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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상황통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신고와 통보는 모두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기한을 넘기면 공사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 신고 자격과 서류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해외건설업 신고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하려는 업종과 관련된 국내 면허나 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나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가 그 업종으로 신고합니다.

구분내용
신고서국·영문 확인증을 받으려면 상호·대표자·소재지 영문명 필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자격 증명국내 관련 면허증 사본 등
등록면허세업종마다 납부한 영수증 사본
접수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 해외건설업신고 → 최초신고
처리기한접수일부터 3일 이내, 확인증 온라인 발급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냅니다. 신고하기 메뉴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고르고 면허명은 '해외건설업', 허가기관은 '해외건설협회'로 적습니다. 업종을 여러 개 신고하면 업종 수만큼 따로 내야 합니다.

  1. 위택스에서 업종별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2.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최초신고를 고릅니다.
  3.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면허증 사본, 영수증을 올립니다.
  4. 3일 안에 처리되면 확인증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해외건설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외건설협회 변경신고와 확인증 재발급

신고한 뒤 회사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원이 바뀌어도 신고했지만 지금은 상호·대표자·영업소재지 세 가지만 대상입니다.

  • 변경 대상 —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 신고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기산일 — 사업자등록증 변경일
  • 서류 —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사항이 반영된 면허증 사본 등
  •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처리기한 —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막히는 지점은 기산일입니다. 법인등기를 바꾼 날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바꾼 날부터 30일을 셉니다. 서류도 변경사항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내야 합니다.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신청서를 냅니다. e정보시스템의 해외건설업신고 메뉴에서 확인증 재발급을 고르면 되고, 처리는 접수일부터 1일 이내입니다. 신고 관련 문의는 회원지원실 02-3406-1115로 합니다.

해외에 현지법인을 세우거나 인수했다면 따로 신고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설립일이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를 내야 하고, 2011년 5월부터 이 신고도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으로 받습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통보 기한 — 입찰 전에 먼저

해외건설협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주활동 통보입니다. 공사를 따기 전,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 수주활동(도급공사) —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 수주활동(개발형 공사) — 공사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 계약체결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시공경과 — 매년 7월
  • 공사내용변경·사고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준공결과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모든 단계에서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협회는 최근 새로 신고한 업체 가운데 이 절차를 빼먹어 과태료가 나오는 일이 종종 있다고 안내합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손해는 실적입니다. 통보를 생략한 공사는 나중에 해외건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수주활동을 할 때도 똑같이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공문과 통보서를 냅니다. 통보서에는 일시, 장소, 관련자, 피해상황과 사고 원인을 담습니다. 문의는 수주활동·계약체결 통보가 02-3406-1109·02-3406-1029, 시공경과·준공결과·실적 확인이 02-3406-1134입니다.

해외건설협회 기성실적 신고 — 매년 2월 15일까지

계약체결 통보를 한 공사 가운데 남은 기성이 있는 공사는 매년 기성실적을 신고합니다.

  • 신고기간 — 1월 15일 ~ 2월 15일
  • 기한 내 미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 신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방법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온라인 신고
  • 신고 통화 — 계약서에 따른 기성수금 통화
  • 원화 환산 — 전년도 최종고시 환율 적용

그해 기성이 생기지 않았어도 남은 기성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공사는 e정보시스템의 기성실적 통보/증명서발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용 기성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면 기본서류 외에 증빙서류를 스캔해 올려야 합니다. 기성확인 및 수령 총괄표, 발주처나 원도급자의 기성확인·지급 증명, 금융기관 거래내역이 필수이고, 증명서 발급기한은 연초 3월 31일입니다. 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는 회사는 기본서류만 내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자료로 기성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실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근로자 주택특별공급

해외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해외건설협회 추천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무 요건 — 최근 10년 이내 국외 근무지에서 1년 이상
  • 귀국 요건 — 귀국일부터 2년 이내
  • 주택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 대상 주택 — 주거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접수 — 이메일 mst@icak.or.kr

신청은 협회 누리집의 '특별공급 공고' 게시판에 사업별로 공고가 올라오면 그 일정에 맞춰 합니다. 협회가 추천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매겨 분양사업자에게 추천합니다.

서류가 많아 미리 챙겨야 합니다. 근무국가와 근무기간을 나눠 적은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전체 국외 근무기간의 출입국확인서, 세대원 주민번호가 모두 나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 1세대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문의는 회원지원실 02-3406-1115입니다.

해외건설협회 회원 가입과 찾아가는 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회사는 해외건설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도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 정회원 —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자
  • 준회원 — 건설 관련 학회·연구기관, 건설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등
  • 특별회원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 입회비 — 정관 제29조에 따라 영업 종류별 부과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서소문동)
  • 대표전화 — 02-3406-1114 · 팩스 02-3789-1057

가입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이력서(대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전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조직도, 해외사업 담당 주요 임원 이력서입니다.

협회를 직접 찾아갈 때는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9번 출구로 나와 상공회의소 쪽으로 5분쯤 걸으면 됩니다. 버스는 간선 103·150·402·501 등이 지나고, 광역버스는 9301·9703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업 신고는 며칠 걸리나요?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처리되고 신고확인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확인증 재발급은 1일 안에 처리됩니다.

해외건설협회에 임원이 바뀐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세 가지이고 사업자등록증 변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해외건설협회 수주활동 통보는 언제까지 하나요?

도급공사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개발형 공사는 공사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빼먹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고 그 공사는 해외건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