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K-ETA는 비자 없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받는 허가입니다. 수수료는 1인 1만원이고 불허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과 K-ETA 앱에서만 되고, 급행 서비스는 없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 시점 — 탑승 전까지
전자여행허가 K-ETA는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이 받는 사전 허가입니다. 공식 안내의 첫 문장이 시점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타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한국행 항공기·선박 탑승 전까지 |
| 탑승 후 신청 | 허가 거부·입국 제한 등 불이익 |
| 한국 체류 중 신청 | 허가 거부·입국 제한 등 불이익 |
| 신청 경로 | www.k-eta.go.kr 또는 K-ETA 모바일 앱만 |
| 대행·급행 | 공식 급행 없음, 유사 대행·피싱 사이트 주의 |
| 신청 대상 |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 국민 |
K-ETA 첫 화면에는 '신청대행(또는 급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고액 수수료를 받는 유사 사이트를 주의하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는 1인 1만원이고, 급행을 내세우는 대행 사이트에 돈을 더 내도 심사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주소가 k-eta.go.kr인지 꼭 확인하세요.
K-ETA 심사는 사는 곳이나 출발지가 아니라 여권 국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안 되는 나라 국민은 무비자 국가에 살면서 출발하더라도 K-ETA를 신청할 수 없고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가능 국가와 나라별 무비자 체류 일수는 누리집 '신청 가능 국가 / 대상' 화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독일·싱가포르는 90일, 러시아는 연속 60일이면서 180일 중 9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 K-ETA센터(02-2666-0463)는 원칙적으로 전화·대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누리집 하단 '문의사항'으로 하고, 한국어·영어·태국어·러시아어로 받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수수료 1만원과 환불
수수료는 한 사람 기준이고 동반인도 각자 냅니다.
- 수수료 — 1인 10,000원 (미화 약 7~8달러)
- 결제 추가 비용 — 온라인 결제수수료 일반적으로 약 3%
- 환불 —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 없음
- 결제 수단 — VISA·MASTER·JCB·AMEX·Diners Club·DISCOVER·UnionPay·Alipay+
- 결제 실패 — 카드 해외결제 차단 여부 확인, 카드사 문의
- 3DS ERROR — 카드사 본인인증 오류 → 카드사 문의
이 수수료는 심사 비용이라 불허 결과가 나와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잘못 넣어 재신청하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니 제출 전에 여권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공식 안내는 카드의 해외결제가 차단돼 있으면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해외결제를 막아 둔 카드라면 미리 풀어 두세요. 결제 화면에서 3DS ERROR가 뜨면 K-ETA센터가 아니라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시 면제 대상국 국민이 입국신고서 작성을 생략하려고 일부러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똑같이 붙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허가서는 면제 조치가 생겨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심사 72시간과 유효기간 3년
심사는 보통 3일 안에 끝나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심사 시간 — 통상 72시간 이내
- 지연 — 신청 건수·신청인 상황에 따라 72시간 이상
- 처리 순서 — 신청 순서대로, 급행 없음
- 유효기간 — 3년, 여권 만료가 먼저면 여권 만료일까지
- 2023-07-03 이전 신청분 — 2년
- 사용 횟수 — 유효기간 내 여러 번
헷갈리기 쉬운 것은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입니다. K-ETA가 3년이라고 3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국할 때는 나라별 무비자 체류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K-ETA는 비자가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 요건의 일부를 채운 것일 뿐이라 허가서가 있어도 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 입국심사관이 정합니다. 대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돼 입국 심사가 간편해집니다.
불허 통보를 받으면 사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부 심사기준이 비공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 와야 한다면 머무는 나라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면제 대상과 한시 면제 연장
K-ETA 공식 FAQ에 정리된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이 —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유효한 한국 여권)
- 체류자격 — 등록외국인, 사증(비자) 소지자
- 여권 종류 — UN여권, 외교·관용여권
- 직무 — 주한미군 현역 군인, 승무원·선원, ABTC(APEC) 소지자
- 여행 형태 — 환승객, 크루즈 관광객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18세 생일: 입국일에 18세가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출발일이 아니라 입국일 기준입니다.
