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 3기로 재출범해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는 위원회,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서 하고 행정복지센터는 공식 접수처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배·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3기 신청 기간과 신청 자격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되면서 2026년 2월 26일 다시 출범했습니다. 이번이 3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2.26 ~ 2028.2.25(2년) |
| 추가 기간 | 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 본인·유족 | 희생자 · 피해자 · 그 유족 |
| 친족 | 8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
|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 | 사건을 경험·목격했거나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해 들은 사람 |
| 단체 | 피해가 비슷하면 대표자(최대 3인)를 정해 신청, 비등록 단체도 가능 |
신청 자격이 넓다는 점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계 유족이 아니어도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면 신청할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건을 직접 보았거나 겪은 사람에게서 직접 들었다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신청은 받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자료를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기한 안에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범위 — 7가지 사건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신청현황의 분류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
- 해외동포사 — 주권 수호·국력 신장 관련 해외동포 역사
- 민간인 집단희생 — 1945.8.15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 인권침해·조작의혹 — 1945.8.15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때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 적대세력 관련 —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테러·학살·의문사
- 시설 인권침해 — 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집단수용시설
여기에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더해져 모두 7가지입니다. 범위에는 입양알선기관과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도 들어가 있어, 신청현황에서 해외입양 520건, 집단시설 1,702건이 접수됐습니다.
범위에 들어가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검토해 조사대상이 아니면 각하하고, 다른 기관 소관이면 그 기관으로 넘깁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위원회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접수처와 제출 서류
신청서는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와 관계없이 아래 기관에 냅니다.
- 위원회 누리집 '진실규명 신청안내'에서 신청서(HWP·PDF)를 내려받습니다. 단체라면 대표자 선정 신고서, 대리라면 신청위임장도 받습니다.
- 진실규명대상자 한 명마다 신청서를 따로 씁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둬도 됩니다.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2장, 신분증 사본, 관계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 중 한 곳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 신청서·동의서 — 원본
- 자격 증명(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위임장) — 원본
- 대표자선정신고서·신청인명단 — 원본
- 신분증·여권 — 사본
- 피해 증빙 — 있으면 사본으로 첨부
- 해외 거주자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필수
가장 흔한 헛걸음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주민센터가 공식 접수처가 아니라며 가까운 시·군·구청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직접 보거나 동네 사람·친척에게 들은 내용이 있으면 진술서 형식으로 적어 내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인우보증서는 필요 없고, 참고인이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만 적으면 위원회가 직접 진술을 듣습니다. 경험자·목격자 칸과 진정·조사여부 칸도 필수가 아닙니다.
낸 뒤 내용을 고치고 싶으면 취하하고 다시 낼 필요 없이 담당 조사관이나 위원회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해외 거주자 등을 위해 검토 중이고, 지금은 우편과 방문만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후 처리 절차와 기간
접수된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신청서 접수 — 위원회 · 시·도 · 시·군·구
- 2.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사전조사 필요 시 30일 연장)
- 3. 결정 통지 — 결정일부터 1주일 이내
- 4. 사건 조사 —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신청인·참고인 진술 청취
- 5.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 법정 처리기간 없음
- 6. 결과 통지 — 결정일부터 1주일 이내 서면
조사가 시작된 사건은 최초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조사하고, 1년 이내 범위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결과는 모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조사개시, 각하, 진실규명, 진실규명불능 결정은 신청인,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을 결정통지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하니,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진실화해위원회 1·2기에 결정받은 사건은 어떻게 하나
1기나 2기 위원회에서 이미 다뤘던 사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위원회 FAQ의 안내입니다.
- 조사기간 제한으로 조사중지 —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위원회가 조사 개시
- 종전에 각하 — 다시 각하될 수 있음(새 중대 소명자료가 있으면 예외)
- 종전에 진실규명불능 — 각하될 수 있음(조사 미진 시 재조사 인정 가능)
- 종전에 진실규명 — 각하될 수 있음(추가 규명 필요 인정 시 재조사)
- 규명 후 소멸시효로 패소 — 신청 없이 2026.2.26부터 3년 안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 규명 후 소송 안 함 — 신청 없이 같은 기간 안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민법과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진 사람도, 이 법 시행일인 2026년 2월 26일부터 3년 안에 다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에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반면 증거 불충분 같은 다른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경우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재심사유가 없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전 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아 통지를 못 받았는데 가족의 사건이 이미 진실규명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3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기 위원회도 이런 미신청 피해자 신청을 받아 1,057건의 진실규명(확인)결정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배·보상, 신청 현황과 문의처
위원회는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지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배·보상금 — 위원회가 지급하지 않음(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근거만 있음)
- 다른 구제 절차 — 국가배상소송 · 형사재심과 형사보상 · 국가보훈부 신청 등
- 신청현황(2026.8.31) — 합계 8,281건
- 많은 분류 — 인권침해·조작의혹 3,743 · 민간인 집단희생 1,781 · 집단시설 1,702
- 사건제보 — 문서24로 제보 가능
- 문의 — 02-3393-9700
신청현황의 나머지는 해외입양 520건, 적대세력 관련 291건, 기타 164건, 확정판결재심 45건, 항일독립운동 33건, 3·15의거 2건입니다. 2026년 9월 22일 보도자료에는 서울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첫 조사를 포함해 686건의 조사개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진실규명 신청과 별도로, 위원회가 조사했으면 하는 사건을 알고 있다면 사건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은 대외협력담당관이고 문서24를 통해 제보합니다.
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입니다. 충무로역(3·4호선) 5번 출구에서 직진 150m이고, 퇴계로3가·한옥마을 정류장에 간선 104·105·140·421·463·507·604번과 지선 7001번이 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받습니다.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추가 신청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을 주민센터에 내도 되나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공식 접수처가 아닙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 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고,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 내면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증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인우보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적어 내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