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체육시설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합니다. 수강신청은 온라인 70%, 현장 30%로 정원이 갈라져 있고 온라인 창구는 하루 10:00~17:00만 열립니다. 감면 대상자와 헬스·자유수영은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북구반다비체육센터는 어떤 곳인가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입니다. 북구에 있는 이 센터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2층에는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검색하실 때 먼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공식 주소 표기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로 바뀌었습니다. 공단 누리집도 이 표기를 쓰고 있어, '광주 북구'로 찾다가 이름이 달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곳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 북구시설관리공단 |
| 위치 | 북구 풍향동 1-1 |
| 규모 | 연면적 4,621.2㎡ · 지하 1층 ~ 지상 2층 |
| 1층 | 수영장 · 헬스장 · 카페 · 가족샤워탈의실 |
| 2층 | 다목적체육관 · 북구장애인체육회 · 공동육아나눔터 |
| 지하 1층 | 주차장 41면(장애인 9면, 배려 3면) |
| 문의 | 062-524-0730~1 |
| 대관 문의 | 062-524-0736 |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수강신청 접수 방법
수강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정원이 두 갈래로 쪼개져 있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화면만 새로고침하다가 현장 몫을 놓치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 온라인 접수 — 정원의 70% · 접수 시작일 10:00 ~ 17:00 선착순
- 현장 접수 — 정원의 30% · 그 다음 날 06:00부터 선착순
- 현장 접수 가능 시간 — 06:00 ~ 20:30
- 온라인 잔여석 — 온라인 마감 후 남은 자리는 다음 날 현장에서 접수
- 온라인 절차 — 회원가입(필수) → 수강신청 → 결제
- 강습기간 — 매월 1일 ~ 말일
- 대상 — 초등학생 ~ 성인
- 모집정원 — 수영강습 25명(교정·고급 20명) · 아쿠아로빅 60명
온라인 접수는 회원가입이 선행 조건입니다. 접수 당일 아침에 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다 쓰는 경우가 있으니 전날까지 회원가입을 끝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가입해 두면 등록할 때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출입증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공단 예약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끝낸다.
- 그 달 공지사항에서 '신규접수 가능 인원' 글을 열어 이번 달 접수 날짜와 반별 남은 자리를 본다.
- 접수 시작일 10:00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후 결제한다.
- 온라인에서 못 잡았으면 다음 날 06:00에 센터에 직접 간다.
- 등록 후 안내데스크에서 회원출입증카드를 받는다.
접수 날짜는 달마다 공지로 다시 나옵니다. 센터 안내 페이지에 적힌 상시 일정과 실제 공지 날짜가 어긋난 적이 있어, 고정된 날짜로 외우기보다 그 달 공지를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온라인 접수가 안 되는 네 가지
여기가 헛걸음이 가장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온라인 화면에 자리가 남아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온라인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 감면 대상자 —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만 접수 —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감면이 빠집니다
- 자유수영·헬스 — 온라인 접수 자체가 없습니다. 현장 접수만
- 모집인원 5명 미만 반 — 현장에서만 접수받습니다
- 현금·상생카드 — 결제 불가
- 대리인 접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을 낼 때만 가능(원칙은 본인 등록)
- 레벨 확인 — '중급1'은 평영킥 이상 가능한 레벨의 반입니다
첫 줄이 특히 큽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감면율이 50%라,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절반을 그대로 더 내는 셈이 됩니다. 감면을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서류를 들고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이용요금과 감면 대상
수영은 개월 수를 늘릴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일일 이용권은 1회 2시간 기준입니다.
- 수영 1개월 — 성인 60,000원 · 청소년 50,000원 · 어린이 40,000원
- 수영 3개월 — 180,000원 · 150,000원 · 120,000원
- 수영 5개월 — 3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헬스 — 1개월 40,000원 · 3개월 100,000원 · 5개월 150,000원
- 수영+헬스 — 1개월 80,000원 · 3개월 228,000원 · 5개월 360,000원
- 일일 수영장 — 성인 4,000원 · 청소년 3,500원 · 어린이 3,000원
- 일일 체육관 —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 일일 헬스장 / 사물함 — 2,000원 / 개인 사물함 월 2,000원
헬스는 나이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이용할 수 없고,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부모 동반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은 단독 이용이 됩니다.
감면은 신분에 따라 세 단계로 갈립니다.