- 환승객: 일정이 바뀌어 한국에 입국하거나 짐을 찾으러 입국장으로 나오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필요 없지만, 항공사가 탑승권 발권 때 두 여권의 이름·생년월일이 다르다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항공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국가 국민에게 적용한 한시 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해당 국가인지는 신청 중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뜨는지로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유효한 한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 K-ETA까지 받아도 입국할 때는 등록증·비자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재신청과 여행정보 업데이트
허가가 남아 있어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와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 여권 재발급(분실·갱신·성명 수정) — 재신청
- 범죄경력·감염병 정보 변경 — 재신청
- 여권 인적사항 오입력 — 수정 불가 → 재신청
- 직업 변경 — 재신청 불필요
- 입출국일·체류지·연락처 변경 — 여행정보 업데이트
- 편명·입국목적·동반인 변경 — 여행정보 업데이트
여행정보가 바뀌었는데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 비회원은 누리집 상단 '신청 결과' → '여행정보 업데이트'로 들어갑니다.
- 신청 때 쓴 이메일을 인증합니다.
- 회원은 로그인 뒤 '마이페이지' → '결과 조회 / 여행정보 업데이트'에서 고칩니다.
- 체류지가 여러 곳이면 대표 체류지 주소 하나만 적습니다.
여권이 두 개라면 탑승권 발권과 입국 때 실제로 내밀 여권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서의 여권번호와 다르면 탑승이나 입국에서 걸립니다.
허가를 받았어도 나중에 허위 정보 입력, 중요 정보 누락, 인적사항 오입력이 확인되면 언제든 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 신청은 처벌과 향후 입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 K-ETA 신청서 작성에서 막히는 곳
신청서는 회원·비회원 모두 약관동의 → 회원가입 또는 이메일 인증 → 여권정보 → 신청정보 → 확인 → 결제 → 완료 순서입니다. 작성 중에 자주 막히는 곳을 모았습니다.
- 작성 언어 — 안내는 10개 언어, 신청서는 영어로만
- 이름 — 여권 하단 MRZ 첫 줄 기준, 붙임표(-) 등 기호 불가
- 생년월일 XX 표기 — 00월 00일로 입력
- 사진 — 20MB 이하, 종교적 히잡·수녀복 가능(이마~턱 보여야)
- 임시저장 — 7일 안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
- 동반 신청 — 비회원 9명, 회원 1,000명까지 함께 결제
사진 용량을 줄이기 어렵다면 K-ETA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앱이 사진 크기와 용량을 자동으로 맞춰 줍니다. 체류지 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우편번호 5자리와 영문 도로명 주소를 함께 넣으면 찾기 쉽습니다.
결과 메일은 대표 신청인에게 갑니다. 지금 Gmail로 메일이 늦게 오는 문제가 공지돼 있고, outlook.com·hotmail.com 같은 미국 소재 메일도 같은 지연이 생길 수 있으니 다른 메일 주소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시스템 작업 일정도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8일(목) 18:00부터 10월 9일(금) 02:30까지(한국시간) 접속·신청·허가서 조회·결과 통보·문의가 모두 멈춥니다. 10월 8일 18:00까지 결제를 마치지 않은 임시저장 건은 이후 조회되지 않으니, 그 무렵 한국행 항공권을 발권할 예정이라면 72시간 심사를 감안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여행허가 K-ET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타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통상 72시간 이내지만 더 걸릴 수 있고 급행 서비스가 없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탑승 후나 입국 뒤 신청하면 거부나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K-ETA 수수료는 얼마이고 환불되나요?
1인 10,000원(약 7~8달러)이고 온라인 결제수수료 약 3%가 추가됩니다. 심사 수수료라 불허 결과가 나와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65세 부모님도 K-ETA를 신청해야 하나요?
입국일 기준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7세 이하도 면제이고, 입국일에 18세가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