 일시납 ↔ 분할납 변경
- 합산 제외 — 승인된 기간 전부·일부 취소
- 군복무기간 산입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 산입 취소 — 취소 신청 다음 달부터 남은 납부기간만 취소 가능
- 서면 신청 — 인증서가 없으면 서식 작성 후 팩스 064-802-2843·2844
인터넷 신청은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 → 연금서비스에서 '재직기간 합산' 또는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메뉴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오간 사람은 공적연금 연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군인연금은 20년)을 채워야 하는데, 어느 쪽도 못 채웠다면 예전에는 각각 일시금만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어느 한쪽이 1년 이상)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신청 때는 퇴직수당만 청구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급여 결정 심사청구와 문서 진위확인
급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 심사청구를 합니다. 형벌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 분할연금 지급·부지급 결정, 공무상 요양·장해급여·사망조위금 결정 등이 대상입니다.
- 청구 기한 ①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 청구 기한 ② — 처분을 안 날(처분문서 송달일)부터 90일
- 제출처 — 심사청구서와 이유서를 공단에 제출
- 이송 — 공단이 10일 안에 위원회로 이송
- 결정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의결
- 일반 행정심판 — 연금법·재해보상법상 급여 결정은 청구 불가
처분문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단의 다른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공단 누리집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발급문서진위확인'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접수일 이후 90일까지 조회됩니다. 고객상담은 1588-4321(평일 09~18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계좌는 언제까지 바꿔야 하나요?
매월 20일까지 전화(1588-4321), 연금복지포털,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새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를 전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공무원과 재직기간 4년 이하인 경우만 전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금복지포털, 우편, 지부 방문으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