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는 국가로펌입니다. 개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맡지 않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수임합니다. 채용 공고는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어떤 곳인가 — 법으로 세운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세운 법인으로, 국가 등의 소송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설립 근거 |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 |
| 법 제정 | 2006년 12월 |
| 업무 개시 | 2008년 2월 |
| 2025년 소송 수임 | 1,704건 |
| 2025년 법률 자문 | 2,382건 |
| 승소율(2008~2025) | 80% (승소·일부승소·화해·조정 등) |
공단이 맡는 일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재판과 조정·중재·비송사건을 대리하는 소송, 정책과 법령 제·개정, 계약서·MOU 검토를 다루는 법률 자문, 국내외 입법례와 제도를 비교하는 연구용역, 공무원 송무 교육과 정부 부처 파견,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입니다.
변호사뿐 아니라 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전문 인력이 있고, 고객 특성과 업무 분야별로 전담 변호사팀을 꾸린다고 소개합니다.
정부법무공단 고객 범위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공단의 고객은 법으로 정해진 공공 부문입니다. 민간과의 이해충돌을 막고 정보가 역이용될 위험을 차단하려고 고객 범위를 제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국가·행정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부속기관
- 국가기관 —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가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 시·도 교육청
-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연구원 —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첫 화면 고객 목록에는 중앙부처와 시·군·구, 교육청, 발전 공기업, 공단·진흥원 같은 기관들이 올라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개인 사건 수임 — 법무부장관 승인이 있어야
누리집 FAQ에 "개인도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따로 있을 만큼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공단 소개 자료의 답은 이렇습니다.
- 원칙 — 개인·법인 사건은 수임하지 않음
- 예외 조건 ① —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사건
- 예외 조건 ② —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사건
- 예외 요건 — 법무부장관 승인
- 적극행정 공무원 — 민사소송, 기소 전 수사 단계 법률 지원
- 공무원 지원 절차 — 상담 → 기관장 요청·법무부장관 승인 → 계약 → 소송 수행
즉 일반 개인 간 분쟁이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을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실제로 쓰이는 것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입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기소 전 수사를 받게 되면,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뒤 공단과 계약해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소송 위임과 법률 자문 절차
공공기관이 소송을 맡길 때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단과 사건 내용을 상담합니다.
- 기관의 소송사무 규칙, 법무부 훈령, 공단 수임료 기준표를 고려해 협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 공단이 사건을 배당하고 전담 변호사와 직원을 지정합니다.
-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해 결과를 보고합니다.
- 선고·종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처리합니다.
- 의견서·이력서 — 국가소송 대리인 선임 시 제출 생략 가능
- 근거 — 검찰청 정부법무공단 위임사건 관리 지침
- 소송진행상황보고 — 법무부 등 지휘기관 보고를 공단이 대행
- 문서 송수신 —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연계
- 법률 자문 — 상담 → 계약 → 질의서 검토·회의 → 의견서 발송
- 연구용역 — 입찰 응모 또는 수의계약
수임료는 공단 수임료 기준표와 고객 기관의 규칙을 함께 고려해 협의합니다. 금액표는 누리집에 글로 공개돼 있지 않아 상담 때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법무공단 채용 공고 — 실무수습 변호사는 정식 채용 아님
공단 채용은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실무수습 변호사와 일반직 직원 공고가 나왔습니다.
- 실무수습 변호사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2명
- 근거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법률사무종사
- 신분 — 단기 기간제 계약직
- 주의 — 정식 공단변호사 채용·전환 대상 아님
- 전형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2026년 근무 개시 — 6월 중(예정)
실무수습 변호사 공고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중도 해지되면 공단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끝나고 정식 공단변호사 임용·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공단변호사 정식 채용은 별도 공고로 나옵니다.
서류전형 합격 뒤에는 기한 안에 추가 서류를 내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수습 변호사는 사진, 로스쿨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를 면접 전에 따로 냈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면접 응시가 불가했습니다. 일반직도 필기 합격 뒤 이력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한까지 냈습니다. 세부 일정은 공고마다 첨부된 한글 파일에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위치·연락처와 누리집 이용 팁
공단은 서울 삼성역 근처 하나빌딩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1~7층
- 대표전화 — 02-2182-0000, 0001
- 팩스 — 02-2182-0007
- 방문 — 2층 안내데스크
- 주차 — 건물 안 주차타워(관리인 안내)
- 가까운 역 — 삼성역
누리집 이용에서 막히는 부분은 소개 화면입니다. 업무범위, 선임절차, 자주묻는질문 같은 화면이 대부분 그림 파일이라 검색이나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첫 화면에서 내려받는 공단 소개 책자(PDF)에는 같은 내용이 글로 들어 있습니다.
주요 수행사례는 민사·행정·헌법소송 게시판에 따로 정리돼 있고,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 메뉴에서 절차를 안내합니다. 공단 소식과 공지는 알림광장에 올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맡길 수 없습니다. 고객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고, 개인이나 법인 사건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수임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어떤 기관의 소송을 맡나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소송과 법률 자문을 맡습니다.
정부법무공단 실무수습 변호사는 정식 채용인가요?
아닙니다.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 과정으로, 단기 기간제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정식 공단변호사 전환 대상도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