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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DB생명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사고보험금 청구 서류와 접수처입니다. 우편·팩스는 본사가 아니라 위탁업체인 파란손해사정이 받습니다. 인터넷 청구는 수익자 계좌가 미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KDB생명 콜센터 1588-4040 — 상담사는 평일 낮만

KDB생명 콜센터는 1588-4040 하나입니다. 다만 상담사 연결은 평일 낮에만 됩니다.

구분내용
콜센터1588-4040
해외+82-2-6913-8190
상담사 연결평일 09:00~18:00
지급정지 신청보이스피싱·개인정보유출, 24시간(휴일 포함)
ARS 요금일반전화 3분 39원, 휴대폰·070은 요금제 기준
보험금 지급시간평일 09:00~18:00

ARS에서는 서비스 번호를 먼저 누르고 세부 서비스 번호를 누르는 방식이고, 진단·수술·입원·실손 같은 사고보험금 신청도 ARS 메뉴에 들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상담 창구가 따로 있고, 변액보험은 '변액보험 전문상담사'에게 따로 연결해 줍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지급을 막아야 할 때는 밤이든 휴일이든 1588-4040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걸어야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KDB생명 본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 '고객서비스'에서 보험금청구 접수현황 조회, 휴면보험금 조회, 장애인 전용상담, 온라인문의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KDB생명 사고보험금 청구 경로와 우편·팩스 접수처

사고보험금은 여섯 가지 경로로 청구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우편·팩스 접수처입니다. 본사가 아니라 위탁업체인 파란손해사정이 받습니다.

  • 우편 주소 — (07261)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10호
  • 우편 받는 사람 — 파란손해사정 KDB생명 콜센터 우편청구 담당자
  • 팩스 — 02-2669-6500 (파란손해사정)
  • 인터넷창구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창구 — 간편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서류 촬영 첨부
  • 방문·콜센터 — 지점·금융프라자, 1588-4040

KDB생명은 서류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사본으로 접수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점에 가져가야 합니다.

모바일창구에서 청구할 때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청구내용 직접입력 후 구비서류 촬영'을 고르면 보험금청구서를 따로 쓰지 않고 사유별 서류만 찍어 올리면 되고, '모든 서류 촬영'을 고르면 청구서와 상세동의서를 직접 써서 같이 찍어 올려야 합니다. 서류는 겹치지 않게 한 장씩 펼쳐 찍습니다.

로그인한 사람이 피보험자·수익자와 다르면 상세동의서를 문자로 보내 모바일로 동의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청구한 뒤에는 '접수현황'에서 추가서류 제출과 수정을, '심사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KDB생명 인터넷창구 청구 조건과 이용시간

인터넷창구는 편하지만 계좌 조건이 맞아야 청구가 됩니다.

  • 계좌 조건 — 수익자 계좌가 송금계좌로 등록됐거나 보험료(이자)가 1회 이상 인출된 계좌
  • 조회 업무 — 365일 24시간
  • 처리성 업무 — 08:00~23:00 (365일)
  • 개인대출·청약철회 — 평일 09:00~18:00
  • 지급 업무 — 만 19세 이상 개인만
  • 법인 — 법인용 인증서로 조회·증명서만, 지급 불가

계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1. KDB생명에 등록된 수익자 계좌가 있는지 콜센터나 계약 조회로 확인합니다.
  2. 등록 계좌가 없다면 통장사본을 포함해 우편(파란손해사정)이나 팩스(02-2669-6500)로 보냅니다.
  3. 계좌가 있다면 인터넷·모바일에서 오전 8시~밤 11시 사이에 청구합니다.
  4. 제출 후 접수현황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만기·분할·중도인출·해약환급금 같은 일반보험금도 인터넷창구에서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액보험은 휴일에 안 되고, 신청일 + 2영업일 기준가로 2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달러보험도 휴일에는 안 됩니다.

