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 바로가기(https://kdissw.or.kr) 자활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

생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 주소는 kdissw.or.kr 입니다. 그런데 이 누리집에서 자활사업 참여도, 통장 가입도 신청되지 않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신청 창구는 어디인가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에서는 개인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가 개발원을 법인으로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정한 뒤, 제15조의3제1항이 개발원이 하는 일을 열 가지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사업 개발과 평가, 조사·연구와 홍보, 광역·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협력체계와 정보네트워크 구축,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같은 것들입니다. 개인의 신청을 접수한다는 항목은 여기 없습니다.

법 제15조의3제1항개발원이 하는 일
1호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2호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3호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4호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5호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6호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호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8호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자활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9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10호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은 구조가 한 번 더 갈립니다. 법 제18조의8제4항이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열어 두었고, 시행령 제21조의2제8항이 보장기관은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굴리는 쪽은 개발원이 맞지만, 신청을 받는 쪽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제2항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 자산형성정책 화면의 신청방법 안내도 같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하려는 일 — 실제로 가야 하는 곳 — 근거·비고
  • 자활사업(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싶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 제시가 시·군·구에서 이뤄진다(시행령 제8조·제11조)
  • 자산형성지원 통장에 가입하고 싶다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이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내 동네 지역자활센터가 어디인지 알고 싶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안내 — 시/도 → 시/군/구 두 단계로 골라 찾는다
  • 사업 구조·법적 근거·통장 종류를 확인하고 싶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 — 자산형성정책 화면에 법 제18조의8,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4가 명시돼 있다
  • 가입한 통장의 적립 현황을 보고 싶다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 신청 자격이나 진행 상황을 물어보고 싶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개발원 누리집에 안내된 번호다

자활사업 참여도 창구는 같은 쪽입니다. 근로능력 판정과 생계급여 조건 제시가 시·군·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발원 누리집은 언제 쓰냐면, 내 동네 지역자활센터를 찾을 때사업 구조·법적 근거·통장 종류를 확인할 때입니다. 자활센터 안내 화면은 시/도를 고르고 시/군/구를 고르는 두 단계로 되어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가기 전에 실제로 참여하게 될 센터가 어디인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가 개발원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흔한 오해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원이 밝힌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여섯 가지인데,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입니다. 이 가운데 수급자는 앞의 셋이고, 차상위자도 참여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갈림은 의무냐 희망이냐입니다. 여섯 가지 중 의무참여는 조건부수급자 하나뿐이고 나머지 다섯은 전부 희망참여입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법 제9조제5항에서 나옵니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8조제1항이 조건부수급자를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의합니다. 즉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고, 나머지 다섯 유형에게는 본인이 원할 때 여는 문입니다.

  • 참여대상 — 참여 성격 — 수급자 여부 — 비고
  •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수급자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정하고 있다
  • 자활급여특례자 — 희망참여 — 수급자 — 본인이 원할 때 참여한다
  • 일반수급자 — 희망참여 — 수급자 — 근로능력 판정에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어도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다
  • 급여특례가구원 — 희망참여 — — — 본인이 원할 때 참여한다
  • 차상위자 — 희망참여 — — — 수급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다. 자활사업이 수급자 전용이 아니다
  • 시설수급자 — 희망참여 — — — 본인이 원할 때 참여한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됐다고 해서 전부 조건부수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원 절차 도식에도 조건부과 판정에서 제외되면 조건부과유예자가 되고 반기마다 유예자 확인 조사를 거쳐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자활지원계획 수립 단계로 돌아오는 흐름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유예를 받고 있더라도 확인 조사에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면 조건이 다시 붙습니다.

희망참여로 들어가려는 경우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자리 배정 순서입니다. 시행규칙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할 때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자활근로를 민간·공공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희망참여라면 신청했다고 바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참여자가 먼저 채워진 다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사업 참여 절차와 조건 미이행

절차는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담당이 세 번 바뀝니다. 먼저 통합조사담당이 근로능력 판정을 합니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조건 없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이 있고 조건부과 대상이라고 판정되면 기초보장담당으로 넘어가 조건부수급자 결정과 상담 안내가 이뤄지고, 개발원 도식은 이 구간을 7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활고용담당이 상담을 하고 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을 거쳐 자활지원계획을 세운 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한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능력·자활욕구·가구 여건이 취업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게 하고 있어, 같은 조건부수급자라도 지역자활센터로 갈 수도 있고 고용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누가 — 근거·비고
  • 1 — 근로능력 판정 — 통합조사담당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조건 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 2 —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 안내 — 기초보장담당 — 개발원 도식에 7일로 표기돼 있는 구간이다
  • 3 —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령 제11조제1항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4 — 상담 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재활고용담당 — 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을 거친다. 조건 부과가 유예되면 유예기간 동안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8조제3항)
  • 5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근로사업은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 선정한다
  • 6 — 자활사업 참여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시·군·구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한다(시행령 제12조제2항)
  • 7 — 자활급여 지급 — 보장기관 — 상담에 계속 불응하거나 불이행 통지를 2회 받고도 불참하면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 부과)가 된다

여기서 실제로 손해가 나는 지점이 조건 미이행입니다. 개발원 도식은 상담에 불응하면 참여 통보를 2회 하고 계속 불응하면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 부과)로 넘어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여를 시작한 뒤에도 불성실하면 불이행자 참여 통지를 2회 받고, 그래도 불참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참가결과를 3개월마다 통지하는데,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는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면 3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중지 기간과 재개 시점은 시행규칙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그리고 되돌리는 길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3개월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면 그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3개월을 흘려보내지 말고 조건 이행을 서두르는 편이 이득입니다. 중지 결정을 통지할 때 중지기간·중지 급여액과 함께 재개에 관한 사항도 적어 주게 되어 있으니 통지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 통장 세 가지

