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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내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남이 등록했을 때 이전이나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기관입니다. 조정비용은 접수 후 7일 안에 현금이체로 내야 하고, 늦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도메인 등록업체와의 계약·환불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분쟁 대상 도메인과 신청 요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 끝자리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KR · .한국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2004년 제정)
gTLD.com .net .org .info .biz 등 모든 일반 도메인 → UDRP
UDRP 채택 ccTLD.ai .co .me .tv .cc .la .ws 등
처리 창구.KR은 위원회, UDRP는 ADNDRC 서울사무소
결정이전 · 말소 · 기각
대상 아님등록대행 업체 계약 불이행·환불

.KR 도메인은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2).

  1.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등 상표법상 표장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국내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3.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명칭·표장·상호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4. 정당한 권리자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되팔거나 빌려주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노린 경우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계약 분쟁입니다. 등록대행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환불을 원하는 경우는 인터넷주소 분쟁에 해당하지 않아, FAQ는 소비자 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신청서 준비와 제출

신청서는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인 정보 —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 대리인 정보 — 선택(변호사·상표 대리인 등)
  • 피신청인 정보 — WHOIS 등록정보, 모르면 공란 가능
  • 분쟁 도메인 — 문제의 도메인 이름
  • 신청 사유 — 상표 등록증, 사용 실적 등 증거
  • 원하는 결과 — 이전 또는 말소

제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1. WHOIS 등록정보 조회로 상대방 도메인의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상표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전자우편(kidrc@kisa.or.kr), 우편 중 한 가지로 냅니다.
  4.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습니다.
  5. 보완 요구를 받으면 7일 안에 보완합니다.

피신청인 정보는 WHOIS에 나온 대로 적으면 되고, 등록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면 검색 결과를 그대로 쓰거나 공란으로 내도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KR 사건도 한국어 외 언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그 언어로 소통한다는 점을 신청인이 주장·입증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조정부가 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KR 조정비용과 환불

.KR 도메인 조정비용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 1개 · 1인 조정부 — 160만원
  • 1개 · 3인 조정부 — 320만원
  • 2개 이상 · 1인 — 160만원 + 개당 20만원
  • 2개 이상 · 3인 — 320만원 + 개당 40만원
  • 환불(조정부 구성 전 취하) — 80만원(1인) · 160만원(3인), 추가 개당 10·20만원
  • 환불(조정부 구성 뒤) — 없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 기한 7일입니다.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절차가 끝납니다.

납부는 신청서 접수 뒤 따로 안내하는 은행 계좌로 현금이체만 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kidrc@kisa.or.kr로 보냅니다.

도메인이 여러 개라도 피신청인이 같아야 한 사건으로 묶입니다. 피신청인이 다르면 사건을 따로 신청하고 비용도 따로 냅니다. 신청인이 1인 조정부를 골랐는데 피신청인이 3인 조정부를 고르면 구성이 바뀌고, 그 차액은 피신청인이 분담해 냅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단계별 기한

.KR 사건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보완 — 보완 요구 받은 날부터 7일
  • 조정비용 납부 — 사건번호 받은 날부터 7일
  • 피신청인 답변 — 신청서 받은 날부터 14일(1회 14일 연장)
  • 조정부 구성 — 답변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7일 안, 1인 또는 3인
  • 결정 — 조정부 구성 통지일부터 14일 안(연장 가능)
  • 이의제기 — 피신청인이 15일 안에 소송·중재 증명 제출

입금이 확인되면 위원회는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에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합니다. 조정 중에 상대방이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말소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로, 기관 이전과 등록인 변경도 포함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심리는 서면으로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법원에 소를 내거나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안에 그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신청인은 결정 내용대로 실행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UDRP 해외 도메인 수수료

.COM 같은 해외 도메인은 UDRP 절차로 ADNDRC 서울사무소가 처리하고, 수수료는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 1~2개 — 1인 US$1,300 · 3인 US$2,800
  • 3~5개 — 1인 US$1,600 · 3인 US$3,300
  • 6~9개 — 1인 US$1,900 · 3인 US$3,800
  • 10개 이상 — ADNDRC 사무국이 결정
  • 납부 기한 — 수수료 안내 받은 날부터 10일
  • 원화 납부 — 납부 당일 고시 환율(살 때) 적용

.KR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피신청인 답변 기한이 20일이고,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신청인 서면 합의 시만 연장).
  •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등록정보상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 이의가 있는 피신청인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관할법원 제소 증빙을 등록대행업체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등록대행업체가 결정대로 실행합니다.
  • 세금계산서 요청은 kidrc@adndrc.org로 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기각·재신청과 연락처

기각은 끝이 아닙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이 맞지 않아 기각됐다면 자료를 보강하거나 요건을 다시 정해 기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국 전화 — 061-820-1790
  • 전자우편 — kidrc@kisa.or.kr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 팩스 — 061-820-2413
  • 사건 조회 — 누리집 '나의 사건조회'
  • 수출기업 지원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5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돼 사건 접수와 처리, 분쟁조정시스템 운영을 맡습니다. 피신청인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누리집 '사건 답변하기'에서 답변서를 냅니다.

해외에서 자사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남이 먼저 등록해 피해를 본 국내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도메인 분쟁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해외 제도 검토, 대리인 의견, 분쟁조정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고, 문의는 kbrand@koipa.re.kr로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비용은 얼마인가요?

.KR 도메인 1개 기준 1인 조정부 160만원, 3인 조정부 32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10%가 별도입니다. 같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을 더 신청하면 개당 20만원(1인) 또는 40만원(3인)이 붙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비용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번호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절차가 끝납니다. 납부는 안내받은 계좌로 현금이체만 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COM 도메인 분쟁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COM·.NET 같은 일반 도메인과 .ai·.co·.me 등 UDRP를 채택한 해외 국가 도메인은 ADNDRC 서울사무소가 UDRP 절차로 처리하며, 1~2개 기준 수수료는 1인 US$1,300, 3인 US$2,800입니다.

카테고리: IT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