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누리집(innobiz.net)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신청과 연장을 받는 창구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노비즈협회 이노비즈 신청 대상과 절차
이노비즈협회 누리집(innobiz.net)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를 신청하는 곳입니다. 운영규정상 신청 대상은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업력 | 3년 이상 |
| 일반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
| 특수업종 |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전문디자인업 |
| 법인 전환 기업 | 요건을 갖추면 개인기업 업력 인정 |
| 유효기간 |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 |
신규 신청 화면에는 설립일이 3년 이하인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꾼 기업은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설립일을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 누리집에서 기업 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 공장·주생산품과 당기·전기 재무제표를 입력합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을 합니다. 650점 이상이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기술사업계획서를 내면 신청·접수가 끝납니다.
- 기술보증기금이 현장평가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가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연체·국세 체납이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산업재해 공표·공정거래 시정명령·보조금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은 신청할 수 없고, 선정 뒤에 확인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 자가진단 — 제출 후 못 고치는 항목
자가진단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4개 분야로 1,000점 만점입니다. 65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종코드 — 자가진단 작성 후 수정 불가
- 결산월 — 자가진단 작성 후 수정 불가
- 재무제표 확정·보유 여부 — 자가진단 작성 후 수정 불가
- 자가진단 답변 — 제출 후 수정 불가, 배점은 제출 전 공개 안 됨
- 기술사업계획서 — 항목별로 제출 후 수정 불가
- 재무자료 — 2026.6.22부터 홈택스 자동 제출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평가지표는 업종코드로 자동 선택되고, 바이오·환경 업종은 기술분류코드까지 따집니다. 업종코드를 잘못 고르면 다른 지표로 평가받게 되는데 자가진단을 쓴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누리집은 '자가진단 체계 소개'와 '업종별 평균재무제표지수 소개'를 먼저 보고 고르라고 안내합니다.
지표 수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조업 62개, 건설업 61개, 농업 57개, 비제조업 56개, 소프트웨어 62개, 바이오 67개, 환경 63개, 전문디자인 56개입니다. 특수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고, 아니면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일반업종을 정합니다.
재무제표는 2026년 6월 22일부터 직접 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최신 재무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노비즈협회 현장평가와 준비서류
현장평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이 맡습니다.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일정과 준비사항을 알려주고, 날짜는 기업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통과 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 + 개별기술 B등급 이상
- 개별기술 평가 — 경영주 기술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 4개 분야, 14등급
-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21일 (수수료 미납·일정 연기 기간 제외)
- 1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입자 명부
- 최근 3개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 분기까지)
- 그 밖에 —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조직도,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가 없으면 연구부서 관련 증빙을 따로 내야 합니다. 기업 소개(IR) 자료와 인증·수상 실적은 있으면 내는 권장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를 빼도 됩니다.
현장평가는 자가진단 때 쓴 지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누리집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되는 항목은 자료를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평가가 끝나면 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700점 이상 800점 미만은 A, 800점 이상 900점 미만은 AA, 900점 이상은 AAA입니다.
이노비즈협회 수수료와 반환 조건
수수료는 평가 비용이고, 운영규정 제1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신규 신청 — 77만원 (70만원 + 부가세)
- 유효기간 연장 — 44만원 (40만원 + 부가세)
- 납부 시기 —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 반환 — 현장평가를 진행했으면 반환 요청 불가
- 예외 — 소기업은 현장평가 탈락 시 일부 반환 요청 가능
- 세금계산서 — 납부 완료 후 영업일 7일 이내 담당자 이메일로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납 기한은 안내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신청 뒤 바로 협회(031-628-9600)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담당자 이메일은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수정에서 바꿀 수 있으니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먼저 고쳐 둡니다.
운영규정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정 유형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안에 이노비즈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 유효기간 연장 — 만료 35일 전이 기준
유효기간 3년이 끝나 가면 협회가 만료 9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연장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안에 합니다. 다만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만료 90일 전~35일 전 — 연장 시작일 = 만료일 (끊김 없음)
- 만료 34일 전~만료 후 30일 — 연장 시작일 = 확인서 발급일 (공백 가능)
- 만료 후 30일 넘음 — 연장 불가 → 신규 신청
- 연장 평가 — 기술·경영진단 평가 60점 이상
- 갱신 확인서 — 지방청이 평가 등록 후 7일 이내 발급, 번호 앞 R
- 연장 수수료 — 44만원 (부가세 포함)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35일입니다. 만료 34일 전부터는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새 유효기간이 확인서 발급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이 공백 기간에는 이노비즈 인증 효력과 공공조달·정부사업 참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누리집이 경고합니다.
연장할 때는 자가진단과 기술사업계획서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신청서의 '2. 기술 개발사업의 내용 및 진척도' 항목만 쓰고 재무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연장 신청 때 메일로 받습니다.
이노비즈협회 확인서 발급과 문의처
선정되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 신청·총괄 문의 — 이노비즈협회 031-628-9600 (평일 09~18시)
- 시스템 장애·오류 — 070-5102-7640
- 현장실사·연장 문의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확인서 발급·수정·재발급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국번 없이 1357)
- 영문·중문 확인서 — 누리집에서 (재)발급 신청
- 협회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판교이노밸리 E동 202호
회사 이름이나 대표자, 주소가 바뀌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같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여부와 인증기간은 누리집 첫 화면의 '이노비즈기업 여부확인'에서 기업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문의는 소재지별 관할 청이 다릅니다. 경기 북부(가평·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제주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입니다. 선정이 취소되면 지방청이 15일 이내에 확인서를 돌려받고 누리집에 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노비즈협회 누리집에서 이노비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신청은 77만원, 유효기간 연장은 44만원으로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신청 후 현장평가 전에 내야 하고, 현장평가를 진행한 뒤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이 현장평가에서 떨어지면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으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만료 후 30일이 지나면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2년 된 기업도 이노비즈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노비즈협회 운영규정상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신청 화면도 설립 3년 이하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