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대학교(https://www.howon.ac.kr) 바로가기

생활

호원대학교 휴학은 인터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학 원서에 본인·보호자 도장과 학부(과)장·지도교수 상담 날인을 받아 교무·혁신처에 직접 내야 합니다. 복학은 등록금을 내야 완료되고,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입니다.

호원대학교 휴학 — 서류와 처리 순서

호원대학교 휴학은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 종이 원서로 합니다. 원서에 여러 부서의 확인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내용
일반·입영희망 휴학휴학 원서,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질병 휴학휴학 원서, 종합병원 진단서
군 입대 휴학휴학 원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1부
휴학 기간일반휴학 1년 이내, 만료 전 휴학 연기원 제출
신·편입생군입대·질병·자녀 양육 외에는 1개 학기 경과 후

처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교무·혁신처에서 휴학 원서를 작성합니다.
  2.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확인받습니다.
  3. 학부(과)장과 지도교수 상담을 받고 도장을 받습니다.
  4. 교무·혁신처에 냅니다.
  5. 인트라넷에서 학적사항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입영희망 휴학은 군 입대를 지원하는 학생만 씁니다. 이 휴학으로 쉬다가 입대를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했다면 곧바로 입영통지서나 복무확인서를 붙여 휴학 연기 원서를 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휴학 기간이 끝나 복학 기간을 넘기면 제적됩니다.

호원대학교 휴학 시점별 등록금 처리

호원대학교는 휴학한 시점에 따라 등록금을 인정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 수업일수 1/2선 이내 — 등록금 낸 내용 인정, 복학 시 추가분만 납부
  • 1/2선 이후 ~ 2/3선 이내 — 복학 때 다시 등록, 그 학기 수강 과목 무효
  • 군입대 휴학(2/3선 이내) — 수강 학점과 등록 인정, 복학 때 같은 학점이면 등록 인정
  • 군입대 휴학(2/3선 이후) — 등록 인정, 정기시험에 대응하는 개별 시험으로 성적 인정
  • 등록 기간 중 휴학 — 등록한 뒤 휴학 가능
  • 처리 부서 — 교무·혁신처

여기서 막히는 것은 1/2선입니다. 일반·입영희망·질병휴학은 1/2선이 지나서 휴학하면 그 학기 등록금을 냈더라도 복학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고, 휴학한 학기 수강 과목은 무효가 됩니다.

반면 군입대 휴학은 2/3선이 지난 뒤라도 등록 내용을 인정하고, 결시자 성적 처리원으로 정기시험에 대응하는 개별 시험을 봐서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원대학교 복학·재입학과 제적 기준

호원대학교 복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개강과 함께 수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 복학 신청 — 1차 인트라넷, 2차 교무·혁신처 방문
  • 일반 복학 서류 — 복학 원서, 본인 도장
  • 전역 복학 서류 — 전역증(또는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 본인 도장, 복학원서
  • 제대 예정 복학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부대장 추천서, 휴가증, 본인 도장, 복학원서
  • 완료 시점 — 등록금 납부까지 마쳐야 완료
  • 재입학 — 여석이 있을 때만, 학기 시작 1개월 전까지 교무·혁신처

순서는 복학 신청 → 수강신청 → 등록금 고지서 확인과 납부(경영지원실 사무지원팀) → 수업 참여입니다.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입니다. 기간을 넘겨 복학하면 복학일 전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되고, 복학한 학기에는 다시 휴학할 수 없습니다.

제적 사유는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않은 경우, 매 학기 등록기일 안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학기 평균평점이 1.75에 못 미치면 학사경고를 받고, 재학 중 4회 이상이면 졸업사정위원회 의결로 학위수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학사경고자는 다음 학기에 추가학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은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할 수 없습니다.

호원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방법

호원대학교 증명서는 창구와 자동발급기 수수료가 같습니다.

