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https://www.kibo.or.kr) 기술보증 신청 순서와 진행상황 조회 방법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은 누리집 디지털지점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모든 보증신청은 기술평가를 거치고, 디지털지점 상담신청은 '보증상담신청'과 '고객정보활용동의' 두 단계를 모두 끝내야 접수됩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청 자격 — 신기술사업과 중복보증 제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은 '신기술사업'을 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업종 제한은 없지만 제조, IT, 연구개발, 기술서비스 업종이 주로 해당되고, 다른 업종도 신기술사업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구분내용
대상 1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 2신기술사업 영위, 총자산 5천억원 미만 기업
대상 3산업기술연구조합
제외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신규보증 제한휴업 기업,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보증사고기업 등
문의고객센터 1544-1120 (평일 09:00~18:00)

여기서 많이 막히는 것은 다른 보증기관과의 중복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업무 협약으로 영역을 나눴습니다.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는 기술보증기금이 전담합니다.
  • 그 밖의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은 기술평가보증을 우선 적용합니다.
  • 신기술사업자가 아닌 일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합니다.
  •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있으면 중복보증이 제한되고, 기술보증기금만 운용하는 상품 등에 한해 전환보증(보증기관 이동)을 제한적으로 합니다.

사업장 건물이 가압류 중이면 신용도 유의 기업으로 분류돼 보증이 어렵습니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바꾼 경우에는 대표자와 업종(세세분류)이 같고 자산·사업을 포괄 양도했을 때만 개인기업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 신청 순서 —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신청은 누리집 디지털지점이나 영업점에서 합니다. 2007년 2월 1일부터 모든 보증신청은 기술평가를 거쳐 심사합니다.

  1. 상담 신청 — 디지털지점 보증상담신청 또는 관할 영업점 방문. 기술사업 내용과 보증금지·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서류 제출 — 디지털지점 자동제출·스마트 자료제출·공공 마이데이터 중 선택.
  3. 기술평가·현장실사 — 영업점이 사업장을 방문해 평가합니다.
  4. 보증심사 — 기술력, 신용상태, 사업전망, 신청금액의 적정성을 봅니다.
  5. 약정 체결 —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합니다. 영업점 요청이 있으면 디지털지점 전자약정도 됩니다.
  6. 보증료 납부와 보증서 발급 — 대부분 은행과 전자보증이라 실물 보증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KTRS — 창업 후 5년 초과 기업
  • KTRS-SM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 KTRS-BM — 창업 후 5년 초과, 당기 매출 10억원 이하
  • 기술평가료 — 20만원 (일부 상품은 다름)
  • 약정 준비물 — 인감도장·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 법인 연대보증 — 이사회입보결의서 사본

상담에 꼭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특허 등 산업재산권 목록, 최근 2년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같은 당해 매출 자료, 사업계획서를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연대보증 폐지로 신규보증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실제경영자와 책임경영약정을 맺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서류 제출 방법

디지털지점에서 서류를 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인증서 종류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서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 자동제출(스크래핑) — 발급기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
  • 스크래핑 준비 — 정부24·건강보험공단·4대보험연계센터·홈택스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 스마트 자료제출 — 파일 업로드·사진 촬영, 1회 최대 5개
  • 공공 마이데이터 — 인증서 등록 없이 개인 24종, 법인 19종
  • 법인기업 — 사업자인증서 + 대표자 개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스크래핑에는 사용 불가

스크래핑 오류는 대부분 인증서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정부24·건강보험공단·4대보험연계센터·홈택스에, 대표자는 정부24·건강보험공단에 미리 가입하고 인증서를 등록해 둬야 합니다. 전자세금용 인증서는 국세청 자료 스크래핑에만 쓸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료제출에서 오류가 나면 이렇게 확인합니다.