KDB생명 보험금 공통 서류와 사유별 서류

구비서류는 공통 서류 + 청구 사유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공통 — 보험금청구서,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받을 때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기본증명서
  • 암 — 조직검사결과지 (뇌·폐·췌장암은 조직검사 못 하면 방사선 판독결과지)
  • 입원 — 진단명·입원기간이 적힌 입퇴원확인서 (병명 있으면 진단서 생략)
  • 수술 — 진단명·수술명·수술일자가 적힌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은 의료기관에서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돼 있으면 사망자 기본증명서 대신 말소자 등본도 됩니다.

보장 대상이 배우자나 자녀(종피보험자)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더 내고, 수익자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냅니다. 대리인이 받으면 회사 서식 위임장(인감 날인)과 수익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간병인 사용 특약은 회사 양식 입원간병인 사용확인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찍힌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냅니다. 간이영수증은 안 됩니다. 태아보험은 태아 등재를 먼저 한 뒤 청구합니다.

후유장해는 종합병원에서 받은 후유장해진단서가 기본이고, 팔·다리 관절과 척추 장해는 AMA 방식 운동각도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KDB생명 실손 청구 — 20만원 이하 간소화

통원 실손은 금액이 작으면 서류가 줄어듭니다. KDB생명은 20만원 이하를 소액통원 간소화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20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병명 기재) + 진료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비급여 있을 때)
  • 금액 기준 — 같은 사고 한 건의 병원 영수 금액
  • 처방 —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약국 일자별 영수증
  • 2017.4.1 이전 계약 — 비급여 합계 5만원 이상이면 세부내역서
  • 2017.4.1 이후 계약 — 세부내역서 필수
  • 해외 의료기관 — 실손 보상 불가

간소화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처럼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 짧은 기간에 청구가 잦은 경우, 그밖에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 같은 병명 확인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실손을 여러 회사에 들었다면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를 내면 KDB생명이 다른 보험사에도 서류를 보내 줍니다(실손만 해당, 정액형 제외).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수익자 같은 계약은 한 회사에 청구해 받는 연대책임 서비스도 있지만, 10만원 이하 통원 소액청구는 제한 대상입니다.

KDB생명 보험금 지급기일과 부지급 재심사

서류가 다 들어가면 지급기일이 정해집니다.

  • 일반 —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 조사·확인 필요 — 10영업일 이내
  • 지연 예상 — 지연 사유·지급예정일·가지급제도 서면 통지
  • 가지급 신청 — KDB생명 방문 또는 콜센터 1588-4040
  • 부지급 재심사 — 민원센타 02-6303-6774, 홈페이지 민원창구
  • 소멸시효 — 3년 (2015.3.12. 이전 청구사유는 2년)

보험금 통장은 수익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청구할 때 문자 서비스 활용에 동의하면 처리 진행 과정을 문자로 받습니다.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센타에 알리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홈페이지 민원창구, 전화는 02-6303-6774, 우편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보험금 민원센타입니다.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함께 정해 판정받을 수 있고, 비용은 KDB생명이 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생긴 사유는 2년이었으니 오래된 건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는데, 손해사정 착수 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비용을 KDB생명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KDB생명 보험금 서류는 어디로 우편 보내나요?

본사가 아니라 위탁업체 파란손해사정으로 보냅니다. 주소는 (07261)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리드원지식산업센터 210호 '파란손해사정 KDB생명 콜센터 우편청구 담당자'입니다. 팩스는 02-2669-6500입니다.

KDB생명 인터넷으로 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청구는 수익자 계좌가 KDB생명에 송금계좌로 등록돼 있거나 보험료(이자)가 한 번 이상 인출된 계좌가 있을 때만 됩니다. 보험금 신청 같은 처리 업무는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이고, 만 19세 이상 개인만 지급 업무를 쓸 수 있습니다.

KDB생명 보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되고, 지급 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됩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