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https://www.ghu.ac.kr) 휴학 등록금 면제 기준일과 생활관 상시모집

생활

광주보건대학교 기숙사는 사무엘생활관입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50%, 거리 35%, 선행·벌점 15%로 점수를 매기고, 신입생은 거리 점수만 봅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빈자리가 생겨 전화로 상시 입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휴학 등록금 면제 기준일 — 오후 3시 마감

광주보건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정해진 기준일 오후 3시 전에 신청해야 복학 때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기준일은 휴학 종류마다 다릅니다.

구분내용
일반·창업·후기졸업 휴학중간시험 마지막 날 15시 전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수업일수 3/4선 15시 전
2026-2 수업일수 1/4선9월 23일
2026-2 중간시험10월 19일 ~ 23일
2026-2 수업일수 3/4선11월 17일
휴학 문의교무학적계 062-958-7857

2026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일반휴학은 중간시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해야 등록금 면제를 받습니다.

휴학 신청 자체도 오후 3시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발급일 2주 이내).
  2.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
  3. 지도교수가 상담 내용을 입력합니다.
  4.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합니다.
  5. 학과장 승인 뒤 교무처가 승인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휴학 종류별 서류와 횟수

휴학은 한 번에 2개 학기(1년)를 넘을 수 없고, 종류마다 쓸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 일반휴학 — 보호자 동의서 · 2개 학기/1회, 4회까지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입영예정확인서 안 됨), 복무 중이면 병적증명서
  • 질병휴학 — 4주 이상 의사진단서 · 2개 학기/1회
  • 임신·출산휴학 —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 3회까지
  • 창업·후기졸업휴학 — 창업: 사업자등록증·창업계획서, 2회 / 후기졸업: 성적증명서, 1개 학기

창업휴학은 학생취업처에 서류를 내고 심의를 받습니다. 후기졸업휴학은 후기 졸업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고 연속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대휴학에서 다른 휴학으로 바꿀 때는 병적증명서와 바꾸려는 휴학의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으면 귀향일부터 10일 안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휴학 4회를 모두 쓰고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가 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복학 기한과 이수 학기 복학

복학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학과장·교무처 승인을 받습니다.

  • 1학기 복학 신청 — 2월 중
  • 2학기 복학 신청 — 8월 중
  • 복학 가능 기한 — 학기 개시일부터 3주(21일) 이내
  • 제대복학 서류 — 병적증명서(전역일 이후 발급)
  •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일 표기 병적증명서로 신청 후 전역 뒤 추가 제출
  • 그 밖의 복학 — 첨부서류 없음

복학은 같은 학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수한 학기로 복학하면 그 학기 전체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채플(경건회)과 현장실습 교과목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학기 개시일부터 3주를 넘겨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등록금 문의는 경리과 062-958-7530입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자퇴 서류·등록금 반환과 제적

자퇴는 지도교수 상담 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합니다. 첨부서류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입니다.

  • 첨부서류 — 발급일 2주 이내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반환 기준일 — 재학생은 자퇴신청일, 휴학 후 자퇴는 휴학일
  •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30일까지 / 60일까지 — 입학금 제외 5/6 / 2/3
  • 90일까지 / 이후 — 1/2 / 반환 없음
  • 반환 소요 — 자퇴 신청 후 1~2주

휴학 중에 자퇴하면 자퇴 신청일이 아니라 휴학한 날이 반환 기준일입니다.

제적 사유는 학기 개시일부터 3주를 넘긴 미복학, 일반휴학 4회 소진 후 미복학, 징계, 중복 재적입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관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연락을 못 받아 제적돼도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사무엘생활관 선발과 상시모집

기숙사는 사무엘생활관입니다. 신입생을 먼저 뽑고 빈자리를 재학생으로 채웁니다.

  • 재학생 점수 — 직전학기 성적 50% + 거리 35% + 선행·벌점 15% + 가산점
  • 신입생 점수 — 거리 점수만
  • 가산점(5점) — 보훈대상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형제·자매 재학생
  • 2026-2 입사기간 — 8월 29일 ~ 12월 12일
  • 상시모집 — 행정실 전화 신청(062-958-7883, 7748), 신청순 배정
  • 입사 불가 — 직전학기 벌점 20점

상시모집 서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과 폐결핵검사결과지(또는 보건증)입니다. 식사는 의무식이고 평일 아침·저녁만 나옵니다. 전기장판·다리미·취사도구 같은 전열기구, TV, 미니냉장고는 들일 수 없습니다.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나가면 다음 학기 입사가 안 됩니다. 중간 퇴사는 10일 전에 신청하고, 보증금은 학기 종료 후 40일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증명서·수강신청·졸업 기준

증명서는 임마누엘관 1층에서 받습니다.

  • 자동발급기 — 임마누엘관 1층, 학생정보서비스 아이디·비밀번호
  • 창구 — 임마누엘관 1층 교무처, 본인만(신분증)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생정보서비스에서 무료 출력
  • 수강신청 — 한 학기 12~24학점, 승인 후 변경·포기 불가
  • 재수강 — B0 이하만, 최대 B+
  • 졸업(2년제) — 4개 학기, 70학점, 교양 4학점, 평점 1.5 이상

영문증명서는 영문명을 등록해야 발급됩니다. FAX 민원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3년제는 6개 학기·110학점·교양 8학점, 4년제는 8개 학기·130학점·교양 25학점이 졸업 기준입니다. 기준을 못 채우면 후기 졸업대상자가 되고, 듣는 학점에 따라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학점 이상 전액을 등록금으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주보건대학교 휴학은 몇 시까지 신청하나요?

지도교수 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는 경우 일반·창업·후기졸업 휴학은 중간시험 마지막 날 15시 전,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일수 3/4선 15시 전에 신청해야 복학 때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은 언제인가요?

학사일정상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고 추가시험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수업일수 3/4선은 11월 17일입니다.

광주보건대학교 복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기 개시일부터 3주(21일) 안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복학은 2월 중, 2학기 복학은 8월 중에 신청하고, 3주를 넘겨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