- 50% 감면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 · 장기기증등록자(북구 거주자)
-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 만 65세 이상
- 10% 감면 — 여성보건 — 수영·아쿠아로빅을 등록한 만 12~55세 여성
- 신청 방법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 접수(온라인 불가)
북구반다비체육센터 환불·반 변경·연기 규정
강습이 시작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취소는 신청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내 취소 — 가능
- 강습 개시(매월 1일) 이후 — 100% 환불 불가
- 이용개시일 전 환불 — 이용료 전액
- 이용개시일 후 환불 — 이용료 − 경과일수(이용횟수) 해당액 − 위약금 10%
- 일할 계산 — 1개월을 30일로 보고 계산
- 환불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증과 함께 제출
- 소급 여부 — 신청서 작성일부터 적용(그 전 결석분은 소급 안 됨)
반을 바꾸거나 한 달 미루는 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반 변경(등록 전) — 정원이 안 찬 반에 한해 매월 25일부터
- 반 변경(등록 후) — 정원이 안 찬 반에 한해 매월 5일까지, 지도자와 상의
- 차액 — 요금 차이가 나면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
- 연기 사유 — 본인 병가 · 출장 · 가족 간 애사(3일)
- 연기 제출물 —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 연기 기간 — 한 달까지 · 1개월 이상이면 환불로 처리
- 연기 후 제한 — 재연기 · 반 변경 · 환불 · 양도가 모두 불가
- 무단 결석 — 연기신청서를 안 쓰고 빠지면 연기 처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 줄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파서 못 나왔더라도 연기신청서를 먼저 써야 인정됩니다. 제출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달 쉬고 나서 소급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운영시간과 시설, 주차
운영시간이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수영장 — 월~금 06:00~21:00 · 토 06:00~18:00 · 일 09:00~18:00
- 헬스장 — 월~금 06:00~21:50 · 토 06:00~17:30 · 일 09:00~17:30
- 입장 불가 — 수질정화 시간 13:00 ~ 14:00
- 휴관일 — 매월 첫째·셋째 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 수업 단위 — 50분 · 수업 30분 전 탈의실 입장, 종료 후 30분 이내 퇴실
- 수영 프로그램 — 새벽반 · 오전반 · 저녁반 · 어린이반 · 아쿠아로빅
장애인 이용을 전제로 만든 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 수영장 레인 — 성인 25m×3 · 장애인 이용레인 25m×2 · 어린이 13m×3
- 가족샤워탈의실 — 3개소 · 중증장애인 전용(일반 탈의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헬스기구 — 32종 41대 중 휠체어 전용·겸용 7종 9대
- 2층 다목적체육관 — 배드민턴 2면 · 탁구 4대 · 농구 반코트 대관
- 2층 이용 주의 — 북구장애인체육회 수업이 상시 진행 — 일권 입장은 대관·수업 제외 시간대만
- 대관 신청 — 대관일 30일 이전에 신청(062-524-0736)
주차는 무료가 아닙니다. 월권을 끊어도 하루 한 번만 4시간이 적용됩니다.
- 2시간 주차권 — 1,000원
- 4시간 월권 — 10,000원 (월간 이용자 한정 · 1일 1회 4시간)
- 추가 요금 — 1일 2회차 출차부터 주차요금 발생
- 중증장애인 — 무료 등록 — 안내데스크에서 문의
- 월권 50% 감면 — 경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 친환경차량 · 경차
- 주차면 — 총 41면 (장애인 9면, 배려주차 3면)
자주 묻는 질문
북구반다비체육센터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원이 온라인 70%, 현장 30%로 갈려 있습니다. 온라인은 접수 시작일 10:00~17:00에만 열리고, 현장은 그 다음 날 06:00부터 받습니다. 온라인에서 남은 자리는 다음 날 현장에서 접수합니다. 특히 감면 대상자, 자유수영·헬스, 모집인원 5명 미만 강습반은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현장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북구 거주 장기기증등록자가 50%,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만 65세 이상이 30%,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을 등록한 만 12~55세 여성이 10%입니다. 주차는 중증장애인이 안내데스크에서 무료 등록할 수 있고, 경증장애인·국가유공자·친환경차량·경차는 월권 50% 감면입니다.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기면 환불이 되나요?
강습 개시일인 매월 1일이 지나면 100%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용개시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이용개시일 후에는 이용료에서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병가·출장·가족 간 애사라면 증빙서류를 내고 한 달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연기 후에는 재연기와 반 변경, 환불, 양도가 모두 불가합니다. 연기신청서를 쓰지 않고 그냥 결석하면 연기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