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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검색 결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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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https://www.idrc.or.kr) 바로가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내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남이 등록했을 때 이전이나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조정 기관입니다. 조정비용은 접수 후 7일 안에 현금이체로 내야 하고, 늦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도메인 등록업체와의 계약·환불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