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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에서는 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보조인을 각각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맡기기 전에 상대가 손해사정사인지 보조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종류와 하는 일

한국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단체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하는 전문 자격자로, 보험회사와 피보험자(피해자) 사이에서 공정하게 보험금을 산출하도록 도입됐습니다.

구분내용
재물손해사정사재물 관련 재산상 손해(자동차 사고 제외)
차량손해사정사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등 재산상 손해
신체손해사정사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 손해
종합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전부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돼 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 영위

독립손해사정사 가운데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일하는 사람을 선임손해사정사라고 부릅니다. 같은 '독립'이라도 계약자가 직접 고른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다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섯 가지입니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4.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5. 위 업무와 관련해 보험회사에 의견 진술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찾기 — 업체·손해사정사·보조인

누리집 '손해사정사 찾기'는 탭이 세 개입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탭을 골라야 합니다.

  • 손해사정업체 검색 — 업체명, 대표손해사정사, 사고유형(인적손해·물적손해), 시도
  • 업체 결과 칸 — 협회 회원 여부, 인격, 영위종목, 주소·전화, 보험회사 계약 여부
  • 손해사정사 검색 — 이름
  • 손해사정사 결과 칸 — 정회원 여부, 자격사항, 최초등록일, 소속업체, 업무구분
  • 보조인 검색 — 이름, 보조인등록번호, 소속업체
  • 보조인 결과 칸 — 등록번호, 등록일, 취급업무, 소속된 손해사정사

사고 유형으로 먼저 거르세요. 다친 사고라면 '인적손해', 차량·재물 피해라면 '물적손해'를 고르고 지역을 정하면 됩니다.

업체 결과에는 보험회사 계약 여부 칸이 따로 있어 업체마다 함께 표시됩니다.

첫 화면에는 금융감독원 손해사정사 검색으로 가는 링크도 있습니다. 협회 검색과 함께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까지 대조하면 확실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안내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규칙

계약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했을 때 적용되는 규칙은 협회 '손해사정 업무처리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많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 사정서 없는 지급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 지급 불가
  • 보험금 절충 —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간 절충 금지
  • 업무 종료 — 손해사정서로 업무를 끝냄
  • 금액 불일치 — 사정서 결정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르면 지급 불가(단서 제외)
  • 사정서 교부 — 업무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계약자에게 교부, 중요 내용 고지
  •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제9-21조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도 정해 두었습니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을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거나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이미 낸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벌칙은 무자격 손해사정과 명의대여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허위 손해사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 자격과 구별법

보험금 문제로 만난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보조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인은 손해사정사의 일을 돕는 사람이고 자격 기준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자격 1 — 해당 분야 손해사정사 1차 시험 합격
  • 자격 2 — 지정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2년 이상
  • 자격 3 — 보험연수원·손해보험협회·손해사정사단체 등 연수과정 이수
  • 자격 4 — 4년제 대학 보험관련학과 졸업
  • 인원 한도 — 고용손해사정사 1인당 2인, 독립손해사정사 1인당 5인 이내
  • 업무 범위 — 사실 확인 보조, 손해액·보험금 사정 보조, 사무 보조

보조인은 업무를 할 때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름, 종목, 연락처, 등록번호를 알려야 하고, 명함·광고·홍보물에 보조인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조인 검색에서 등록번호로 소속 손해사정사를 확인하세요.

업계 쪽에서 막히는 지점은 보조인 번호입니다. 등록 시스템이 바뀌어 예전에 협회 누리집에서 받은 AP~ 번호는 쓸 수 없고, 사무원 자격번호 부여 양식을 협회 메일로 보내 새 번호(AB~/AP~/AV~/AT~)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 공시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누리집 로그인 후 '정보수정'을 누릅니다.
  2. '손해사정사/보조인 관리' 메뉴로 갑니다.
  3. '손해사정사 추가'로 손해사정사를 먼저 등록합니다.
  4. 그 손해사정사 옆 '보조인등록'에서 정보와 증빙을 올립니다.
  5. 협회가 확인한 뒤 승인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개업교육·보조인 등록교육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개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 보조인 등록교육은 온라인교육을 마친 사람이 대상입니다.

  • 2026 제7차 개업교육 — 11월 17일(화) 09:30~17:10
  • 개업교육 대상 — 손해사정업 등록 예정 손해사정사
  • 보조인 등록교육 — 10월 14일(수) 10:00~17:30, 제7차 신체·제1차 차량
  • 보조인 교육 대상 —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등록 예정자
  • 장소 —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2층 손해사정연수원
  • 주차 — 절대 불가

신청은 공지사항의 링크를 통해 손해사정연수원에서 합니다. 개업교육은 해마다 여러 차례 열리므로 공지사항에서 다음 차수를 확인하세요.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시험 구조와 찾아가는 길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보험개발원이 위탁 시행하는 1차·2차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감독원에 등록합니다.

  • 1차 시험 — 객관식 4지선다, 보험업법·보험계약법·손해사정이론
  • 1차 응시자격 — 학력·연령·경력·국적 제한 없음
  • 재물 영어 —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 2차 시험 — 논문형(약술형·주관식 풀이형)
  • 1차 면제 — 지정 기관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별도 시험 없이 재물·차량·신체 모두 취득 시 등록

2차 시험은 당해년도나 직전년도에 해당 분야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 1차를 면제받으려면 업무경력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를 2차 시험 접수기간에 보험개발원에 서면(현장·우편)으로 내야 합니다.

협회는 서울 송파구 중대로 267(오금동, 손해사정사회관)에 있습니다. 3·5호선 오금역 1번 출구에서 오금고등학교 방향으로 300m입니다. 전화 02-712-9112, 팩스 02-712-914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손해사정사를 어떻게 찾나요?

누리집 손해사정사 찾기에서 업체(업체명·사고유형·지역), 손해사정사(이름), 보조인(이름·등록번호·소속업체) 중 하나로 검색합니다. 업체 결과에는 영위종목과 보험회사 계약 여부가 나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가 말하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사정서 결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감독규정 단서 제외). 독립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절충도 금지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은 손해사정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보조인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돕는 사람으로 사실 확인 보조, 보험금 사정 보조, 사무 보조만 합니다. 업무할 때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름·종목·연락처·등록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