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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세무사회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쓰는 기능은 세무사 찾기, 징계현황, 무료상담, 불법세무대리 제보입니다. 인터넷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새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 상담과 나눔세무사 제도로 도움을 받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무료세무상담 — 2022년 4월에 종료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을 검색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무료세무상담 서비스는 2022년 4월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게시판에는 그 전까지 쌓인 상담 글 47,512건이 남아 있어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인터넷 상담 게시판2022년 4월 1일 신규 접수 중단
이전 상담 글열람 가능 (세목별 검색)
전화 상담한국세무사회 1층 무료세무상담 02-587-3572
방문 상담대외홍보실 02-521-9455에 이름·연락처 남기기
공휴일운영하지 않음
영세 납세자나눔세무사(국번없이 126 → 3번)

전화 상담은 상담위원 세무사가 날짜별로 돌아가며 맡습니다. 그날 상담위원이 직접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착신전환으로 전화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1층으로 찾아가면 상담 세무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나서 상담하고 싶다면 대외홍보실에 이름과 연락처를 먼저 남기세요. 상담 세무사가 직접 나오는 날 연락을 줍니다.

게시판의 이전 상담 글은 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지방세 같은 세목으로 나눠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이전 답변이라 그 뒤 바뀐 세법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지역별 개업세무사 찾는 법

세무사를 직접 찾을 때는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현황 → 지역별 개업세무사' 메뉴를 씁니다.

  1. 지도에서 시·도를 누릅니다. 세종처럼 구가 없는 곳은 바로 명단이 나옵니다.
  2. 서울처럼 구가 나뉜 곳은 구 이름을 한 번 더 누릅니다.
  3. 개인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개인'·'법인' 탭으로 나뉩니다.
  4. 이름을 알면 위쪽 검색칸에 이름을 넣어 바로 찾습니다.
  5. 목록에서 이름을 누르면 상세정보가 열립니다.
  • 목록 항목 — 이름 · 전화번호 · 현황
  • 현황 — 개업 / 휴업
  • 전화번호 — 공개하지 않은 경우 '비공개'
  • 상세정보 — 이름 · 전화번호 · 사무소 도로명 주소
  • 명단 기준 — 세무사법 제6조로 등록하고 제18조로 입회한 회원
  • 검색 기준일 — 화면에 '○년 ○월 ○일 현재'로 표시

막히는 지점은 휴업 회원이 목록에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현황 칸이 '개업'인지 확인하세요. 전화번호가 '비공개'인 세무사는 상세정보의 사무소 주소로 찾아가거나 다른 세무사를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징계현황 보는 법

세무사를 맡기기 전에 징계 이력을 볼 수 있는 곳이 '세무사 징계현황'입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게시 근거 —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제14조
  • 공개 항목 — 등록번호 · 성명 · 사무소 주소와 명칭
  • 처분 — 과태료 · 직무정지 · 등록거부 등
  • 사유 — 위반한 세무사법 조항
  • 기간 — 징계기간과 의결 차수·의결일
  • 검색 — 등록번호 또는 성명

2026년 의결분에는 성실의무(제12조), 탈세 상담 금지(제12조의2), 금품 제공 금지(제12조의4) 위반이 주로 올라 있습니다. 과태료는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고, 2년 직무정지나 2년 등록거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징계는 두 갈래입니다. 정부가 내리는 처분은 등록거부, 등록취소, 2년 이내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입니다. 한국세무사회가 내리는 처분은 제명, 1년 이하 회원 권리정지, 240시간 이내 사회봉사 명령, 견책, 경고, 주의환기입니다.

목록은 의결일 최신순으로 10건씩 나오니, 맡기려는 세무사가 있다면 성명이나 등록번호로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한국세무사회 나눔세무사 — 영세 납세자 무료 상담

세무대리인을 두지 못한 영세 납세자라면 나눔세무사(영세납세자지원단)로 무료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납세자·영세 중소법인
  • 신고수입금액 — 3억원 이하
  • 자산총액 — 5억원 이하
  • 자본금 — 5천만원 이하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 지원 제외 — 외부조정 법인세 신고 법인, 계열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국번없이 126 → 3번

법인은 세 기준을 모두 맞춰야 영세 중소법인으로 봅니다.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여도 자산이 5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한국세무사회 누리집 '연구·상담 → 나눔세무사'에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를 골라 가까운 나눔세무사를 찾습니다.
  2. 온라인으로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126 → 3번)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같은 지원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절차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세무사 이름을 빌려 영업하는 경우는 한국세무사회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 무자격 세무대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명의 대여·차용·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중 사무소 설치 — 200만원 이하 벌금
  • 탈세 상담 — 세무사법 제12조의2 위반
  • 공무원 금품 제공 — 세무사법 제12조의4 위반
  • 제보 전화 — 02-597-7936
  1. 누리집 첫 화면 오른쪽 '불법세무대리제보·부당광고제보'를 누릅니다.
  2. '온라인 제보' 탭에서 제보서를 씁니다. 언제·누가·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를 최대한 자세히 적습니다.
  3.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첨부합니다.
  4. 업무정화위원회가 심의해 후속 조치를 정합니다.
  5. 결과는 온라인 제보게시판의 '답변내용'으로 안내됩니다.

다음 경우는 처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나 사생활 문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빙이 없는 경우, 제보자 신원이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같은 내용을 중복 제출하거나 종결 뒤 다시 낸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해 다시 내는 것은 예외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연락처와 회원 현황

본회는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에 있고, 지역별로 지방세무사회가 따로 있습니다.

  • 본회 — 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 · 02-6011-1777
  • 서울지방세무사회 — 본회 건물 1층 · 02-598-3216
  • 중부지방세무사회 — 수원 영통구 대학로 8 · 031-212-1366
  • 부산지방세무사회 — 부산진구 범일로 172, 4층 · 051-647-8111
  • 인천지방세무사회 — 계양구 경명대로 1019, 2층 · 032-225-0490
  • 대구·광주·대전 — 053-424-0260 · 062-525-8450 · 042-524-7600

전북분회는 전주시 완산구 공북4길 10, 3층(063-275-8175)입니다. 팩스는 본회 02-597-2945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회원은 17,674명(여성 2,668명)이고, 휴업 787명을 뺀 16,887명이 개업 중입니다. 지방회별로는 서울 8,132명, 중부 2,940명, 부산 2,071명, 인천 1,728명, 대전 978명, 대구 930명, 광주 895명입니다. 세무법인은 829곳, 구성원은 5,648명입니다.

누리집 일반인 회원가입은 상단 회원가입에서 본인인증 후 필수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사 전용' 메뉴는 일반 회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세무사 찾기와 징계현황은 가입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세무사회 인터넷 무료세무상담은 지금도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무료세무상담 게시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새 질문을 받지 않고, 이전 상담 글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세무사회 1층 무료세무상담 전화 02-587-3572를 이용합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누리집 '세무사현황 → 지역별 개업세무사'에서 시·도와 구를 고르거나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목록에 이름·전화번호·개업/휴업이 나오고, 이름을 누르면 사무소 도로명 주소가 보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징계현황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윤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징계받은 세무사의 등록번호, 성명, 사무소, 처분, 사유, 기간이 공개되며 등록번호나 성명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