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https://www.kalia.or.kr:9118) 가짜 위스키 신고포상금 기준과 신고 방법

생활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04년부터 불법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조장을 신고해 적발되면 2,000만원, 판매업소는 100만원이고, 해외에서 들고 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누리집은 주소 끝에 :9118 포트를 붙여야 열립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누리집 접속 — 주소 뒤 :9118

한국주류산업협회 누리집은 https 주소 끝에 :9118 포트가 붙어야 열립니다. 포트 없는 https 주소로는 접속되지 않고, http 주소로 들어가면 :9118 주소로 넘어갑니다.

구분위치
접속 주소www.kalia.or.kr:9118
신고포상금커뮤니티 → 불법위조위스키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신고서 양식같은 화면 '불법위조위스키 신고서 다운로드'
포상금 요청서같은 화면 '불법 위스키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 다운로드'
술의 종류주류 정보 → 술의 종류
연락처협회안내 → 연락처/오시는길

협회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한 주류업단체입니다. 1980년 11월 대한주정협회와 대한주류제조협회를 통합해 대한주류공업협회로 설립됐고, 2009년 6월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류·주정 제조사가 회원사이며, 협회는 주류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설립 목적에 넣고 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 대상과 제외 대상

협회는 불법 위조위스키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4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포상금을 주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 무면허 제조 —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스키를 제조
  • 공급·유통 — 그렇게 만든 술을 제3자에게 공급·유통
  • 병 바꿔치기 — 저가 위스키를 고가 위스키 병에 옮겨 담아 새 제품처럼 판매
  • 남은 술 혼합 — 마시고 남은 술을 한 병에 섞어 새 제품으로 위장 판매
  • 제외 —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져온 위스키, 밀수된 진품 위스키 유통

막히는 지점은 제외 대상입니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져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 위스키의 유통은 포상금 대상에서 빠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협회가 정의한 불법 위조위스키는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만든 것, 진품이지만 남은 술을 모아 새 제품으로 속인 것, 저가 위스키를 고가 병에 담아 속인 것, 여러 술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 금액 기준

포상금은 신고로 적발된 대상에 따라 세 단계입니다.

  • 제조장 신고·적발 — 2,000만원
  • 유통업자 신고·적발 — 1,000만원
  • 제조장 정보 제공으로 제조장 적발 — 1,000만원(현장 직접 신고가 아니어도)
  • 판매업자 신고·적발 — 100만원(유흥업소·소매점)
  • 중복 — 중복 지급 없음, 가장 큰 금액 1건
  • 세금 — 제세금 공제 후 지급

여기서 유통업자는 무면허 제조자에게서 가짜 위스키를 받아 유흥업소에 공급한 사람이고, 판매업자는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서 받아 판 사람입니다. 가짜 위스키를 만들어 판 유흥업소 종사자도 판매업자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불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만 나옵니다. 신고했더라도 적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가짜 위스키 신고 방법

신고 창구는 협회와 국세청 두 갈래입니다.

  1. 협회 누리집의 불법위조위스키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2. 작성한 신고서를 협회에 전자우편으로 보냅니다.
  3. 또는 국세청 누리집 국민신문고 →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고발'에 직접 씁니다.
  4.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실에서도 접수합니다.
  • 직접 산 경우 — 구입영수증, 구입한 술
  • 현장을 아는 경우 — 주소, 세부 정황 설명, 관련 사진
  • 접수처 1 — 국세청 누리집
  • 접수처 2 — 관할세무서 및 지방국세청 민원실
  • 문의 — 협회 증류주팀

협회는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면 조사가 빨리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직접 산 경우의 예로 구입영수증과 구입한 술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포상금 서류와 지급 시기

포상금 서류는 신고할 때가 아니라 지급이 확정된 뒤에 냅니다.

  • 제출 서류 — 포상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제출 시점 — 지급 확정 시(신고 때는 불필요)
  • 조사 기간 — 국세청(세무서) 조사 통상 2개월 내외
  • 지급 시기 — 국세청 지급 요청공문 수령 후 1개월 내
  • 지급 방식 — 제세금 공제 후

흐름을 정리하면 신고 → 세무서 조사(보통 2개월 안팎) → 불법 사실 확인 → 국세청이 협회에 지급 요청 공문 → 협회가 1개월 안에 지급입니다. 조사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포상금 신청서 양식은 신고포상금 안내 화면의 '불법 위스키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서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술의 종류 분류와 연락처

협회 누리집의 술의 종류 화면에는 주세법상 주류 분류가 정리돼 있습니다.

  • 발효주류 — 탁주·약주(25도 미만)·청주(쌀·찹쌀만)·맥주·과실주
  • 증류주류 — 소주(증류식·희석식)·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 리큐르 — 일반증류주 중 불휘발분 2도 이상
  • 위스키 — 발아된 곡류 술덧을 증류해 나무통에 저장
  • 총무팀 — 02-761-8191
  • 발효주팀 · 주정팀 — 02-780-6664 · 02-780-6414

협회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56, 7층(양재동, 건영빌딩)이며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에서 약 300m입니다. 위스키·소주 등 증류주 업무와 신고포상금 문의는 증류주팀이 맡습니다.

협회는 2015년부터 건전음주사업을 하고 있고,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건전음주교육을 해 왔습니다. 수출용 주류에 붙이는 K-SUUL 마크 사용 신청도 협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주류산업협회 가짜 위스키 신고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불법 위스키 제조장을 신고해 적발되면 2,000만원, 유통업자나 제조장 정보 제공으로 적발되면 1,000만원, 유흥업소·소매점 같은 판매업자가 적발되면 100만원입니다. 중복 지급은 없고 가장 큰 금액 하나를 제세금 공제 후 줍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신고포상금은 해외에서 가져온 위스키도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가져온 위스키나 밀수된 진품 위스키의 유통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무면허 제조, 병 바꿔치기, 남은 술 혼합 판매가 대상입니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가짜 위스키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협회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누리집 국민신문고의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고발'에 씁니다. 관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민원실에서도 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