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https://www.hs.ac.kr) 휴학하면 수강신청 삭제, 등록금 대체 기준

생활

한신대학교 학생이 자주 찾는 학사행정은 휴학, 복학, 수강신청입니다. 수강신청을 마친 뒤 휴학을 신청하면 수강신청 내역이 바로 지워지고 되살릴 수 없습니다.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넘어갑니다.

한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신청 기간

한신대학교 휴학은 네 가지입니다. 종류마다 신청 조건과 기간 한도가 다릅니다.

종류내용
일반휴학질병·기타 사정, 1년 또는 1학기 단위, 통산 6학기(편입생 3학기)
임신·출산·육아휴학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포함, 최대 2년, 병원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휴학입영통지서 발급일부터, 일반휴학 학기에 더하지 않음
창업휴학기업대표만, 사업자등록증·창업휴학계획서, 최대 2년
신청 기간수업일수 1/4선 이내 지정 기간(방학 중 1회, 학기 초 1회)
문의교무팀 031-379-0022~0023

1학년 1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4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심의 후 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만 예외이고, 1학기를 마친 뒤 2학기부터 정해진 기간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휴학은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정해지며 약 1개월이 걸리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할 때도 다시 심의합니다.

일반휴학 6학기를 다 쓴 경우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개 학기에 한해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난 뒤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학과장 의견서를 붙여 중도휴학을 신청하는데, 질병·임신출산·군입대가 아닌 사유는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 수강신청 뒤 휴학 — 수강 내역이 지워집니다

한신대학교 휴학 안내에 두 번 강조된 규정이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한 뒤 휴학을 신청하면 수강신청 데이터가 즉시 삭제되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수강신청 후 휴학 — 수강 내역 즉시 삭제, 복구 불가
  • 휴학 취소 후 —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 휴학 취소 기한 — 취소 원인 발생 7일 이내
  • 휴학 취소 가능 기간 — 학기 초 수업일수 1/4선 이내만
  • 취소 서류 — 인트라넷 → 학부생서비스 → 학적 → 휴학취소원 출력
  • 제출처 — 교무팀

군입대휴학은 순서가 다릅니다.

  1.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온라인으로 군입대휴학을 신청합니다.
  2. 입영통지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입영일자 안내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휴학원서 같은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입대 전에 휴학결과조회에서 '휴학완료'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4. 중간고사를 치르고 입대하면 '군입대 학점인정 신청서'에 과목별 교수와 학과장 서명을 받아 교무팀에 내야 중간고사 성적이 그 학기 성적으로 인정됩니다.

입대 대기로 일반휴학을 했다면 군입대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입대 후 귀향 조치나 입영 연기가 되면 7일 안에 휴학취소원을 내고 일반휴학이나 복학을 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 복학 신청과 군 전역 복학

휴학 기간이 끝나면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 신청에는 서류가 필요 없지만 최종 확인은 본인이 웹에서 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방학 중 지정 기간 및 학기 초(변동 가능)
  • 수강신청 — 1차 복학 기간에 신청해야 재학생과 같은 기간에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재학생 등록기간과 같음, 미납 시 복학 취소
  • 결과 조회 — 포털 → 학사 → 학적(복학접수·복학완료·복학불가)
  • 군휴학 복학 서류 — 전역증 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첨부
  • 전역 전 신청 — 전역예정증명서로 신청 후 전역증으로 교체해야 승인

군입대휴학자는 제대예정일에 맞춰 정해진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해야 하고, 그 학기에 복학하지 못하면 반드시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역일이 개강 후 수업일수 4분의 1 안이면 그 학기에 바로 복학할 수 있고, 그 이후라도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들을 수 있다는 증빙을 내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역 전 군복무 때문에 결석해도 공결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전역증 파일이 다른 문서이거나 알아볼 수 없으면 복학 처리가 안 되니 올린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학을 마친 뒤에는 예비군 전입 신고를 합니다.

