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트램펄린·드라이보드 전용 훈련동입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이 따로 없어 사용허가 신청서로만 빌립니다. 조례 별표에 이 시설 요금 칸이 없다는 점도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어떤 시설인가
이름 때문에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부터 짚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다이빙풀이 아닙니다. 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은 땅 위에서 공중 동작과 입수 자세를 반복하는 드라이랜드 전용 건물이고, 김천실내수영장과는 다른 별동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수영(다이빙) 지상훈련장 |
| 위치 |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삼락동) 종합스포츠타운 내 |
| 부지 | 2,308㎡ |
| 건축면적 | 982.68㎡ |
| 부대시설 | 트램펄린 6조 · 드라이보드 9조 · 드라이비트 1조 ·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 |
| 운영 | 김천시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 제23조) |
종합스포츠타운 전체는 367,174㎡이고 그 안에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등 14개 체육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지상훈련장은 그중 하나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대관은 사용허가 신청부터
대관 근거는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입니다. 화면에서 시간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서식으로 신청해 허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김천시장에게 제출합니다. 허가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냅니다.
- 전용 사용이면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 목적·사용 기간 및 시간·받으려는 관람료를 명시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이때 함께 냅니다. 나중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 허가가 나면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습니다.
-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는 신청 시 납부합니다.
- 부속시설 사용료와 상업사용료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합니다.
같은 날짜에 신청이 겹치면 조례 제4조의 순서로 갈립니다.
- 1순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 2순위 —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3순위 — 각급 학교 주관 행사, 청소년 대상 행사
- 4순위 — 직장·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 5순위 —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 6순위 — 문화예술행사, 공연·전람·전시 등
다이빙 지상훈련장 요금이 조례 별표에 없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상훈련장 요금은 공개 자료에 금액이 없습니다.
조례 제10조는 사용료를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부속시설사용료·상업사용료로 나누고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원문을 열어 보면 별표 1 전용료의 '수영장' 줄에는 경영풀과 다이빙풀 두 가지만 있고, 별표 2 이용료에도 지상훈련장 칸이 없습니다. 조례 제2조의 체육시설 정의 목록에도 이 시설 이름은 없고 '등'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 별표 1 전용료 — 수영장은 경영풀 · 다이빙풀만 — 지상훈련장 칸 없음
- 별표 2 이용료 — 수영장·헬스장·인라인롤러장 등 — 지상훈련장 칸 없음
- 별표 3 중계방송료 — 체육경기 T·V 국제 60,000원 / 국내 40,000원 (주최자 부담)
- 별표 4 부속시설 — 마이크 1식 35,000원, 전광판 30,000원, 전기료·냉난방 각 30,000원 + 실제사용료
- 별표 5 상업사용료 — 촬영 주간 40,000원 / 야간 60,000원, 선전광고 1㎡당 5일 이내 5,000원
- 결론 — 시설 사용료 자체는 문의로 확인 — 부속·상업 요금만 별표에 있다
통합예약 누리집도 같은 상황입니다. 시설 목록과 공지 분류에 '다이빙지상훈련장'이 들어 있지만 시설예약안내 화면은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로 비어 있고, 공지사항 276건 가운데 이 분류로 올라온 글은 0건입니다. 수강신청안내에도 없습니다. 화면만 눌러 보다 시간을 쓰지 마시고 전화로 여시는 편이 빠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 사용시간과 초과사용료
사용시간은 조례 제9조에 조기·주간·야간 세 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계와 동계가 한 시간씩 밀립니다.
- 조기 — 하계 05:00~08:00 · 동계 06:00~09:00
- 주간 — 하계 08:00~19:00 · 동계 09:00~18:00
- 야간 — 하계 19:00~22:00 · 동계 18:00~22:00
- 일부만 써도 — 경기가 끝나면 전부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우천 제외)
- 초과 — 전용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 초과 — 이용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놓치기 쉬운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이어도 1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간과 야간을 이어서 허가받았으면 초과사용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일 쓸 일정이라면 처음부터 연속으로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조례에는 하계와 동계를 몇 월로 나누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다이빙 지상훈련장 감면과 사용료 반환 기준
감면은 조례 제13조에 세 층으로 나뉩니다. 중복 적용은 안 되고, 겹치면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전액 면제 — 국가·지자체 주최·주관 경기 및 행사
- 전액 면제 — 시가 유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행사
- 전액 면제 —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단 — 3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
- 80% 경감 —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행사·경기,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 행사
- 80% 경감 — 김천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장 사용
- 이용료 50% —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
전지훈련 줄의 '3일 이상 숙박' 조건은 조례 본문에 괄호로 붙어 있어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당일치기 훈련은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환 기준은 제14조입니다.
-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취소·연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 시설 유지관리로 정지 + 연장 불가 — 전액 반환
- 중계방송료를 냈는데 방송이 전혀 안 됨 — 전액 반환
- 천재지변·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 전액 반환
- 관람권 — 미사용을 이유로는 반환하지 않음
- 그 밖의 경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신청서를 내기 전에 걸리는 것들을 모아 둡니다.
- 예약 화면을 찾지 마세요 — 통합예약 누리집에 이 시설 예약 경로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 대관현황은 매월 공지로 —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대관현황 안내가 달마다 올라오는데 본문이 이미지라 검색으로는 안 걸립니다. 공지사항에서 직접 열어 보세요.
- 홍보물 설치는 금지 — 입간판·현수막·벽보는 설치할 수 없고, 대회 같은 일시적 행사안내만 예외입니다(제16조).
- 원상복구는 사용자 몫 — 설치한 설비는 종료와 동시에 철거해야 하고, 안 하면 대집행 후 비용을 물립니다.
- 폐기물 수거 의무 — 시에서 청소비를 미리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 양도·전매 금지 — 허가받은 사용권을 시장 동의 없이 넘길 수 없습니다(제17조).
- 취소되면 30일 정지 — 허가 취소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30일간 다시 허가받지 못합니다(제15조).
- 문의처 — 종합스포츠타운 054-421-1689 / 054-420-7900, 시설안내 054-420-7932.
자주 묻는 질문
김천 다이빙 지상훈련장은 물에서 하는 다이빙 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땅 위에서 공중 동작과 입수 자세를 연습하는 드라이랜드 훈련동으로, 트램펄린 6조와 드라이보드 9조, 드라이비트 1조, 웨이트 트레이닝장 등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다이빙풀은 실내수영장 쪽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나요?
종합스포츠타운 통합예약 누리집에 시설 분류는 있지만 시설예약안내 화면이 비어 있고 이 시설 공지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 허가를 받는 방식이고, 문의는 054-421-1689 또는 054-420-7900입니다.
대관료는 얼마인가요?
조례 별표 1 전용료와 별표 2 이용료를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수영장 항목에 경영풀과 다이빙풀만 있고 지상훈련장 칸이 없습니다. 금액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