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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극동대학교는 등록 후 휴학할 때 개강 후 4주가 기준입니다. 4주 안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그대로 인정되고, 넘기면 공제액을 복학할 때 더 내야 합니다.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 없이 전 노선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극동대학교 휴학 — 대상과 첫 학기 제한

극동대학교 일반휴학은 두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정·질병 등으로 그 학기에 등록을 못 하는 학생, 그리고 등록을 마친 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입니다.

구분내용
신입생 첫 학기휴학 불가 · 질병(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군입영은 가능
편입·재입학 첫 학기질병휴학·군입대휴학만 가능
휴학기간1년 원칙
임신·출산·육아·창업최대 2년
장애학생휴학기간 제한 없음
학기 중 가사 휴학학기 시작일부터 3주 이내 휴학원 제출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를 씁니다.
  2. 해당자는 증빙을 붙입니다. 종합병원 진단서, 임신·출산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지원센터 인정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책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4. 교학처에 내고 승인을 받습니다.

휴학기간이 끝난 뒤 연장할 때도 처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수업연한을 넘겨 다니는 학생이 들어야 할 필수과목이 이번 학기에는 없고 다음 학기에만 열린다면, 학기 초에 6개월 특별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군휴학과 복학 신청

군휴학 대상은 현역 입영자,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산업체기능요원, 장기하사입니다.

  • 신청 시기 — 입영 전까지
  • 서류 — 휴학원서 + 입영통지서 또는 입대 증명서류 사본
  • 일반휴학 중 입대 — 휴학변경원서 제출
  • 휴학기간 — 군입대 기간 동안
  • 귀향 조치 — 1주일 이내 귀향증 첨부 휴학 취소원
  • 1/4선 넘겨 취소 — 군휴학이 일반휴학으로 변경

복학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복학원서를 써서 학부(과)장을 거쳐 교학처에 냅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학부(과)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간에 휴학한 학생은 휴학했던 그 학기로 복학하고,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입대휴학한 학생은 다음 학기로 복학합니다. 휴학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으면 그 학기에 제적되고, 제적 사실은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극동대학교 휴학 등록금 대체 — 개강 4주 기준

등록하고 휴학했다면 언제 휴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극동대학교는 개강 후 4주를 기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인정할지 정합니다.

  • 개강 후 4주 이내 휴학 — 납부 등록금 인정
  • 4주 지나 질병 휴학 — 인정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 4주 지나 총장 인정 사유 — 인정
  • 학기 중 입영 — 그 학기 성적평가를 못 받으면 인정
  • 4주 지나 그 밖의 사유 — 반환기준 공제액을 복학 때 추가 납입
  • 등록 없이 휴학 — 복학하는 학기 등록금 납부

수업연한을 넘겨 등록하는 학생은 학점만큼 냅니다. 1~3학점은 등록금의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10학점 이상은 전액입니다. 전과로 등록금 차이가 생기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불받고, 조기졸업자는 최종 학기 이수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냅니다.

극동대학교 2026년 2학기 분할납부와 수강포기

2026년 2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8월 28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

  • 대상 — 학부·대학원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학기초과 제외)
  • 분납고지서 — 9월 2일 이후 출력
  • 가상계좌 — 일시납과 다른 별도 계좌, 1~4회차 동일
  • 선택경비(학생회비 등) — 1차분과 함께 납부
  • 차수별 미납 —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 — 등록금 완납 후 개별 지급

일시납을 이미 끝냈다면 분납고지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강포기도 규칙이 엄격합니다. 2026년 2학기 신청은 9월 14일부터 18일 15시까지였고, 2과목까지만 됩니다. 교양·전공 모두 수강생 10명 이하 강좌는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빠져서 과목 개설 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도 안 됩니다. 포기 후에도 최저 수강신청 학점(신입학 1~6학기 12학점, 7학기 이상 1학점)을 넘어야 합니다.

포기한 과목은 성적평가와 성적증명서에서 빠지지만 등록금은 돌려주지 않고, 대신 다른 과목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낸 포기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장학금 수혜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학교는 안내합니다. 포기원은 학과장 확인을 받아 교학처(교무과, 대학본부 105호)에 내고, 결과는 학사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반영되지 않은 과목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극동대학교 통학버스 — 2026학년도부터 예약제

통학버스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을 시행하지 않고 전 노선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남은 좌석에만 탈 수 있습니다.

  • 강동·금정·신갈(어정·용인) — 일일권(편도) 11,000원
  • 노원·송내 — 일일권(편도) 12,000원
  • 구매 — 탑승 7일 전 18시 ~ 당일 출발 시간
  • 등교 취소 — 탑승 전일 18시까지
  • 하교 취소 — 출발 1시간 전까지
  • 예약 후 미탑승 — 환불 불가

등교 버스는 송내(인천) 6:30, 노원 7:10, 금정(안양)·신갈 7:30, 강동·어정 7:40, 용인 8:05에 출발하고 전 노선 정시 출발입니다. 송내 노선은 금정을, 신갈 노선은 어정·용인을 거칩니다. 하교 버스는 강동 노선이 16:40에 출발해 둔촌동역을 거쳐 잠실로 가고, 노원·용인·송내 노선도 운행합니다. 하교 때 인원이 적은 노선은 통합 운행하거나 운행이 제한됩니다.

통학버스 안에서 성희롱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학칙에 따라 처벌받고 이용이 금지됩니다. 부발역 셔틀버스는 2025학년도부터 다니지 않습니다. 문의는 학생과 043-879-3777, 043-880-3859입니다.

극동대학교 증명서 발급과 조기졸업·제적

증명서는 방문, 인터넷, 행정기관 팩스 민원으로 받습니다.

  • 직접 방문 — 본관 M동 교무과, 평일 09:00~17:00
  • 인터넷 — 학번 + 주민번호 뒷자리(또는 비밀번호) 로그인, 카드·휴대폰 결제
  • 팩스 민원 — 월~금 09:00~16:30, 신청 후 3시간 이내
  • 대학원 — 모든 증명서 직접 방문
  • 영문 증명서 — 학사정보시스템에 영문 이름 입력 필요
  • 발급 보류 — 등록금 미납, 졸업생 도서 미반납

학적부의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과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1통을 붙인 학적부기재사항 정정원을 교학처에 냅니다. 성적증명서에는 미이수 과목이 빠집니다.

조기졸업은 7학기에 전 과정을 마치고 전 학년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7학기 초에 신청서를 교학처에 내며, 4학년 1학기 예정 학점을 포함해 130학점(간호학과 140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편입·재입학생과 학사경고·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이 아니고, 계절학기 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퇴는 책임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학처에 내고 총장 허가를 받습니다.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학기에 제적됩니다.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교학처에 내며, 지원자가 많으면 성적순으로 뽑고 재입학금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극동대학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강 후 4주 이내에 휴학하면 낸 등록금이 인정됩니다. 4주가 지나 휴학하면 질병(4주 이상 진단서)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한 반환기준 공제액을 복학할 때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극동대학교 신입생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4주 이상 종합병원 진단서가 있는 질병휴학과 입영통지서가 있는 군입영휴학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편입생과 재입학생도 첫 학기에는 질병·군입대 휴학만 됩니다.

극동대학교 통학버스 월패스권은 어떻게 사나요?

2026학년도부터 월패스권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전 노선 예약제로 편도 일일권을 사며 강동·금정·신갈 노선은 11,000원, 노원·송내 노선은 12,000원입니다. 예약하고 타지 않으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