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신고를 받아 심의한 뒤 삭제·경고·계정정지 같은 시정권고를 내리는 기관입니다. 비회원 익명 제보는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가 필요하면 회원가입 후 신고해야 하고, 상표권 침해와 표절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대상 —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말하는 불법복제물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이나 정보,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신고 대상 | 온라인에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
| 장르 | 영화·방송·음악·출판·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 |
| 오프라인 | 오프라인 유통 불법저작물은 별도 오프라인 신고 |
| 제외 | 상표권 침해, 표절 |
| SW 제보 |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제보 사이트로 연결(보호원 운영 아님) |
| 접수처 |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 불법복제물 신고 |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것이 표절과 위조상품입니다. 내 글이나 디자인을 베꼈다는 표절 다툼, 브랜드 로고를 붙인 가짜 상품은 보호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조상품은 산업재산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로 갑니다.
포털의 온라인 신고 화면에는 '그 이외의 불법복제물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장르 목록에 들어가는 저작물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보호원 신고를 써도 되고, 화면의 SW 제보 버튼을 누르면 관련 협회 제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원 신고와 익명 제보 차이
온라인 신고는 세 갈래이고,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회원 신고(일반인) — 회원가입 후 제보, 처리 단계를 이메일·SMS·마이페이지로 확인
- 회원 신고(권리자) — 권리자가 직접 신고, 처리 단계 확인 가능
- 비회원·익명 제보 — 본인 인증 후 간략 제보
- 익명 개인정보 — 저장하지 않음, 익명 등록
- 익명 결과 — 회신 불가,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에 반영
-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권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신고해도 행정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원은 일반인의 제보도 저작권자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권리자 신고와 같이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익명 제보는 신고자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삭제됐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같은 사이트를 여러 번 신고할 생각이면 처음부터 회원가입 후 회원 신고(일반인 신고)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신고서 작성 순서
회원 신고 화면에서 채우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 로그인하고 불법복제물 신고 → 온라인 신고로 들어갑니다.
- 신고 구분(일반 신고·상세 신고)을 고르고, 권리자라면 저작권 증빙자료를 올립니다. 파일이 여러 개면 ZIP으로 압축합니다.
- 게시물 URL을 넣고 중복 검사를 누른 뒤, 사이트명과 서버 위치(국내·국외)를 고릅니다.
- 저작물명과 저작물 유형, 복제전송 형태(스트리밍·직접전송·토렌트·기타)와 게시자 ID를 적습니다.
- 게시 화면·전송 화면·실행 화면 캡처를 첨부합니다.
- 결과 회신 방법(이메일 또는 SMS)을 체크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 캡처 첨부 — 3MB 이하 jpg·png·gif
- 증빙 여러 개 — ZIP 압축 후 첨부
- 게시자 모를 때 — '알수없음' 선택
- URL 중복 — 중복 검사 버튼으로 확인
- 알림 — 신고 건마다 따로 발송
- 진행 확인 — 마이페이지 신고 내역 조회
여러 건을 한꺼번에 신고하면 알림도 건마다 따로 옵니다. 캡처 이미지는 붙여넣기도 되지만 모바일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니 PC에서 신고하는 편이 편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와 시정권고 처리 기한
신고가 들어가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로 이어집니다.
- 신고서 작성(신고자)과 접수(보호원)
- 신고 확인 —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상부적합으로 종료
- 심의 개최와 심의 중
- 심의결과 확인
- 시정권고 통보(저작권법 제133조의3)
- 처리결과 회신 — SMS·이메일·신고 내역 조회
- 시정권고 종류 — 경고 ·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계정정지
- 계정정지 대상 — 반복적으로 불법 전송한 사람
- 경고·삭제 조치 통보 — 5일 이내
- 계정정지 조치 통보 — 10일 이내
- 불이행 시 —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 요청
- 게시자 정보 —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절차 별도
시정권고는 게시물이 올라간 플랫폼,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갑니다. 보호원이 직접 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조치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링크가 이미 사라졌거나 캡처가 없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상부적합으로 끝나니, 신고 전에 화면을 꼭 저장해 두세요.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게시자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청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권리자 보호요청과 해외 사이트 차단
권리자라면 신고 말고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저작물 국내 보호요청 — 명백한 침해물에 한해 플랫폼 약관에 따른 조치 요청
- 신청 대상 — 권리자, 신탁단체, 권리를 위임받은 자(단체)
- 가입 조건 — 회원 구분을 '저작권 권리자'로 선택
- 진행 확인 — 마이페이지 → 저작물 보호요청 현황
- 해외 사이트 — 긴급차단(선조치 후 심의), 접속차단 시정권고
- 보호요청 문의 — 02-3153-2416, copy112@kcopa.or.kr
보호요청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 일반회원 → 약관 동의 → 본인확인 → 회원 구분을 '저작권 권리자'로 선택해 가입합니다.
- 로그인 → 저작물 보호요청 → 저작물 보호요청 신청 → 보호요청 신청 등록을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저작물 보호요청 현황에서 처리 상황을 봅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버리면 이 메뉴를 쓸 수 없으니 가입 단계에서 구분을 잘 고르세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심의를 거친 접속차단 시정권고(결과 회신 5일 이내)나,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긴급차단 명령으로 대응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 전화와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할 때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로 걸어 분야 번호를 고릅니다.
- 1번 — 국내외 온라인 불법복제물 침해
- 2번 — 국내외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침해
- 3번 — SW 및 인스펙터
- 4번 —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 5번 — 저작권 침해대응 상담
- 6번 — 기타 문의
온라인 상담은 본인 인증 후 접수하고, 인증 없이 쓸 수 있는 AI 저작권 상담(베타)도 있습니다. 상담 페이지는 보호원 업무가 아닌 일을 이렇게 나눠 안내합니다.
-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182
- 저작권 등록·조정·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 위조상품·특허·디자인·영업비밀: 산업재산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1666-6464
- 초상권·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1377
- 이름·이메일 등 개인정보 침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포털의 자주 묻는 질문은 130건이 올라 있습니다. 채보한 악보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고, 무료 음원도 해당 서비스 약관 범위를 넘으면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답이 실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비회원·익명 제보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에 반영할 뿐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필요하면 회원가입 후 회원 신고(일반인 신고)로 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표절이나 위조상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원은 상표권 침해와 표절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위조상품은 산업재산침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1666-6464로 문의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 후 게시물은 언제 지워지나요?
심의에서 침해로 판단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권고가 가고, 경고·삭제는 5일 이내, 계정정지는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시정명령으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