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물검역인증원(https://www.ipab.or.kr) 선박 매미나방 검사 신청 마감과 할증 시간

생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북미 등으로 가는 수출 선박의 아시아매미나방(FSMC) 검사와 무감염증명서 발급을 맡는 곳입니다.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 대상과 시기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수출 선박에 아시아매미나방이 붙어 있는지 검사합니다. FSMC는 Flighted Spongy Moth Complex의 약어로, 예전 AGM이라는 이름이 2022년 말 미국·캐나다 당국 발표로 바뀐 것입니다.

구분내용
고위험기간매년 6~9월
고위험기 검사한국 최종항에서 출항할 때마다
외항 기항잠시 머물다 출항해도 대상
저위험기 검사최근 2년 고위험기에 한·중·일·극동러시아 경유 이력 있으면 필수
신조선조선소 출항일이 6~9월이면 검사, 그 외 기간은 불필요
검사 장소최종 출항항에서 받는 것이 원칙

아시아매미나방은 밤나무·전나무 등 600종 넘는 나무의 잎을 갉아먹고 멀리 날아가는 해충이라 북미 국가가 입항 선박에 무감염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증명서 없이 들어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인증원 FAQ에 따르면 미국은 증명서가 없는 선박을 선석에서 검사하고 매미나방이 나오면 외항으로 보내며, 캐나다는 입항을 거부하고 외항 검사 뒤 들여보내며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검사받고 광양항에 다시 정박한 뒤 북미로 가는 경우처럼 국내 항구를 옮기면, 항해일지에 정박항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 항구에서 검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 신청 마감과 첨부 서류

신청은 누리집에서 하고, 마감이 검사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 평일 검사 — 희망일 1일 전까지
  • 주말·공휴일 검사 — 평일 근무시간(9~18시) 안에 신청
  • 당일 검사 — 관할 사무소와 사전 협의, 먼저 신청된 검사 우선
  • 고위험기 — 3일 전 신청 권장
  • 신청인 — 선박회사, 운송인, 대리인
  • 팩스 신청 — 요청하면 인증원 직원이 대신 입력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누리집 'FSMC 선박검사 신청'에서 검역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다음 기항지 목록(국내 건조 신조선은 제외)을 붙입니다.
  3. 선박제원명세서(Ship's Particular) 또는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를 붙입니다.
  4. 접수·입금 확인은 문자로 옵니다.
  5. 관할 사무소와 검사 일시를 맞춥니다. 고위험기에는 출항에 가까운 시각 검사를 권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사무소가 보완을 요구합니다. 신청을 취소할 때는 누리집 'FSMC선박검사 신청취소' 메뉴를 씁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할증 시간과 심야 검사 불가

인증원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할증은 그보다 넓게 면제됩니다.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 할증 면제 — 08:00~19:00
  • 시간외·주말·공휴일 — 기본수수료의 1.2배
  • 외항 검사 — 1.2배, 통선 이용료는 선박회사 부담
  • 중복 — 시간외+외항이어도 1.2배만
  • 심야 22:00~06:00 — 검사 안 함

검사는 출항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운항 일정상 불가피할 때만 야간 검사를 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검역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나가는 배는 출항 전날 낮에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인증원은 이렇게 받은 증명서도 유효하며 미국·캐나다 당국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2023년 한·미·캐 3자 회의 확인).

주말과 공휴일에도 검사는 연중 됩니다. 일출·일몰 시각은 한국천문연구원 일출몰 시간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무감염증명서·재검사·계산서

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미발견 — 현장에서 무감염증명서 발급
  • 소량(20마리 미만 등) — 검사원 또는 선박이 현장 제거 후 발급
  • 다량(20마리 이상 등) — 제거 명령 → 제거·사진 제출 → 재검사
  • 재검사 수수료 — 총 2회까지 없음, 이후 기존 수수료
  • 증명서 — 2부 발급 (선장·1항사 1부, 보관 1부)
  • 계산서 — 부가세 면제 계산서 (영세율 아님)

제거 명령을 받으면 선박이 직접 칼·끌개로 없애고 비닐백에 담아 소각하거나, 식물방역법과 농약관리법의 자격 요건을 갖춘 방제업체를 선박회사가 골라 맡깁니다.

증명서 관련 서류는 누리집에서 처리합니다.

  1. 상단 '검사신청 진행현황'을 누릅니다.
  2. '선박검사 신청목록'에서 선박이나 접수번호를 고릅니다.
  3. 신청 내역 아래에서 무감염증명서 파일이나 'INVOICE'를 내려받습니다.

무감염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고위험기간에 분포국을 거친 뒤 규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분포국을 거치지 않았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검사원은 증명서가 검사 시점의 무감염만 증명하며 이후 재감염되면 선박이 직접 없애야 한다고 알립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외항 검사와 해외 검사 조건

항구 밖에 정박한 배는 통선을 타고 가서 검사합니다. 안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탑승 시각(6~9월) — 15:30 전
  • 탑승 시각(10~5월) — 14:00 전
  • 파고 2.0m 이상 — 승선·검역 불가
  • 파고 1.5~2.0m — 접선 안정·승강장치 적절할 때만
  • 기상특보 — 풍랑·폭풍해일·태풍 주의보 이상이면 불가
  • 해외 검사 — 고위험기 한국이 최종출항지인 경우만

목적지가 바뀌어 검사 없이 출항한 경우처럼 부득이할 때는 해외 현지 검사를 검토합니다. 이때 검사원의 항공권, 숙박, 현지 이동, 가이드 등 비용은 모두 민원인이 내고, 승선 허가 같은 현지 절차도 민원인이 선박대리점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출항 지연이나 기항지 변경으로 7일 안에 같은 항구나 국내 다른 항구에서 재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붉은불개미 신고와 대행자 교육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검사 말고도 수입 식물과 외래 병해충 관련 일을 합니다.

  • 붉은불개미 신고 —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
  • 포상금 — 최대 30만원 (붉은불개미 확인 시, 같은 장소는 최초 신고자만)
  • 국내 최초 발견 —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 대행자 교육 — 식물검역신고 대행 등록용, 온라인 8차시
  • 수료 기준 — 진도율 100%, 3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 재식용식물 — 입고(예정)확인 신청 → 관리인 배정 → 확인

붉은불개미는 일개미가 2~6mm로 진한 적갈색이고 배는 검붉은색입니다. 쏘이면 20~30분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빠르게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수입 화물이나 컨테이너 안팎에서 나온 개미는 외래종일 가능성이 높아 꼭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으로 신청하며, 문의는 검사검역팀 051-600-8041입니다. 수입 재식용식물 검역장소 관리는 누리집 '재식용식물관리'에서 신청하고, 관리료 반환도 같은 곳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FSMC 검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평일 검사는 희망일 하루 전까지, 주말·공휴일 검사는 평일 근무시간(9~18시) 안에 누리집으로 신청합니다. 고위험기간(6~9월)에는 검사가 몰려 3일 전 신청을 권합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검사 할증은 몇 시부터 붙나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 주말·공휴일, 외항 검사는 기본수수료의 1.2배가 적용되고 할증은 겹쳐 붙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검사에도 수수료가 드나요?

재검사는 총 2회까지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이후 재검사부터는 기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