한신대학교 등록금 납부·반환과 휴학 등록금 대체

등록금은 매 학기 초 지정 기간에 냅니다. 포털 → 학사 → 등록에서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가상계좌를 확인해 납부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학기마다 공지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반환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반환액 계산 — 수업료 고지액 × 기준율 − 장학금 감면액

휴학하는 학생은 이 표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 그 이후 휴학은 위 반환 기준표에 따릅니다.
  • 질병(4주 이상 장기치료), 임신·출산, 군입대, 비자 관련 휴학은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복학할 때 등록금을 면제합니다.

결석이나 징계로 인한 정학·퇴학·제적은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규학기(보통 8학기)를 마친 학점등록생은 1~3학점 6분의 1, 4~6학점 3분의 1, 7~9학점 2분의 1, 10학점 이상 전액을 냅니다. 문의는 재무팀 031-379-0075~0076입니다.

한신대학교 수강신청 학점 한도·재수강·학사경고

수강신청 학점 한도는 입학 학번에 따라 다릅니다.

  • 2017학번부터 — 학기당 12~19학점, 연간 38학점
  • 2016학번까지 — 학기당 12~21학점(직전 학기 4.0 이상 24학점), 연간 42학점
  • P/NP 과목 — 학기당 4학점까지(인턴십·취업아카데미 제외)
  • 재수강 — C+ 이하만, 최고 A0, 같은 과목 2회 초과 불가(필수 제외)
  • 폐강 — 전공 12명 미만, 교양 25명 미만
  • 문의 — 교무팀 031-379-0024~0025

본 수강신청 1주일 전에는 예비수강 기간이 있습니다. 예비수강으로 담아 둔 강좌는 학년별 여석이 있으면 본 수강신청으로 자동 이관되지만, 다른 학년 과목은 이관되지 않아 전체 학년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최고학점을 넘기거나 시간이 겹치게 신청하면 학교가 일반선택 → 교양선택 → 교직 → 부전공 → 전공선택 → 교양필수 → 공통기초필수 → 전공필수 순서로 과목을 임의로 지웁니다. 수강포기는 수업일수 4분의 1 안의 지정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교무처장 승인을 받으며, 포기한 과목 대신 다른 과목을 넣을 수 없습니다. 4학년이 아니면 최저학점 아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학기 평점이 1.50 미만이거나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고, 학사경고 연속 3회면 제적입니다.

한신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졸업요건

증명서는 학교 방문(증명서 자동발급기·교무팀), 주민센터 FAX민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으로 받습니다.

  • 자동발급기 위치 — 중앙도서관(구관) 로비
  • 발급기 운영 — 평일 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30
  • 발급기 결제 — 현금(지폐·주화)
  • 인터넷 발급 — 학교 누리집 QUICK → 인터넷증명서발급
  • 졸업예정증명서 — 8학기 이상 등록, 이수학점+수강학점이 졸업학점 이상
  • 발급 부서 — 교무팀 031-379-0024~0025

영문 증명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입력돼 있어야 발급됩니다. 개명한 이름으로 받으려면 먼저 학적정정을 해야 합니다.

졸업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130학점(2015년 이후 입학자) 이상을 따야 합니다. 교양필수에는 채플 8과목(편입생 4과목)이 들어 있고, 2023학번부터는 글쓰기의기초, 컴퓨팅사고와SW코딩, Essential English도 필수입니다. 조기졸업은 6학기나 7학기에 전 과정을 마치고 전 학년 평점이 4.2 이상이어야 하며, 편입생은 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1호선 병점(한신대)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6·56-2번을 타고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신대학교 수강신청 후에 휴학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강신청 데이터가 바로 삭제되고 복구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취소하면 정해진 수강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신대학교 1학년 1학기에도 휴학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은 할 수 없습니다.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진단서 첨부, 심의), 임신·출산·육아휴학, 군입대휴학만 가능합니다.

한신대학교 휴학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일반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됩니다. 질병·임신출산·군입대·비자 관련 휴학은 반환 없이 복학 시 등록금을 면제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