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s://www.keiti.re.kr) 바로가기

생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석면·가습기살균제 같은 환경피해구제 창구입니다. 피해 종류마다 신청서를 내는 곳이 다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구제 — 신청서 내는 곳이 다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구제 네 가지를 맡지만, 신청서를 받는 곳이 모두 기술원은 아닙니다. 서류를 엉뚱한 곳에 보내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창구를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석면 피해구제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기술원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온라인 healthrelief.or.kr · 우편 기술원 별관 2층 종합지원센터
환경오염 피해구제세종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살생물제품 피해구제환경오염과 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취약계층 소송지원서울 은평구 기술원 본관 환경오염피해구제실
근거 법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환경오염과 살생물제품 피해는 기술원이 피해조사를 하지만, 지급 여부를 정하는 곳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세종 사무국으로 갑니다. 신청서 이름은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로 두 피해가 같습니다.

반면 석면은 피해자가 기술원에 직접 내지 않고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냅니다. 지급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좌로 넣어 줍니다. 구제급여 중 90%는 기금에서, 10%는 지자체 분담으로 채워 100%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 피해구제 대상과 2026년 급여

석면 피해구제 대상은 생활 속 환경성 석면 노출로 병을 얻은 사람과 유족입니다. 직장에서 석면에 노출돼 산재보험,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등으로 같은 이유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2014년부터)
  • 중피종·폐암 요양생활수당 — 월 1,994,660원
  • 미만성 흉막비후 요양생활수당 — 월 1,436,150원
  • 장례비·특별장례비 — 3,766,760원
  • 특별유족조위금(중피종·폐암) — 56,501,400원
  • 특별유족조위금(흉막비후) — 28,250,700원

금액은 2026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9,292원에 질병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중피종·폐암은 475/1000, 흉막비후는 342/1000입니다. 석면폐증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급여는 요양급여(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요양생활수당(매월 정액),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으로 나뉩니다. 인정받기 전에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기술원에 심사청구를, 그래도 결과가 같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석면피해구제실 1555-4582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기술원 안의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맡습니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 필수 ① —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필수 ②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이용 미동의 시)
  • 필수 ③ —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가 미성년자일 때)
  • 필수 ④ — 진료기록부
  • 필수 ⑤ —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
  • 필수 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⑤번입니다. 동네 병원 검사지는 인정되지 않고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흉부 방사선 사진, 병리조직 검사, 충격진동법(IoS), 맥박 산소 측정 검사 서류는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가운데 해당 항목을 받습니다. 불인정 결과를 받았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기술원 별관 2층, 문의는 1833-9085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살생물제품 피해와 소송지원

환경오염 피해구제는 오염을 일으킨 쪽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배상할 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환경오염 구제급여 —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
  • 살생물제품 구제급여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 살생물제품 대상 — 승인받은 제품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오남용 제외)
  • 신청서 접수 — 세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소송지원 대상 —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
  • 소송지원 범위 —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살생물제품은 살균제·살충제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구제 대상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생긴 피해이고, 사용법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염 원인자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내려는 취약계층은 기술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세종이 아니라 서울 은평구 기술원 본관 환경오염피해구제실로 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계층 소송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술원에 냅니다.
  2. 기술원이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3. 담당 변호사가 소송을 맡습니다.
  4. 기술원이 사후 관리를 합니다.

문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안내번호 1번)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건이용권과 그린카드

피해구제 말고도 일반 가정이 쓸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 환경보건이용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의 13세 미만(2014.1.1. 이후 출생) 어린이
  • 지원 규모 — 상품·서비스·진료비 1만 명, 실내환경 컨설팅 1천 명
  • 지원 내용 — 아토피로션·곰팡이제거제 등 용품, 살균청소, 진료비·약제비
  • 신청 — ehtis.or.kr/ecovoucher 온라인 · 상담 1544-0331
  • 그린카드 녹색제품 — 환경표지 제품 등 구매 시 최대 25% 에코머니 적립
  • 그린카드 대중교통 — KTX·SRT·지하철·버스 이용 시 최대 20% 적립

실내환경 컨설팅은 전문 인력이 집을 찾아와 미세먼지와 곰팡이를 측정하고 관리법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1천 명 가운데 개선이 급한 250가구는 보수·청소까지 지원합니다.

그린카드는 2025년 12월 기준 2,447만 좌가 발급됐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로 전기·수도·가스를 아낀 만큼 최대 10만 에코머니 포인트를 연계 적립할 수 있고, 참여 지자체의 문화·체육·관광 시설 할인도 붙습니다. 전월 실적 조건은 그린카드 누리집(green-card.co.kr)에서 확인합니다.

기술원이 여는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립니다. 환경표지 인증 제품 목록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위치·부서와 문의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우편번호 03367)에 있습니다.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가 가깝고, 서울역에서는 701·704·708번 버스가 옵니다.

  • 대표전화 — 02-2284-1000
  • 본관 6층 — 환경오염피해구제실, 생활화학안전제품센터
  • 별관 1층 — 환경피해예방실(환경보건이용권 등)
  • 별관 2층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지원실, 석면피해구제실
  • 가습기살균제 문의 — 1833-9085
  • 석면 문의 — 1555-4582(팩스 02-2284-1699)

피해구제 상담으로 찾아간다면 본관이 아니라 별관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석면 부서가 모두 별관 2층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실만 본관 6층입니다.

본관 2층에는 환경표지 인증 부서(환경표지혁신실·환경표지심사실·제품사후관리실)가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1992년부터 기술원이 운영하는 국가 공인 제도로,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 피해구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냅니다. 지자체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서류를 보내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등급을 정하고, 급여도 지자체가 계좌로 지급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 요양생활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은 월 1,994,660원, 미만성 흉막비후는 월 1,436,150원입니다. 석면폐증은 피해등급에 따라 다르고, 산재보험 등으로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신청에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고시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폐기능 검사 서류가 필수입니다. 신청서,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동의서도 함께 내고, 온라인은 healthrelief.or.kr에서 신청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