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에서는 지역난방 열요금 단가를 확인하고, 고객마당에서 요금 조회와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을 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은 4월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부터 지원됩니다. 요금 문의는 지사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열요금 단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센터 → 지역난방정보 → 열요금 안내 → 열요금 표에 단가가 나옵니다. 고객마당의 '열요금 단가 안내' 버튼도 같은 표로 연결됩니다. 표의 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부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주택용 | 단가 |
|---|---|
| 기본요금 | 계약면적 ㎡당 52.40원 |
| 사용요금(단일요금) | Mcal당 112.32원 |
| 계절별 차등 · 춘추절기 | 3~5월, 9~11월 · Mcal당 110.04원 |
| 계절별 차등 · 하절기 | 6~8월 · Mcal당 99.02원 |
| 계절별 차등 · 동절기 | 12월~다음 해 2월 · Mcal당 115.59원 |
| 온수 냉방용(5~9월) | Mcal당 25.11원 |
계절별 차등요금은 모든 집에 붙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한 주택용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면 1년 내내 단일요금입니다. 차등요금은 겨울에 단일요금보다 비싸고 여름에 싸지는 구조라, 겨울 사용량이 많은 집은 득실을 따져 봐야 합니다.
고객마당 공지에는 2026년 7월 1일부 지역난방 사용요금이 동결됐다는 안내(2026년 6월 30일 게시)가 올라 있습니다. 단가를 볼 때는 열요금표 위의 기준일과 고객마당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 집 요금은 고객마당(열)의 '열요금 조회'에서 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본요금과 계약면적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계약면적에 단가를 곱해 매달 붙습니다. 난방을 거의 안 써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세대 전용면적 —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세대별 전용면적 합계
- 발코니 확장 — 세대별 발코니 확장면적도 포함
- 공용 공간 — 지역난방열을 쓰는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연면적
- 나중에 열 사용 — 제외됐던 공간에 열을 쓰면 그때부터 포함
- 주택용 부과 기준 — 계약면적
- 업무용·공공용 부과 기준 — 계약용량(Mcal/h)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발코니 확장면적입니다. 전용면적만 생각하고 기본요금을 계산하면 고지서와 맞지 않습니다. 확장한 발코니도 계약면적에 들어갑니다.
기본요금은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한 정액 요금이고, 사용요금은 실제로 쓴 난방·온수 열량(Mcal)에 따라 붙습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같은 이부요금제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구조와 계약종별
지역난방 요금은 사용자 성격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 주택용 — 공동주택, 공고 지역 안 단독주택
- 업무용 — 주택용·공공용이 아닌 건축물
- 공공용 — 공공업무시설, 학교,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업무용 단가 — 기본 계약용량 1Mcal/h당 396.79원 · 사용 Mcal당 145.82원
- 공공용 단가 — 기본 계약용량 1Mcal/h당 361.98원 · 사용 Mcal당 127.34원
- 공공용 수준 — 업무용보다 약 10% 낮음
주택용은 건물에 비해 열부하가 적고 사용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싸고, 업무용은 반대여서 비쌉니다. 업무용·공공용 가운데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고른 사용자는 12월~2월 오전 7~10시(수요관리 시간대)에 더 높은 단가가 붙습니다.
요금은 연료비, 발전회사·소각장 수열비 같은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더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정하고, 사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상한은 시장기준요금의 110%입니다. 요금 제도 문의는 사업지원처 요금제도부(031-8018-6043)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대상과 금액
지역난방을 쓰는 취약계층은 에너지복지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건물에 살고 아래 자격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장기공공임대·사회복지시설 — 기본요금 전액 ·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신청 불필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5,000원
-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5.18 1~3급 상이자 — 월 5,000원
-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월 5,000원
- 3자녀 이상 가구 — 월 4,000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30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3자녀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 경우이고,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같은 동네라도 공사가 공급하지 않는 단지가 있습니다. 공급 지역 표는 서울 강남·마포·송파, 경기 고양·성남·수원·용인·화성, 청주, 세종, 대구, 김해, 양산, 나주 등을 담고 있지만, 우리 단지가 대상인지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신청 — 4월 30일이 기준
복지요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신청 기한과 지급 방식입니다.
- 신청 방법 — 누리집 온라인 · 1688-2488 전화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시기 — 연중
- 기준일 — 4월 30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부터 지원
- 지원 기간 — 전년도 4월 ~ 올해 3월
- 지급 — 매년 8~10월, 등록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월 인정 기준 — 그 달 절반 이상 거주하고 자격 보유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고객마당(열) → 에너지복지요금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1688-2488로 전화합니다.
-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증빙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그해 8~10월 사이에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이사, 사망, 개명, 자격 변동, 계좌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같은 세대·주소에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여러 자격이 있으면 가장 높은 자격 하나로 지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별 열요금 문의처
열요금 부과 내용은 사는 지역을 맡은 지사에 묻습니다. 열요금표 아래에 지사별 담당 번호가 있습니다.
- 강남지사(서울 강남구 일대) — 02-3410-8623
- 중앙지사(상암·마포) / 삼송지사(삼송·은평뉴타운) — 02-300-3317 / 02-3156-4616
- 고양사업소(일산·중산) / 파주지사(교하·운정) — 031-900-2421 / 031-950-0517
- 분당사업소 / 판교지사 / 광교지사 — 031-780-4616 / 031-8018-6182 / 031-218-9722
- 수원사업소(영통·정자) / 용인지사(수지·구성) — 031-201-0123 / 031-260-3619
- 화성지사(동탄1) / 동탄지사(동탄2) / 평택지사(고덕) — 031-8003-1522 / 031-8077-4217 / 031-5182-8672
수도권 밖 지사는 이렇습니다.
- 대구지사(성서·대곡): 053-589-4123
- 청주지사(분평·하복대): 043-230-4522
- 세종지사: 044-861-5322
- 양산지사(물금): 055-371-0532 · 김해사업소(장유): 055-320-9132
- 광주전남지사(광주전남혁신도시): 061-338-7372
복지요금 신청·조회와 일반 상담은 고객상담센터 1688-2488이 받습니다. 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열요금은 얼마인가요?
누리집 열요금표(2024년 7월 1일부, 부가세 별도) 기준 기본요금은 계약면적 ㎡당 52.40원, 사용요금은 단일요금 Mcal당 112.32원입니다. 고객마당에는 2026년 7월 1일부 사용요금이 동결됐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기본요금 계약면적에 발코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계약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면적, 그리고 지역난방열을 쓰는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같은 공용 공간 면적을 합친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은 얼마를 받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유공자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는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