  1. 파일이 5개를 넘으면 5개씩 나눠 올립니다.
  2. 네트워크 폴더에 있는 파일은 PC로 옮긴 뒤 올립니다.
  3. 엑셀은 시트 하나에 작성합니다.
  4. 문서 암호를 풀고, 파일 이름에서 쉼표·괄호 같은 특수문자를 뺍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낸 서류를 은행으로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은행 제출 서류는 은행 절차에 따라 따로 내야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진행상황 조회와 전자약정

디지털지점 상담신청은 두 단계로 돼 있습니다. '보증상담신청'만 하고 나오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1단계 — 보증상담신청
  • 2단계 — 고객정보활용동의 (공동대표는 별도 메뉴)
  • 접수 확인 — 정상 접수되면 확인 문자 발송
  • 진행 조회 — 마이페이지 ▶ 나의 보증내역 ▶ 상담신청내역
  • 신청 취소 — 취소여부가 '취소'면 직접, '불가'면 지점에 삭제 요청
  • 영수증 재발급 — 나의 보증내역 → 기타내역 → 영수증내역

디지털지점 첫 화면 Quick MENU에도 '보증진행상황'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영업점 선택 창에 원하는 지점이 없으면 왼쪽 아래 '전체영업점'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사업장 관할 지점에 따라 신청 지점이 나중에 바뀔 수 있습니다.

약정은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점 담당자가 전자약정을 요청합니다.
  2. 디지털지점 → 마이페이지 → 나의보증정보 → 나의보증내역 → 보증진행내역, 또는 나의보증 → 약정하기로 들어갑니다.
  3. 약정서 화면에 확인 버튼이 안 보이면 약정서 창 위쪽 버튼으로 창 크기를 바꿉니다.
  4. 법인은 사업자인증서와 대표자 개인인증서로, 개인기업은 대표자 개인인증서로 서명합니다.

대표자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통신사의 법인 명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인증합니다. 오류 문의는 고객센터 1544-1120이나 디지털지점 챗봇 '기보똑똑'으로 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료·보증비율과 창업 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증료율은 기술사업평가등급(AAA~C)별 0.8~2.2% 범위의 기준보증료율에 감면과 가산을 더해 정합니다.

  • 벤처·이노비즈 — -0.2%p
  • 기술평가보증(B등급 이상) — -0.1%p
  • 보증금액 15억 초과~30억 이하 — +0.1%p
  • 보증금액 30억 초과 — +0.2%p
  • 신규보증 보증비율 — 85% (핵심분야·수출관련자금 90%)
  • 기술창업보증 보증비율 — 90~100% (업력별 차등)

가산사유가 여러 개면 모두 더합니다. 대출을 보증기간 안에 미리 갚으면 상환일 다음 날 이후 보증료를 현금이나 계좌로 돌려받고, 바로 받지 못하면 미환급보증료로 보관돼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업 단계라면 상품을 먼저 보세요.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창업 전에 기술평가(평가료 200,000원)로 지원 가능금액을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3억·7억·10억원 한도이고 100% 전액보증, 보증료 0.4%p 감면입니다. 평가 뒤 6개월 안에 창업하고 신청해야 하며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 원클릭보증 —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보증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운전자금, 건별 최대 1억원·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료 0.3%p 감면입니다.
  • 청년창업기업보증 — 경영주가 모두 만 17~39세이고 창업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보증비율 95~100%입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뒤 60일 규칙과 기한연장

보증서를 받은 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보증서가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부터 60일 안에 대출이 실행돼야 보증 관계가 성립합니다.

  • 대출 실행 기한 — 통지일부터 60일 (발급 당일 제외)
  • 60일째가 휴일 — 다음 영업일까지
  • 대출 전 은행 변경 —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 기한연장 신청 — 디지털지점 조건변경신청서 작성·서류 제출
  • 기한연장센터 — 연대보증인 없는 운전자금보증, 녹취·가상계좌 납부
  • 무방문 연장 — 보증약정 때 사전 요청한 기업

기한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장기이용기업, 고액보증기업, 신용도 하락기업, 분할상환약정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 미리 영업점 담당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정 때 무방문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요건을 갖추고 보증기한 자동연장처리 신청서를 내면 무방문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을 받은 뒤 대표이사가 바뀌면 기술보증기금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영 악화로 자구노력 없이 휴업·폐업하면 책임경영의무 위반으로 보증회수, 신규보증 금지 같은 조치가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에서 상담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 됐어요.

디지털지점 상담신청은 '보증상담신청'과 '고객정보활용동의' 두 단계를 모두 끝내야 접수됩니다. 정상 접수되면 확인 문자가 오고, 마이페이지 ▶ 나의 보증내역 ▶ 상담신청내역에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특허 등 산업재산권 목록, 최근 2년 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같은 당해 매출 자료,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았는데 대출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보증서가 은행에 통지된 날부터 60일 안에 대출이 실행돼야 합니다. 발급 당일은 빼고 세며, 6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