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 지하수 관정 허가·신고 기준과 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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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K-water가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 누리집입니다. 관정 자료와 측정자료를 내려받고, 허가·신고 절차와 질의회신을 찾아봅니다. 허가증 발급·재발급 같은 인허가 업무는 이곳이 아니라 시·군·구가 맡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허가와 신고 기준 — 양수능력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지하수 인허가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허가와 신고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센터는 법령과 절차, 질의회신을 안내합니다.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용도와 1일 양수능력으로 가립니다(지하수법 제7조·제8조, 시행령 제13조).

구분기준
원칙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
농업·어업·양식업1일 150톤 이하 + 토출관 안쪽 지름 50mm 이하면 신고
그 밖의 용도1일 100톤 이하 + 토출관 안쪽 지름 40mm 이하면 신고
지역 조정시·도 조례로 양수능력 기준을 1/2 범위에서 조정 가능
합산같은 사업장 2개 이상, 50m 이내 동일인 2개 이상
그 밖의 신고국방·군사시설, 재해 긴급, 비상급수용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합산 규정입니다. 관정 하나하나는 기준 이하여도 같은 사업장에 두 개 이상 있거나 50m 안에 같은 사람이 여러 개를 두면 양수능력을 모두 더해 판단합니다. 더한 값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입니다.

양수능력은 동력장치, 토출관 지름과 깊이 등으로 그 시설이 퍼올릴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합니다. 조례로 기준이 낮아진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에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우물과 굴착행위 신고

동력장치(모터)를 쓰지 않는 가정용 우물이나 공동우물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무동력 가정용·공동우물 — 개발·이용 허가·신고 제외 (법 제7조제1항제2호)
  • 굴착행위 — 그래도 미리 신고 (법 제9조의4)
  • 굴착 깊이 기준 — 얕다고 면제되는 깊이 규정 없음
  • 굴착 깊이 변경 — 변경신고 대상 (시행령 제14조의3)
  • 동력장치 사용 — 용도·양수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판단 창구 —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시·군·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회신(2026년 9월)에서 '사과밭에 4m 우물을 파면 신고 면제냐'는 물음에 센터는 지하수법에 굴착 깊이에 따른 면제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얕은 우물이라도 굴착행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굴착행위 신고와 종료신고까지 끝낸 뒤 실제로 더 깊게 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센터는 새로 신고하기보다 기존 신고 건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쪽이 맞다고 보되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신고 뒤 기한과 준공신고

신고나 허가를 받은 뒤에도 기한이 여럿 있습니다. 놓치면 신고가 효력을 잃거나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 공사 착수 — 신고일부터 3개월 안, 넘기면 신고 효력 상실
  • 공사 중지 — 착수 뒤 3개월 넘게 멈추면 효력 상실
  • 준공신고 —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준공확인증 —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발급
  • 변경신고 — 용도·시설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 시정명령 이행 — 3개월 이내 기간, 1회 연장 가능

준공할 때는 위치, 굴착 깊이·지름,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양수능력, 상부보호공 같은 내용이 신고한 대로인지 확인합니다. 다르게 지었다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항을 바꾸다 신고 기준을 넘게 되면 변경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 토지에 관정을 팔 때 필요한 토지사용승낙 범위는 민법 등에 따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것이 센터의 답변입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수료 한시 면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공지에 따르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개정(2024년 6월 24일)으로 아래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면제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지하수개발·이용 — 허가, 변경허가
  • 지하수보전구역 — 지하수개발·이용행위 허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등록, 변경등록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등록, 변경등록
  • 지하수정화업 — 등록, 변경등록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 끝납니다. 허가나 변경허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2026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면제는 수수료에만 해당하고, 허가를 신청할 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내야 하는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원상복구에 쓰이는 이행보증금은 누리집 '이행보증금/양수능력' 메뉴의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부보호공·수중모터펌프 제거, 케이싱 인발, 방치공 되메우기 같은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종료신고·원상복구와 방치공

지하수를 다 썼다고 관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래 경우에는 시·군·구에 종료신고를 하고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지하수법 제9조의3, 제15조).

  • 판 곳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
  • 수질 불량으로 쓸 수 없는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을 끝낸 경우(상수도로 바꾼 경우 포함)
  • 신고 효력이 상실된 경우, 허가·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관정이 딸린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센터 질의회신에 따르면 시설을 넘기면 승계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받은 이용권은 토지 소유권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당연히 넘어가지 않습니다(대법원 99두7470). 도로·주차장 공사로 관정 위치를 찾을 수 없게 됐다면 종료신고 뒤 시·군이 현지 여건을 보고 원상복구 예외를 판단합니다.

버려진 관정은 방치공찾기운동으로 신고합니다. 연중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에 알리면 현장조사 뒤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하고, 2023년까지 91,774개가 발굴됐습니다. 방치공은 지표 오염물질이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되고, 부식된 케이싱이나 기름 자체가 오염원이 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지하수정보 신청과 정보지도

센터 누리집에서는 전국 관정 자료와 측정자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자료 — 전국 약 48,000공 착정·시추·수위·양수시험·수질
  • 측정자료 — 전국 442개 측정망 일평균 (수온·수위·EC)
  • 이용실태 — 지자체 지하수 이용·시설현황 약 164만 건
  • 신청 — 고객지원 → 지하수정보 신청 →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지하수위 다운로드 — 검보정 끝난 국가지하수측정망만
  • 정보지도 갱신 — 지자체 인허가 자료, 최근 분기별(연 4회)

보조측정망 수위 자료가 다운로드 목록에 없다고 제공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보조측정망은 지하수측정망 → 보조측정망 메뉴에서 측정망과 기간을 골라 그래프로만 봅니다.

지하수정보지도의 관정 정보는 지자체 인허가 시스템 자료를 가져오는데 정해진 갱신 주기는 없고, 최근에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같은 지점의 용도나 깊이가 바뀌어 보이면 지자체 자료가 갱신된 것입니다.

센터 주소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고 누리집 이용 문의는 044-865-8135입니다. 2026년 7월에는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 공고로 지하수저류댐 개발 가능지점이 82곳에서 83곳으로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지하수 허가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증은 지자체 소관이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는 정보 제공과 질의회신을 맡습니다.

지하수 관정은 어떤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농업·어업·양식업용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토출관 안쪽 지름 50mm 이하), 그 밖의 용도는 100톤 이하(40mm 이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시·도 조례로 기준이 조정될 수 있고, 같은 사업장이나 50m 이내 동일인 관정은 양수능력을 합산합니다.

동력장치 없는 얕은 우물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동력 가정용·공동우물은 개발·이용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굴착행위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지하수법에는 굴착 깊이에 따른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