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는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업일수 1/2선을 넘겨 휴학하면 등록금이 소멸합니다. 학생 통학용 스쿨버스는 2022학년도부터 운행하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휴학 시점별 등록금 대체 기준
계명대학교 휴학 신청은 매 학기 기말고사 전날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복학 학기로 넘어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미등록 휴학 | 등록금 없이 휴학, 복학할 때 등록금 납부 |
| 등록 휴학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복학 때 대체 기준 적용 |
| 수업일수 1/3선까지 | 전액 이월, 복학 때 납부 없음 |
| 1/2선까지 | 반액 이월, 복학 때 반액 납부 |
| 1/2선 이후 | 등록금 소멸, 복학 때 전액 납부 |
| 환불 | 자퇴·제적 때만 가능 |
휴학으로는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학사 홈페이지는 휴·복학 때의 등록금 대체 규정과 자퇴 때의 환불 규정이 서로 다르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군입대휴학은 기준선이 다릅니다. 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신청하면 성적 없이 납부한 등록금 전액이 복학 학기로 넘어갑니다. 2/3선 이후에 신청하는 학생은 성적을 받을지 고를 수 있는데, 성적취득을 원하면 그 학기 등록금은 소진되고, 군입대 휴학신청서에 수강 과목마다 담당교수 서명을 받아 교무교직팀에 내야 합니다. 서명이 빠진 과목은 F로 처리됩니다.
휴학하면 장학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장학금은 '재학' 상태여야 받을 수 있고, 장학생으로 뽑힌 학생이 미등록 휴학을 하면 그 학기 장학금은 소멸합니다.
계명대학교 휴학 종류별 신청 방법과 서류
가사휴학과 군입대휴학은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나머지 휴학은 담당 부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 가사휴학 — 1회 2학기(1년)씩, 통산 6학기(3년)까지, 서류 없음
- 군입대휴학 — 최대 6학기, 입영일 2주 전부터 신청
- 군입대 서류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입영예정사실확인서
- 부사관 복무 연장 — 최대 4학기, 교무학사팀 방문
- 질병휴학 — 1개월 이상 학업 불가 문구가 있는 종합병원 진단서
- 그 밖의 휴학 — 출산육아, 국가고시합격연수, 창업
온라인 신청 경로는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추가] 버튼입니다. 의과대학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온라인이 아니라 의과대학 행정팀, 국제협력팀에 직접 갑니다.
질병휴학은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1개월 이상 학업 불가' 내용이 없거나 종합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받았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종합병원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찾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입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 질병과 군입대 말고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은 편입한 학기부터 휴학이 됩니다. 한 학기만 쉬고 싶다면 1년으로 신청한 뒤 다음 학기 복학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합니다.
군입대로 휴학했다가 신체검사 등으로 귀향 조치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교무학사팀에 귀향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학을 취소할 때는 휴학취소신청서를 성서캠퍼스는 교무학사팀(본관 202호), 대명캠퍼스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냅니다.
계명대학교 복학·재입학 신청 일정
복학과 재입학은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1학기 복학 — 1~2월 중
- 2학기 복학 — 7~8월 중
- 군제대 복학 서류 — 전역증, 전역일자 기재 초본, 전역예정증명서 중 1부
- 질병 복학 — 복학신청서·진단서 들고 교무학사팀 방문
- 재입학 신청 — 1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
- 재입학 공고 — 12월 하순, 6월 하순
복학 신청 날짜는 학기마다 달라 학사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복학 예정자는 휴학 상태에서도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수강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학 승인에는 서류 심사로 며칠이 걸리고, 신청 뒤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에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복학 예정 학기에 복학하지 않거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군 전역 뒤 바로 가사휴학으로 이어 쉬려면 먼저 복학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 가사휴학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교직이수를 생각한다면 복학 학기를 맞춰야 합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교직이수를 신청하려면 2학년 1학기, 곧 2월 말에 복학해야 합니다.
재입학은 미등록·미복학·성적경고 제적자와 자퇴자가 대상입니다. 성적경고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그 학기에는 재입학할 수 없고,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니던 학과가 없어졌다면 유사학과를 골라 청원서를 내야 합니다. 의예과·의학과·간호학과·약학과·제약학과와 사범대학은 해당 모집단위에 빈자리가 있을 때만 허가합니다. 8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점등록 대상자는 학점등록금만 내고 재입학금은 내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방법
증명서는 재적한 적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재학 여부와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 재학생 — 국문 500원 · 영문 1,000원
- 졸업생 — 국문·영문 1,000원
- 방문 — 교무·교직팀(행소관 202호), 평일 08:30~17:30
- 방학 중 방문 — 평일 09:30~16:30
- 팩스 민원 — 국문 1매 1,000원, 접수 후 2시간 이내
- 등기속달 — 평일 13시 전 신청 시 당일 또는 다음 날 수령
영문 증명서를 처음 받는다면 EDWARD 시스템 → 공통 → 기본설정 → 환경설정에서 영문 이름을 먼저 넣어야 신청이 됩니다.