이름이 비슷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세 가지입니다. 2022년에 이 세 가지로 개편됐고, 그 전에 있던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 모집하지 않는 사업 안내가 섞여 나오므로 이름부터 맞추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세 통장이 갈리는 축은 하나입니다. 지금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개발원 자산형성정책 화면은 희망저축계좌Ⅰ의 대상을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희망저축계좌Ⅱ의 대상을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적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Ⅰ,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 Ⅱ 쪽입니다. 두 통장 모두 일하고 있을 것이 전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급여 종류가 아니라 나이로 열리는 쪽인데,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34세이고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 통장 — 가입 대상 — 만기 지급요건 — 헷갈리는 지점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탈수급 시 정부지원금 전액 지급 —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급요건에 걸려 있다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정해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 가입 연도에 따라 매칭 구조가 다르다. 금액은 공고에서 확인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기본법」상 청년 — 가입연령이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 지급 — 가구소득과 근로·사업소득 구간이 따로 걸린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는 법령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옛 이름(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 — — — 2022년에 위 세 가지로 개편됐다.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지금 모집하지 않는 사업 안내가 나오니 이름부터 맞춰야 한다

세 통장의 근거 조문은 같습니다. 개발원이 법적 근거로 밝힌 것은 법 제18조의8,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4입니다. 법 제18조의8제1항은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수급자·차상위자가 아니어도 문이 열리는 이유가 이 단서입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2호는 그 법령상 기준을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과 소득 기준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이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겨 두었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과 정부 매칭액, 소득 구간이 해마다, 그리고 가입 연도별로 다릅니다. 실제로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 연도에 따라 매칭 구조가 다르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잘못 보고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손해가 되므로, 숫자는 그해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원 안내도 모집기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참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지원 중도 해지와 지원금 회수

돈이 걸린 지점이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은 넣기만 하면 정부지원금이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세 통장 모두 만기 지급요건이 붙어 있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적립된 정부지원금 쪽이 흔들립니다. 개발원 원문은 희망저축계좌Ⅰ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이라고 적고 있고, 희망저축계좌Ⅱ에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정해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정해진 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급요건은 네 갈래입니다. 근로활동을 계속할 것, 통장을 유지할 것, 정해진 교육을 이수할 것, 자금사용계획서를 낼 것입니다. 저축을 열심히 했더라도 교육을 안 들었거나 계획서를 안 냈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돈을 넣는 것보다 교육 일정과 서류 제출 기한을 챙기는 쪽이 실제로는 더 잘 놓칩니다.

  • 어떤 상황인가 —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 근거
  • 만기까지 유지하고 요건을 다 채웠다 — 적립된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 세 통장 모두 지급요건 충족이 전제다
  • 근로활동이 끊겼다 — 지급요건인 근로활동 지속이 깨진다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요건에 명시돼 있다
  • 정해진 교육을 안 받았다 — 지급요건 미충족이고, 지급받은 지원금도 회수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의2제7항 —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자금사용계획서를 안 냈다 — 지급요건 미충족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급요건에 명시돼 있다
  • 받은 지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썼다 — 회수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의2제7항 —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 중도에 해지했다 — 정부지원금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된다 — 법 제18조의8제5항이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두고 있다. 해지 전에 콜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수 조항은 법령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7항입니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항 각 호의 용도는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 저축·지원금의 용도
  • 1호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 2호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3호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4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중도 해지 자체의 처리는 법이 아래로 넘겨 두었습니다. 법 제18조의8제5항이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시행령 제21조의2제9항도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지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그해 고시와 사업안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급요건을 못 채운 상태로 끝나면 정부지원금 쪽은 그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고,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가입 연도 기준으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립 현황은 개발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저축한 돈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을 짚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재산이 늘어서 수급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건 법에 답이 있습니다. 법 제18조의8제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산형성지원으로 만들어진 자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빼고 본다는 뜻입니다. 저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이 흔들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서 기준을 넘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은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1호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이고, 2호가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지원금을 잃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지급요건이 탈수급 시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초과 비율과 금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수치는 그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뒤에 붙는 조건은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 후단이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 받은 다음에도 주택 구입비·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창업자금·운영자금, 그 밖에 고시하는 용도 안에서 써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보장기관이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 설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앞의 회수 조항과 연결돼 있어 교육을 안 받으면 회수 사유가 됩니다. 교육 안내가 오면 흘려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자활사업 쪽에서 소득이 늘었을 때는 참여대상 목록에 있는 자활급여특례자라는 이름이 따로 등장합니다. 다만 그 특례의 요건과 인정 기간은 공식 원문끼리 내용이 갈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이 늘어 수급 기준이 걱정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사례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발원 누리집은 사업 구조와 지역자활센터 찾기, 통장 안내까지가 역할이고, 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시·군·구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활사업 신청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항이 개발원의 업무를 열 가지로 정해 두었는데 개인 신청 접수는 그 안에 없습니다. 자산형성지원은 시행규칙 제32조의4제1항이 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원 안내도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역시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 제시가 시·군·구에서 이뤄집니다. 개발원 누리집은 지역자활센터를 찾거나 사업 구조와 법적 근거를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발원이 밝힌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여섯 가지이고 여기에 차상위자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여섯 중 의무참여는 조건부수급자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희망참여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할 때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희망참여로 신청하는 경우 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개발원 절차 도식은 상담에 불응하면 참여 통보를 2회 하고 계속 불응하면 조건불이행 처리로 넘어가 생계급여 중지와 추정소득 부과가 이뤄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지기간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같은 조가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지 통보를 받았다면 조건 이행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