  • 창구(교무·혁신처) — 학기 중 9:30~17:40, 국문 300원·영문 500원, 즉시
  • 자동발급기 — 도서관건물 2층 도서관 입구 1대, 국문 300원·영문 500원
  • 인터넷 제증명 — 증명수수료 + 대행수수료(1통당 1,000원, 추가 시 통당 500원)
  • FAX민원 — 시·군·읍·면·동 민원실, 1시간 이내
  • 민원우편 — 반송 봉투와 수수료 동봉, 1주일
  • 영문이름 등록 — 063-450-7028

영문증명서는 영문이름을 등록한 뒤에 발급됩니다. 영문증명서를 한 번이라도 뗀 학생은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학적부는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는 그 학기 졸업 학점 등록을 마치고 일정 학점을 넘겨야 나옵니다. 졸업학점이 140학점이면 120학점, 130학점이면 112학점, 120학점이면 104학점 이상입니다.

민원우편 주소는 '54058 군산시 임피면 호원대3길 64 호원대학교 교무·혁신처'입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학적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학적부 기재 사항 정정원과 주민등록초본(변경 내용 포함) 또는 기본증명서(상세·특정) 원본을 교무·혁신처에 냅니다.

호원대학교 수강신청 학점과 학생병무

호원대학교 수강신청 학점은 졸업학점과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다릅니다.

  • 졸업 120학점 — 기본 12~16학점, 직전학기 4.2 이상 12~21학점
  • 졸업 130학점 — 기본 12~18학점, 직전학기 4.2 이상 12~22학점
  • 졸업 140학점 — 기본 12~20학점, 직전학기 3.5 이상 12~24학점
  • 인트라넷 첫 로그인 — ID·비밀번호 모두 학번, 로그인 후 변경 필수
  • 입영연기(4년제) — 24세까지,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해야 유지
  • 학생예비군 — 1년 8시간 교육

기본학점을 넘겨 신청하려면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조건을 채우면서 F등급이 없어야 합니다. 수강신청만 하고 삭제하지도 수강하지도 않은 과목은 F로 처리됩니다. 졸업인정학점 140학점 학생은 수강 변경으로 등록학점이 바뀌면 추가 등록고지서를 받아 기한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과목이 강제 삭제됩니다.

학생병무 안내의 입영연기 조건은 이렇습니다. 입학한 때부터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군 신분 학생은 매년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복학생은 복학 즉시) 6동(행정동) 3층 예비군대대본부 304호에 방침 보류신청서를 내고, 전역증을 가져갑니다(063-450-7071).

호원대학교 등록금 반환과 학생생활관

호원대학교 등록금 반환은 학칙 별표 5를 따릅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과·오납 — 전액 반환
  • 반환 제외 — 결석·징계 기간

자퇴, 휴학 중 미복학 제적,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의 반환 신청이 반환 사유에 들어갑니다. 납부 후 휴학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생활관 규칙도 휴학과 이어집니다.

  • 휴학자와 그 학기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입사할 수 없습니다.
  • 재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서의 생활관 입사여부 칸으로 신청합니다.
  • 복학생은 복학신청기간에 생활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 퇴사 환불은 4주 이내 75%, 8주 이내 50%, 12주 이내 25%, 이후 0%입니다.
  • 내규위반 퇴사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원대학교 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교무·혁신처에서 휴학 원서를 작성해 학생지원팀 확인과 학부(과)장·지도교수 상담 날인을 받은 뒤 교무·혁신처에 냅니다. 일반휴학은 본인 도장과 보호자 도장이 필요합니다.

호원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무·혁신처 창구와 도서관건물 2층 자동발급기 모두 국문 300원, 영문 500원입니다. 인터넷 제증명은 증명수수료와 대행수수료(1통당 1,000원, 추가 시 통당 500원)를 냅니다.

호원대학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을 인정해 복학 때 추가분만 냅니다. 1/2선이 지난 뒤 휴학하면 복학할 때 다시 등록해야 하고 그 학기 수강 과목은 무효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