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라이프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사고보험금 청구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모바일 청구는 1천만원 이하, 팩스는 300만원 이하만 받고 그보다 크면 우편으로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iM라이프 보험금 접수 방법 — 금액마다 창구가 다릅니다
iM라이프는 청구 금액에 따라 받는 창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넘는 창구로 내면 다시 보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 기준 |
|---|---|
| 홈페이지·모바일창구앱 |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 |
| 팩스 | 청구금액 300만원 이하 |
| 우편 | (07261)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3층 310호 보험금 접수센터 |
| 대리청구 | 카카오채널·홈페이지(모바일), 1천만원 이하 |
| 신청인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 |
| 접수 문의 | 콜센터 1588-4770 |
1천만원이 넘는 보험금은 온라인으로 낼 수 없어 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면 문자(알림톡)나 이메일로 접수 사실을 알려줍니다.
온라인 청구의 장점은 서류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모바일로 청구하면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같은 공통서류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진단서나 영수증처럼 보험금 종류별 서류만 올리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건은 2년입니다.
iM라이프 공통 청구서류와 대리청구
우편이나 팩스로 낼 때는 아래 공통서류를 함께 넣습니다.
- 청구서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신분증 — 수익자 신분증 앞면 사본
- 통장 — 수익자 통장사본(미리 등록하지 않은 계좌일 때)
- 고객거래확인서 — 수익자 기준, 이행주기에 해당할 때(콜센터 문의)
- 가족 대리접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 다른 사람이 수령 — 위임장 + 수익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관공서 발급 서류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만 받습니다. 오래전에 떼어 둔 가족관계증명서를 쓰면 반려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라 친권자가 받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 서류가 늘어납니다.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 받을 친권자의 신분증 앞면과 통장사본을 냅니다.
- 300만원 이하면 친권자가 쓴 변제의무확인서를 붙입니다.
- 3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친권자 1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붙입니다.
iM라이프 사망·장해·진단 보험금 서류
보험금 종류마다 공통서류 외에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사망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
- 사망·수익자 미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여럿이면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와 각자 인감증명서
-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일부는 일반진단서로 대체)
- 진단(암 등) — 진단서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 뇌경색·뇌출혈 — 진단서 + MRI·CT 판독 결과지
- 급성심근경색 — 진단서 + 심전도·심근효소검사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등
장해 청구에서 자주 반려되는 지점은 관절 장해입니다. 팔·다리·척추의 관절운동장해는 장해진단서에 AMA 방식의 운동범위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진단서를 받을 때 미리 말해 두세요.
재해(사고)로 청구할 때는 사고 입증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경찰서·소방서·손해보험사·공제조합의 사고사실확인원,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처리내역서나 보험급여지급확인서, 서류를 뗄 수 없는 사고는 병원 초진차트를 냅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족관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므로 청구 전에 콜센터(1588-4770)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iM라이프 실손 의료비 청구 — 카드영수증은 안 됩니다
실손 청구는 영수증 종류 때문에 다시 내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본서류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인정 안 됨 — 카드결제 영수증
- 입원 —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원기간)
- 통원 — 통원확인서·진단서·처방전·진료차트·진료확인서 중 1개
- 처방조제비 — 처방내용이 적힌 진료차트 또는 처방전
- 소액 통원 — 한 질병(사고)당 10만원 이하는 진단명 적은 청구서 + 통원영수증
병원이 실손24 연계병원이고 2024년 10월 25일 이후에 진료비를 냈다면 종이서류 없이 실손24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계병원 여부는 실손24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실손보험을 여러 회사에 들었다면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접수대행: 수익자가 같은 실손보험을 여러 회사에 들었을 때, 신청서를 쓰면 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보내 접수를 대신합니다. 정액형 보험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연대책임: 2009년 10월 1일 이후 여러 회사에 새로 가입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 신청서와 접수대행 신청서를 함께 씁니다.
-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 정액형 담보가 섞인 경우,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어 회사마다 따로 청구합니다.
iM라이프 보험금 심사 절차와 손해사정
보험금은 서류 제출 → 접수 문자 →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 지급 순서로 처리됩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 안내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 통보
- 회사 미착수 — 접수 완료 후 7일 지나도 미착수면 별도 선임, 비용 회사 부담
- 결과 불복 선임 — 별도 선임 가능, 비용 계약자 부담
- 가지급 —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 의료심사 — 종합병원 전문의 중 제3자 의견, 비용 회사 전액 부담
- 재심사 — 결정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콜센터로 청구
방문조사가 필요하면 담당자가 지정되고 문자로 안내됩니다. 진행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 고객창구나 콜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지연안내장이 오고 약관에서 정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조사 동의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나 의료심사 동의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지급이 늦어지거나 안 될 수 있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연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쓴 손해사정서는 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지급되는 건은 손해사정서를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iM라이프 하지정맥류 심사기준·신분증 인증 공지와 고객센터
최근 공지 가운데 보험금과 직접 관련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 하지정맥류 심사 — 카테터 방식 시술은 실제 입원 필요성을 종합 심사
- 적용 시점 — 2026년 9월 28일 이후 시술분
- 인정 안 되면 — 입원의료비 대신 통원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인증 — 암호일련번호 필수화로 한동안 사용 불가, 2026년 9월 4일 업데이트 이후 사용 가능
- 고객센터 — 1588-4770 (평일 09~18시)
- 본사 —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타워 24~25층, 회현역 5번 출구
하지정맥류 공지는 2026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정맥에 카테터를 넣는 방식의 시술은 그동안 병원에 머문 시간이나 입원 수속만으로 입원의료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환자 상태, 시술 내용, 합병증 여부, 의료진의 지속 관찰 필요성 등을 따져 결정합니다. 시술 전에 확인해야 예상 보험금과 실제 지급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대상 사이트(경찰청·정부24·하이코리아)가 점검 중일 때는 중도인출·대출·고객확인 같은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지도 있습니다.
본사 건물 주차장은 좁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서류는 본사가 아니라 영등포구 보험금 접수센터로 보낸다는 점도 헷갈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iM라이프 보험금은 홈페이지에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홈페이지와 모바일창구앱은 청구금액 1천만원 이하만 받습니다. 팩스는 300만원 이하이고, 그보다 큰 금액은 영등포구 보험금 접수센터로 우편 접수합니다.
iM라이프 실손 청구에 카드 영수증을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니어서 진료비계산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내야 합니다. 한 질병당 10만원 이하 통원은 진단명을 적은 청구서와 통원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M라이프 보험금 청구서류는 언제 발급한 것이어야 하나요?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청구하면 청구서·신분증 사본 같은 공통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