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기존영업자는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3시간 온라인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문의는 식품위생교육원 070-7919-4160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 대상과 수강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위생교육 기관입니다. 교육은 협회가 운영하는 별도 교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 교육 구분 | 기존영업자 교육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
| 시간·방식 | 3시간, 상시 온라인 |
| 수강료 | 8,000원 |
| 수강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
| 미이수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영업 중인 사람은 해마다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주최·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입니다.
협회 안내 화면에는 교육대상이 '협회 회원 중 기존영업자 및 그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영업 신고 후 영업하는 회원에 한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은 결제한 해의 12월 31일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결제하고 들었더라도 올해 교육은 올해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해가 바뀌어 '수강기간 만료'가 뜨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수강 절차와 수료 조건
수강 절차는 여덟 단계이고, 강의만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교육 누리집에 회원가입합니다.
- [기존영업자 식품위생 온라인 교육]에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골라 신청·결제합니다.
- [나의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 강의실에 입장해 강의를 듣습니다.
- 시험을 봅니다.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 1과목 — 식품위생법 (주요 조항, 위반사례, 점검사항, 2026년 주요정책)
- 2과목 —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 3과목 — 영업장 위생관리 (홀·조리장·방충·화장실)
- 4과목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 이어 듣기 — 중간에 멈추면 들은 곳까지 인정, 다음 접속 때 이어서
- 다시 듣기 — 그해 말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PC와 휴대폰·태블릿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 녹화나 캡처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저작권 보호 때문에 재생이 멈춥니다.
수료증은 [나의 강의실]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합니다. 뒷배경까지 인쇄돼야 쓸 수 있고, 프린터가 없거나 배경이 안 나오면 식품위생교육원(070-7919-4160)이 팩스로 보내줍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영업자 본인이 아니라 매장의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 양식 — 협회 양식만 (교육 누리집 자료실)
- 제출 기한 — 교육기간 안
- 미제출 시 — 강의를 다 들어도 수료증 출력 안 됨
- 다른 양식 — 반려
- 책임자 1명 — 매장 1곳만 관리
자주하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다 마쳤는데 수료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 지정확인서를 내지 않았거나 다른 양식으로 낸 경우입니다. 교육 이수자와 영업자 이름이 다를 때도 지정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위생관리책임자 한 명이 여러 매장을 동시에 맡을 수는 없습니다. 협회는 매장별로 위생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자가 그 매장을 직접 관리·점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매장 여러 곳·업종 여러 개일 때
매장이 여러 곳이거나 업종이 여러 개인 영업자가 많이 묻습니다.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 대표자가 듣는 경우 — 같은 시·도 안 영업장 2곳 이상이면 업종 하나만 들어도 갈음
- 위생관리책임자가 듣는 경우 — 1명이 2곳 이상 동시에 관리 불가
- 한 사람 명의 — 강의 1개만 수강·이수
- 업소 정보 수정 — 신규영업자 교육 수료한 달 안에만, 이후는 전화
- 인허가번호 검색 — 업체명 2~3자, 주소 3~4자만 입력
- 업체명이 다르게 나옴 — 회원정보에서 업체명 수정
인허가번호 검색이 안 되는 것도 흔한 문제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업체명과 입력한 이름이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체명은 앞 2~3자만, 소재지는 '○○구', '○○동'처럼 3~4자만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수료증의 업체명은 교육을 신청할 때 입력한 정보로 찍힙니다. 상호가 바뀌었다면 신청 전에 회원정보에서 고쳐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 환불과 자주 막히는 문제
결제 뒤 마음이 바뀌어도 환불이 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 환불 조건 — 1차시 이내 학습 + 결제일부터 7일 이내
- 수료 상태 — 환불 불가
- 카드 결제 — 취소 시 결제수수료까지 반환
- 가상계좌·계좌이체 — 결제수수료 반환 안 됨
- 중복 결제 — 070-7919-4160에 환불 신청
- 집합교육 전환 — 온라인 결제로는 불가, 사무국 문의
온라인 교육을 결제했다면 온라인으로만 이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싶다면 사무국에 따로 문의해야 하고, 온라인 수강료로 집합교육을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자주 막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 아이디는 바꿀 수 없습니다. 탈퇴하면 7일이 지나야 재가입할 수 있고 같은 아이디·이메일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계좌 비밀번호를 3회 넘게 틀리면 그 계좌로 결제가 안 되고, 은행에서 거래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 영수증은 [나의 학습방] → [결제정보]에서 다시 출력합니다.
- 컴퓨터 시간이 표준시와 다르면 재생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고용보험가입자 무료교육과 회원 가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위생교육 말고도 재직자 교육과 회원 사업을 합니다.
- 고용보험가입자 무료교육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고용노동부 주최, 산업인력공단 주관)
- 대상 — 협회와 협약한 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
- 혜택 — 교육비 무료, 교재·중식 제공, 출석 80% 이상 수료증
- 회원 자격(정회원) —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 회비(정회원·파트너회원) — 월 100,000원, 가입비 1,000,000원
- 가입 문의 — 회원서비스팀 070-7919-4165
무료교육을 받으려면 회사가 먼저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협회 교육원에서 협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협약은 언제든 할 수 있고 기업별로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문의는 교육팀(02-3471-8135~8 내선 2)입니다.
회원 가입은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우편·팩스(02-3471-8139)·이메일 중 하나로 보냅니다. 월회비는 자동이체 신청이 필수이고, 3월까지 연회비를 한꺼번에 내면 2개월치를 빼 줍니다.
사무국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404~410호이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대표전화는 02-3471-8135~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식품위생교육은 얼마이고 몇 시간인가요?
기존영업자 교육은 3시간 온라인 교육이고 수강료는 8,000원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대상이며,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들어야 합니다.
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다 들었는데 수료증이 안 나와요.
교육기간 안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양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내야 수료증이 출력됩니다. 양식은 교육 누리집 자료실에 있고, 다른 양식으로 내면 반려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위생교육은 환불되나요?
1차시 이내로 학습했고 결제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만 환불됩니다. 수료 상태가 되면 환불할 수 없고, 가상계좌·계좌이체로 낸 경우 결제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