방문 발급은 교무·교직팀 말고도 단과대학 행정팀과 공용PC실습실에서 됩니다.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은 의과대학 도서관으로 가고, 대명캠퍼스에서는 미술대학 행정팀이 대학원 증명서까지 발급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그리고 받으러 간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오지 않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팩스 민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내면 2시간 이내에 그 민원실로 팩스가 옵니다.
-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신청서를 쓰고 증명료를 동봉합니다. 3~5일이 걸립니다.
- 등기속달: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 우편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봉투 봉인(SEAL)은 되지 않습니다.
- 해외 발송: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isc@kmu.ac.kr 로 합니다.
1978년 이전 입학생은 주민등록번호가 성별 표기 없이 남아 있어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무·교직팀(053-580-6062)에 학적부정정신청서를 내고 정정한 뒤 발급받습니다.
계명대학교 등록금 납부와 자퇴·학위취득유예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 등록기간 약 1주 전부터 EDWARD 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확인합니다.
- 납부 시기 — 1학기 2월 중순경, 2학기 8월 중순경
- 고지서 — EDWARD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고지서출력
- 가상계좌 — 1인 1계좌, 1회만 입금
- 입금자 —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등록 처리
- 납부 확인 — 납부 즉시 문자, 학적기본관리 등록이력
- 문의 — 재무팀 053-580-6134
가상계좌는 한 번만 입금되므로 금액을 나눠 낼 수 없습니다. 수혜비가 있으면 등록금과 합쳐 한꺼번에 보내야 하니 일일 이체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수혜비 일부만 신청하면 고지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으로 고지금액이 0원이어도 수납 확인을 받아야 등록이 끝납니다.
자퇴는 온라인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EDWARD 시스템 학적변동신청에서 '자퇴'를 고르고 사유를 입력합니다.
- 자퇴신청서를 들고 학과장과 면담합니다.
- 학과장 서명과 면담 결과를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냅니다. 신청한 달 안에 내지 않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분납자는 자퇴 전에 재무팀에 먼저 문의합니다. 휴학 중 자퇴하면 등록금 반환 기준일은 휴학신청일입니다.
졸업요건을 다 채우고도 졸업을 미루려면 학사학위취득유예(옛 졸업연기)를 신청합니다. 8학기(건축학과 10학기) 이상 이수자가 대상이고 최대 2회까지입니다. 다음 학기에 들을 과목이 없어도 1학점은 꼭 등록해야 하며, 1학점 금액은 등록금의 1/20입니다.
계명대학교 스쿨버스 중지와 기숙사·주차·학생증
계명대학교 학생 통학용 스쿨버스는 2022학년도부터 운행하지 않습니다.
- 스쿨버스 — 2005년 시작, 2022학년도부터 운행 중지
- 성서캠퍼스 —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2호선 계명대역
- 대명캠퍼스 — 남구 명덕로 104, 3호선 남산역
- 명교생활관 — 성서캠퍼스, 각 실 2인 1실, 053-580-6882~4
- 학생주차장 — 무료 정기주차권, 1인 1대
- 학생증 — EDWARD 신청, 발급 2~3주
학교는 2019년 기준 탑승 인원이 전체 재적생의 약 0.9%였고, 지하철 2개 역과 시내버스 노선이 학교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동대구역·대구역에서는 1호선을 타고 반월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 계명대역에 내립니다.
명교생활관은 진리·정의·사랑·믿음·소망·봉사·협력동과 신축동으로 나뉘고 합계 1,421실입니다. 각 실은 2인 1실이고, 진리동 안의 비사고시원은 4인 1실입니다.
학생 차량은 성서캠퍼스 학생주차장 무료 정기주차권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차량만 되고 한 사람에 1대입니다. 2026년 2학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였습니다.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했어도 동문 수위실에서 스티커를 받아야 쓸 수 있고, 이 주차권으로는 교내 유료주차장을 쓸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수용 한도를 넘으면 일찍 마감됩니다.
학생증은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 학생지원 → 학생증에서 신청한 뒤 제휴 은행에서 접수하고, 문자를 받으면 소속 단과대학에서 받습니다. 2~3주가 걸리고 졸업생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다면 분실신청을 먼저 해야 재발급이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명대학교 휴학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고, 수업일수 1/3선까지는 전액, 1/2선까지는 반액이 넘어가며 1/2선 이후에는 소멸합니다. 환불은 자퇴나 제적 때만 됩니다.
계명대학교 가사휴학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가사휴학은 한 번에 2학기(1년)씩 신청하고 통산 6학기(3년)를 넘길 수 없습니다.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의과대학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담당 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계명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학생은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이고 졸업생은 국문·영문 모두 1,000원입니다. 팩스 민원은 국문 1매에 1,000원이며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