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학교 기숙사는 사무엘생활관입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50%, 거리 35%, 선행·벌점 15%로 점수를 매기고, 신입생은 거리 점수만 봅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빈자리가 생겨 전화로 상시 입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휴학 등록금 면제 기준일 — 오후 3시 마감
광주보건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내고 휴학하면, 정해진 기준일 오후 3시 전에 신청해야 복학 때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기준일은 휴학 종류마다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창업·후기졸업 휴학 | 중간시험 마지막 날 15시 전 |
|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 수업일수 3/4선 15시 전 |
| 2026-2 수업일수 1/4선 | 9월 23일 |
| 2026-2 중간시험 | 10월 19일 ~ 23일 |
| 2026-2 수업일수 3/4선 | 11월 17일 |
| 휴학 문의 | 교무학적계 062-958-7857 |
2026학년도 2학기 기준으로 일반휴학은 중간시험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해야 등록금 면제를 받습니다.
휴학 신청 자체도 오후 3시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발급일 2주 이내).
- 지도교수와 상담합니다.
- 지도교수가 상담 내용을 입력합니다.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합니다.
- 학과장 승인 뒤 교무처가 승인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휴학 종류별 서류와 횟수
휴학은 한 번에 2개 학기(1년)를 넘을 수 없고, 종류마다 쓸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 일반휴학 — 보호자 동의서 · 2개 학기/1회, 4회까지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입영예정확인서 안 됨), 복무 중이면 병적증명서
- 질병휴학 — 4주 이상 의사진단서 · 2개 학기/1회
- 임신·출산휴학 —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 3회까지
- 창업·후기졸업휴학 — 창업: 사업자등록증·창업계획서, 2회 / 후기졸업: 성적증명서, 1개 학기
창업휴학은 학생취업처에 서류를 내고 심의를 받습니다. 후기졸업휴학은 후기 졸업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고 연속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대휴학에서 다른 휴학으로 바꿀 때는 병적증명서와 바꾸려는 휴학의 서류를 함께 냅니다. 입대 후 귀향 조치를 받으면 귀향일부터 10일 안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휴학 4회를 모두 쓰고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가 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복학 기한과 이수 학기 복학
복학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학과장·교무처 승인을 받습니다.
- 1학기 복학 신청 — 2월 중
- 2학기 복학 신청 — 8월 중
- 복학 가능 기한 — 학기 개시일부터 3주(21일) 이내
- 제대복학 서류 — 병적증명서(전역일 이후 발급)
- 전역 예정자 — 전역예정일 표기 병적증명서로 신청 후 전역 뒤 추가 제출
- 그 밖의 복학 — 첨부서류 없음
복학은 같은 학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이수한 학기로 복학하면 그 학기 전체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이 무효가 됩니다. 채플(경건회)과 현장실습 교과목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학기 개시일부터 3주를 넘겨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등록금 문의는 경리과 062-958-7530입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자퇴 서류·등록금 반환과 제적
자퇴는 지도교수 상담 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합니다. 첨부서류는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입니다.
- 첨부서류 — 발급일 2주 이내 보호자 인감증명서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반환 기준일 — 재학생은 자퇴신청일, 휴학 후 자퇴는 휴학일
-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30일까지 / 60일까지 — 입학금 제외 5/6 / 2/3
- 90일까지 / 이후 — 1/2 / 반환 없음
- 반환 소요 — 자퇴 신청 후 1~2주
휴학 중에 자퇴하면 자퇴 신청일이 아니라 휴학한 날이 반환 기준일입니다.
제적 사유는 학기 개시일부터 3주를 넘긴 미복학, 일반휴학 4회 소진 후 미복학, 징계, 중복 재적입니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관리에서 고쳐야 합니다. 연락을 못 받아 제적돼도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사무엘생활관 선발과 상시모집
기숙사는 사무엘생활관입니다. 신입생을 먼저 뽑고 빈자리를 재학생으로 채웁니다.
- 재학생 점수 — 직전학기 성적 50% + 거리 35% + 선행·벌점 15% + 가산점
- 신입생 점수 — 거리 점수만
- 가산점(5점) — 보훈대상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형제·자매 재학생
- 2026-2 입사기간 — 8월 29일 ~ 12월 12일
- 상시모집 — 행정실 전화 신청(062-958-7883, 7748), 신청순 배정
- 입사 불가 — 직전학기 벌점 20점
상시모집 서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과 폐결핵검사결과지(또는 보건증)입니다. 식사는 의무식이고 평일 아침·저녁만 나옵니다. 전기장판·다리미·취사도구 같은 전열기구, TV, 미니냉장고는 들일 수 없습니다.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나가면 다음 학기 입사가 안 됩니다. 중간 퇴사는 10일 전에 신청하고, 보증금은 학기 종료 후 40일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광주보건대학교 증명서·수강신청·졸업 기준
증명서는 임마누엘관 1층에서 받습니다.
- 자동발급기 — 임마누엘관 1층, 학생정보서비스 아이디·비밀번호
- 창구 — 임마누엘관 1층 교무처, 본인만(신분증)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생정보서비스에서 무료 출력
- 수강신청 — 한 학기 12~24학점, 승인 후 변경·포기 불가
- 재수강 — B0 이하만, 최대 B+
- 졸업(2년제) — 4개 학기, 70학점, 교양 4학점, 평점 1.5 이상
영문증명서는 영문명을 등록해야 발급됩니다. FAX 민원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3년제는 6개 학기·110학점·교양 8학점, 4년제는 8개 학기·130학점·교양 25학점이 졸업 기준입니다. 기준을 못 채우면 후기 졸업대상자가 되고, 듣는 학점에 따라 1~3학점 1/6, 4~6학점 1/3, 7~9학점 1/2, 10학점 이상 전액을 등록금으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주보건대학교 휴학은 몇 시까지 신청하나요?
지도교수 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오후 3시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는 경우 일반·창업·후기졸업 휴학은 중간시험 마지막 날 15시 전, 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업일수 3/4선 15시 전에 신청해야 복학 때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은 언제인가요?
학사일정상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이고 추가시험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수업일수 3/4선은 11월 17일입니다.
광주보건대학교 복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학기 개시일부터 3주(21일) 안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1학기 복학은 2월 중, 2학기 복학은 8월 중에 신청하고, 3주를 넘겨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