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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설기술교육원 교육비를 회사 지원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결제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생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내면 환급이 되지 않고, 법인계좌·법인카드·회사명 무통장입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 종류 — 기본·최초·승급 이수 시간

건설기술교육원의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와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합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고, 전문교육은 다시 최초·승급·계속교육으로 갈립니다. 교육원 FAQ는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은 서로 다른 교육이라 각각 따로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구분이수 시간·시기
기본교육(모든 기술인)35시간 이상, 업무와 관계없이 1회, 처음 업무 수행 전
설계·시공 최초교육35시간 이상, 처음 설계·시공 업무 전
발주청 소속 최초교육35시간 이상, 감독·관리 업무 전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초급·중급 70시간 · 고급·특급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최초교육35시간 이상, 처음 품질관리 업무 전
승급교육설계·시공 35시간 · 건설사업관리 초급 35, 중급·고급 70시간 · 품질관리 35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으면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설계·시공 최초교육은 받은 시간만큼만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고급·특급 승급교육도 같은 방식입니다.

등급을 올리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을 먼저 마칩니다.
  2. 승급 자격요건인 역량지수를 채웁니다.
  3. 올라갈 등급의 승급교육을 이수합니다.

승급교육은 신청 자격이 따로 없어 승급 대상이 되기 전에 미리 들어도 됩니다. 다만 승급교육만 받았다고 등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역량지수 평가로 두 단계 이상 오르게 되면 가장 높은 등급의 승급교육을 받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계속교육 주기 — 1년·3년마다

계속교육은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건설기술인이 그 업무를 계속하려면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건설사업관리 필수계속(모든 등급) — 7시간 이상, 매 1년
  • 건설사업관리 일반계속(초급·중급) — 14시간 이상, 매 3년
  • 건설사업관리 일반계속(고급·특급) — 49시간 이상, 매 3년
  • 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 계속 — 16시간 이상, 매 3년
  • 품질관리(모든 등급) — 35시간, 매 3년
  • 설계·시공 특급(현장배치·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또는 90학점, 매 3년

기간 중에 승급교육을 받았다면 승급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다시 셉니다. 다만 승급교육으로 계속교육을 대신하려면 계속교육 이수기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3년 주기 일반계속교육과 별도로 1년마다 필수계속교육 7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사법에 따른 전문교육을 기준 이상 마쳤거나 학점 인정기준으로 90점 이상을 얻었다면 계속교육이 면제되고, 이때는 교육훈련 이수확인증을 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신청 전 확인 — 기술인구분·직무분야·등급

교육을 신청할 때 기술인구분, 직무분야, 등급을 직접 고릅니다. FAQ는 다른 분야 교육을 잘못 이수하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 기술인구분 — 설계·시공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3가지
  • 직무분야 —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부여, 총 10개
  • 등급 — 역량지수 점수로 결정(초급·중급·고급·특급)
  • 조회처 — 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만
  • 교육원 조회 —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
  • 잘못 이수 시 — 교육 인정 불가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본인의 기술인구분·직무분야·등급을 확인합니다.
  2. 건설기술교육원 누리집의 법정직무교육 → 교육일정에서 일정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이면 '온라인 교육과정', 출석이면 '법정직무교육 신청(집체)'에서 과정을 골라 신청합니다.
  4. 교육신청 화면에서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결제는 교육신청 탭에서만 됩니다.
  5. 수료 뒤 '수료증/계산서발급' 메뉴에서 수료증과 계산서를 출력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비와 숙식

교육비는 과정과 숙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숙식 포함 과정의 기숙사는 인천본원만 운영합니다.

  • 온라인 통합 기본교육 — 200,000원
  • 온라인 품질관리기술인 전문교육 — 280,000원
  • 집체 통합기본교육(5일) — 280,000원 · 숙식 포함 380,000원
  • 집체 통합기본교육(주중 휴일로 4일) — 숙식 포함 355,000원
  • 집체 품질관리기술인 전문교육(5일) — 450,000원 · 숙식 포함 550,000원
  • 집체 건설사업관리 필수계속(7시간) — 90,000원 · 숙식 포함 115,000원

시설물안전법 과정도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과정은 300,000원(숙식 포함 375,000원), 정밀안전진단과정은 620,000원(숙식 포함 770,000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은 집체 70,000원, 온라인 30,000원입니다.

이 밖에 BIM·스마트건설 전문과정, 국가기간전략훈련, 특수용접·실내건축목공 같은 기능인력양성과정도 운영합니다. 교육비·계산서 문의는 운영지원실 032-4600-118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고용보험 환급 — 결제 수단이 조건

회사가 교육비 일부를 고용보험 사업주지원금으로 돌려받는 환급과정은 누가, 무엇으로 냈는지가 조건입니다.

  • 법인계좌 송금 — 환급 가능
  • 법인카드 결제 — 환급 가능
  • 은행 무통장입금 — 회사명+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시 환급 가능
  • 교육생 개인카드·개인계좌 — 환급 불가
  • 같은 과정 3회 이상 재수강 — 사업주지원금 환급 불가될 수 있음
  • 비환급과정(개인·대표이사 등) — 모든 결제수단 사용 가능

무통장입금은 '대한건설홍길동'처럼 회사명 뒤에 교육생 이름을 붙여 입금합니다.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입금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입금 확인은 납부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에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받은 가상계좌로 내면 바로 확인됩니다.
  • 결제 취소는 교육신청 화면의 '결제취소' 버튼으로 하고, 가상계좌 입금 취소는 환불받을 계좌를 적어야 처리됩니다.
  • 계좌이체·무통장 환불은 신청일부터 4~5일 걸립니다.
  • 예전 고정계좌 입금 방식은 폐쇄 예정이라 즉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 연기·신고·과태료와 위치

계속교육은 질병이나 입대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교육은 연기 대상이 아니고,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이수해야 합니다.

  • 질병 — 진단서·산재 서류, 치료기간
  • 입대 / 해외출장·연수 — 입영 확인서류 / 출입국 사실증명
  • 출산·육아 — 입증서류, 해당기간
  • 결혼 — 청첩장, 결혼일부터 7일
  • 직계존비속·배우자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일부터 2개월
  • 제출처 — 연기신청서와 증빙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끝난 뒤 14일 안에 교육기관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보내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과, 교육 경비를 대지 않거나 그 때문에 불이익을 준 사용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교육장은 인천본원(인천 남동구 소래로 688, 032-463-4901)과 강남분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3층, 02-565-0162~3) 두 곳입니다. 인천본원은 인천 2호선 남동구청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교육원 기본교육과 최초교육은 둘 중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교육은 모든 건설기술인이 업무 전에 한 번 받는 35시간 교육이고, 최초교육은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업무별로 처음 맡기 전에 받는 교육이라 각각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비를 회사에서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내야 하나요?

법인계좌로 송금하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회사명과 교육생 이름을 붙여 무통장입금해야 합니다. 교육생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내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필수계속교육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등급과 관계없이 1년마다 7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3년마다 일반계속교육(초급·중급 14시간, 고급·특급 49시간)을 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