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보포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입양인·입양가족용 누리집(K-adoption)입니다. 친생부모 인적사항은 친생부모가 동의해야만 공개되고, 결과까지 최대 45일이 걸립니다. 2012년 8월 이전 입양인은 여기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입양정보포털 이용 준비 — 로그인부터
입양정보포털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K-adoption 누리집입니다. 2025년 공적 입양체계 개편 뒤 입양 관련 서비스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기록 열람과 확인서 발급을 이곳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메뉴 | 입양정보공개청구 · 추가지원서비스 · 방문예약 |
| 로그인 | 신청·진행상황·방문예약은 로그인 필요 |
| 간편 로그인 | 네이버·카카오 계정 |
| 해외 이용자 | 영문 페이지는 이메일로 본인인증 |
| 영문 가입자 | 영문 사이트에서 로그인 |
| 해외 문의 | familysearch@ncrc.or.kr |
안내 페이지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 두세요.
해외에 사는 입양인은 휴대폰 문자 인증이 어려웠던 탓에 2026년 7월부터 영문 페이지의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휴면·잠김 해제가 모두 이메일 인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문 사이트에서 가입했다면 한국어 화면이 아니라 영문 사이트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비양부모 입양 신청 메뉴도 있지만, 이 글은 입양인과 입양가족이 쓰는 기록 열람과 가족찾기를 다룹니다.
입양정보포털 입양정보공개청구로 받는 정보와 절차
입양정보공개청구는 양자가 된 사람이 자기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양부모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 입양인 배경정보 — 입양일, 입양사유, 입양 전 성명, 출생일시, 입양 당시 친생부모 나이 등
- 배경정보 공개 — 청구 시 제공 (기록물에서 확인되는 것만)
- 친생부모 인적정보 — 입양 당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 인적정보 공개 —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만
- 신청 — 로그인 → 입양정보공개청구 → 신청하기
- 진행 확인 — 입양정보공개청구 → 진행상황
처리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냅니다.
- 보장원이 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 내용과 입양기록물을 확인합니다.
-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함께 청구했다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지자체 조회로 친생부모 주소를 찾습니다.
- 친생부모에게 등기우편을 보내 공개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 동의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거부하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록물에 친생부모 정보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배경정보만 받게 되고, 아래 DNA 등록을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양정보포털 처리 기간과 친생부모 정보 비공개 사유
기다리는 기간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함께 청구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인적사항 제외 청구 — 15일 이내 결과 통지
- 인적사항 포함 — 진행상황 — 15일 이내 통지
- 인적사항 포함 — 결과 — 45일 이내 통지
- 연장 — 불가피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사실 통지)
- 친생부모 사망·소재 불명 — 동의 의사 확인 불가 → 비공개
- 조회 가능 범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어디 사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양 서류에 친생부모 이름이 적혀 있어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인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회 범위도 좁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 말고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조회하지 않습니다. 공개청구 대상은 친생부모뿐이어서 친척이나 다른 관련자의 정보는 법적으로 조회할 수 없고, 친생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원인이나 장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까지 청구하면 길게는 45일에 연장 3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배경정보만 급하다면 인적사항을 빼고 따로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입양정보포털 입양사실 확인서 — 2012년 8월 이전 입양만
입양사실 확인서는 입양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2025년 7월 19일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 발급 대상 — 2012년 8월 법원 입양허가제 이전 입양인과 입양부모
- 그 이후 입양 — 법원 '확정증명원'으로 증명
- 발급 불가 — 친생부모와 그 가족
- 제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분증(여권 등) 사본
- 용도 — 비자 발급, 국적 회복, 공공기관 제출
- 처리 기간 — 접수일부터 최대 7일
신청서와 동의서의 서명란은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을 요청받고, 보완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접수일을 다시 셉니다. 입양인이 미성년자면 입양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절차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국적회복이나 비자에 필요한 본적 정보를 받으려면 공개청구를 따로 해야 했지만, 이제 확인서 신청서에서 발급 목적을 '비자 발급' 또는 '국적회복'으로 고르면 담당자가 입양기록물의 본적 정보를 함께 확인해 줍니다. 기록 상태가 나빠 확인이 어려우면 공개청구를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추가지원서비스 → 입양사실 확인서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발급 목적을 고르고 서류를 올립니다.
입양정보포털 무연고 입양인 DNA 등록
입양 기록에 친생부모 정보가 없거나 부정확해 찾을 수 없는 입양인은 DNA(유전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아동으로 간주되는 입양인이 대상입니다.
- 필수 조건 — 입양정보공개청구 이력이 있을 것
- 대상 ① — 기록상 친생부모 정보가 전혀 없어 유기·실종아동으로 기재
- 대상 ② — 친생부모 정보가 부정확해 신원·소재 확인 불가
- 제출 서류 — 무연고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국내 채취 — 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
- 해외 채취 —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 후 지정 공관
순서는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 자격 확인(공개청구 이력과 친생부모 정보 미확인 여부) → 증명서 발급 → 채취입니다. 보장원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제 채취는 경찰서나 재외공관에서 합니다.
공개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DNA 등록 자격이 없으니 공개청구부터 하세요. 메뉴는 추가지원서비스 → 무연고입양인 유전자등록입니다.
입양정보포털 가족찾기 게시판·사연홍보·방문 예약
기록으로 찾지 못한 가족은 게시판과 언론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 입양인을 찾습니다 — 친생가족이 입양인을 찾는 게시판
- 친생가족을 찾습니다 — 입양인이 친생가족을 찾는 게시판
- 사연홍보 — 뉴스통신사 — 통신사 홈페이지에 사연 게시
- 사연홍보 — 고지서 — 건강보험공단 고지서 뒷면, 전국 월 1회
- 사연홍보 서류 —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연, 입양기록물 파일, 어린 시절·성인 사진
- 방문 예약 — 보장원 방문, 기록물 임시서고 열람 (로그인 후)
사연홍보를 신청하려면 입양기록물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록물이 없다면 먼저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직접 찾아갈 곳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22길 12 G스퀘어 7층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공개지원부입니다.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4분이며, 전화는 02-6454-8500입니다. 기록물 임시서고 열람과 보장원 방문은 누리집 방문예약 메뉴에서 미리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양정보포털에서 친생부모 연락처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원이 친생부모 주소를 찾아 등기우편으로 동의 여부를 묻고, 친생부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적정보를 공개합니다. 결과는 4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입양정보포털 공개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빼고 청구하면 15일 이내, 포함하면 15일 이내 진행상황과 45일 이내 결과를 알려줍니다. 불가피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됩니다.
친생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입양정보포털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인적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원인이나 장지도 알려주지 않으며, 친척 등 다른 관련자 정보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