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변경신고, 실적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접수는 서울 본회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시·도회에서 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매년 1월 10일과 매월 5일에 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과 기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입니다. 규모가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이상 주택사업 |
| 도시형 생활주택 | 연간 30세대 이상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 대지조성사업 |
| 자본금 |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
| 기술자 | 주택: 건축분야 1인 이상 · 대지조성: 토목분야 1인 이상 |
| 사무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기술자를 말합니다.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분야, 대지를 조성하려면 토목분야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 6억원을 갖춰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 기준의 두 배라서, 개인으로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업체라면 등록기준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자를 따로 더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시·도회에 먼저 물어보세요.
대한주택건설협회 신규등록 절차 — 접수는 시·도회
신청서는 서울 본회가 아니라 지역 시·도회에 냅니다. 어느 시·도회인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실제 사무실과 등기 주소가 다르면 등기 주소 쪽으로 가야 합니다.
- 등록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점 소재지 시·도회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시·도회가 요건을 심사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면허세 납부를 확인합니다.
-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 접수처 — 본점 소재지 시·도회
- 기준 주소 —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 요건심사 — 법정처리기한 15일
- 교부 조건 — 면허세 납부 확인
- 서식 — 협회 누리집 업무서식 게시판
- 문의 — 해당 시·도회
등록증은 발급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면허세 납부가 확인된 뒤 교부됩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납부 일정까지 같이 잡아 두세요.
대한주택건설협회 변경신고 30일과 구비서류
등록한 뒤 대표자, 상호, 소재지, 기술자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법정 5일입니다.
- 기술인 변경 — 변경신고서, 등록증 원본, 기술인보유증명서 원본, 근로계약서 사본, 종전 기술인 퇴직증명서
-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서,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호 변경 — 변경신고서,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서,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인적사항(대표자 이름 한문 표기)
- 인감 — 변경신고서는 사용인감 날인 가능
- 신고 제외 — 기준 미달이 아닌 자본금·기술자 수·사무실 면적 증감
네 경우 모두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원본이 들어갑니다. 변경신고서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소재지를 옮기면서 사무실을 전전세로 얻었다면 최초 임대차계약서, 전전세계약서, 전대동의서까지 내야 합니다. 협회는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자 수가 늘거나 줄어도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신고가 아니라 보완이 문제가 됩니다(마지막 항목 참고).
대한주택건설협회 영업실적·분양실적 신고 기한
등록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신고는 두 가지입니다. 기한이 하나는 해마다, 하나는 달마다 돌아옵니다.
- 영업실적·계획 — 매년 1월 10일까지
- 영업실적 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영업실적 내용 — 그해 사업승인·건축허가 실적, 다음 해 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
- 분양실적·계획 — 매월 5일까지
- 분양실적 대상 — 주택건설사업자
- 분양실적 내용 — 전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실적, 익월 승인 계획
영업실적·계획신고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영업실적·계획신고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 영업실적·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주택건설실적 증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건축허가서 등) 사본
- 대지조성실적 증빙: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서 사본
-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발행)
분양실적과 계획은 국토교통부와 시·도 보고, 주택분양계획 언론홍보에 쓰입니다. 접수처는 역시 시·도회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실적확인서와 자체시공권 확인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확인서 세 가지를 시·도회에서 발급합니다. 핵심은 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 주택건설 실적확인서 — 사업계획 승인, 대출 심사,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택지 입찰용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공서·금융기관 제출용
- 자체시공권 저층(5층 이하) — 최근 5년간 100호(세대) 이상 실적
- 자체시공권 고층(6층 이상) — 최근 3년간 300호 이상 + 6층 이상 아파트 실적
- 자체시공권 자본금 — 5억원 이상
- 자체시공권 기술자 — 건축·토목 각 1인 포함 3인 이상
자체시공권 실적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셉니다.
자체시공권 실적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자산평가서)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냅니다. 대상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입니다.
앞서 본 매월·매년 실적신고를 빠뜨리면 그 실적은 협회 기록에 없어서 확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택지 입찰이나 대출 심사 직전에 확인서를 받으려면 그 전에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준 미달 처분·등록 혜택·시·도회 연락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하면 단계별로 처분을 받습니다.
- 미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보완하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2차 등록말소
- 등록증을 대여하면 바로 등록말소
자세한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있습니다.
등록하면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과 우선순위를 얻고,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래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해 3년 이내 착공하는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 서울특별시회 — 02-785-7881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 경기도회 — 031-898-7341~2 (수원시 팔달구)
- 부산광역시회 — 051-501-4613~5
- 대구광역시회 — 053-744-1235~6
- 인천광역시회 — 032-434-0032~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회 — 062-527-3601
이밖에 대전·세종·충남도회 042-256-6290, 울산·경남도회 055-299-9761, 강원특별자치도회 033-652-3335~6, 충북도회 043-218-4090, 전북특별자치도회 063-286-5733, 경북도회 053-753-6393, 제주특별자치도회 064-749-1377입니다. 등록업체는 누리집 주택정보의 주택등록업체 검색에서 시도·상호명·대표자명으로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는 지역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에 신청합니다. 서울 본점이면 서울특별시회, 경기 본점이면 경기도회입니다. 요건심사의 법정처리기한은 15일입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짓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영업실적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10일까지 영업실적과 영업계획,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시·도회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분양실적과 계획은 매월 5일까지 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