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imst.re.kr) 신기술·녹색인증 신청 시기와 심사비

금융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신기술, 우수 물류신기술, 해양수산 녹색인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사를 맡습니다. 신기술 인증 심사비는 전액 무료지만 물류신기술은 1·2차 심사비가 각 100만원이고, 신청 시기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 4종 한눈에 비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사업안내 → 기술인증·평가사업'에 제도별 안내가 모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비용과 신청 시기입니다.

구분내용
해양수산신기술(NET)무료 · 연 2회(2월·7월 공고) · 유효 5년
우수 물류신기술1만원+100만원+100만원 · 연 2회 · 유효 5년
녹색기술인증100만원 · 연중 상시 · 유효 3년
녹색기술제품 확인30만원 · 연중 상시 · 유효 3년
녹색전문기업 확인무료 · 연중 상시 · 유효 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연중 상시 · 유효 3년 · 수의계약 가능

신기술·물류신기술·녹색인증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이 신청할 수 있지만 혁신제품만은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신기술과 물류신기술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해양수산부 누리집 공고로 거칩니다. 2026년에는 9월 30일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제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63호)가 올라왔고, 문의는 02-3460-0397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 — 무료, 연 2회

해양수산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으로, 우수 신기술을 일찍 발굴해 기술거래와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술 — 시작품으로 정량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2년 이내 상용화 가능
  • 평가 분야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13개 대분류·37개 중분류
  • 1차 심사 — 신규성 40 · 기술성 40 · 경제성 20
  • 2차 심사 — 현장 품질·재현성·품질경영·안전성 등 각 25
  • 3차 심사 — 종합심사위원회, 인증기준 적합성·필요성
  • 신청비용 — 심사 비용 전액 정부 지원(무료)

신청은 연중 두 번입니다.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7월에 공고가 나고 그때만 받습니다. 시작품 시험이나 운영으로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인증되면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신기술사업자금·기술신용보증 같은 자금·보증 지원 대상이 되고, 기술지도와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연구시설·장비 이용도 지원받습니다. 해양수산부 연구개발과제 대상자 선정 때는 2점 우대가 붙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 심사비와 입찰 가산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만물류 관련 신기술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들여와 소화·개량한 기술이 대상입니다.

  • 평가 분야 —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항만물류운송 기술(중분류 9개)
  • 1차 심사 — 신규성 40 · 기술성 40 · 경제성 40
  • 2차 심사 — 현장적용성 100(적용성·안정성·유지관리·안전성)
  • 신청비용 — 신청수수료 1만원 + 1차 100만원 + 2차 100만원, 3차 무료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5년
  • 신청 시기 — 연 2회(상반기 2월·하반기 7월 공고)

신기술 인증과 달리 심사비를 기업이 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1차와 2차를 모두 거치면 신청수수료까지 201만원입니다.

대신 혜택에 공공 판로가 붙습니다.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의 우선 적용이나 해당 제품 구매를 권고하고, 관련 발주 제품·공사 입찰에서 가산점을 주는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 자금,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 같은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녹색인증 — 세 가지 유형과 비용

해양수산 녹색인증은 「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진흥원이 해양수산 분야 평가를 맡는 제도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자원 절약, 온실가스·오염물질 최소화 기술 — 100만원
  • 녹색기술제품 확인 — 인증 녹색기술을 적용한 상용 제품 — 30만원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 매출이 전년도 총매출의 20% 이상, 창업 1년 경과 — 무료
  • 기술인증 통과 — 서류심사(우수성 60·녹색성 40) 평균 70점 이상
  • 제품확인 통과 — 인증 확인·생산 가능·품질경영·성능 4개 모두 충족
  • 유효기간 — 발급일부터 3년

녹색인증은 진흥원 시스템이 아니라 녹색인증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연중 상시 받습니다. 접수된 건이 진흥원으로 평가 의뢰되고, 진흥원 평가위원회 결과를 거쳐 녹색인증심의위원회가 인증 여부를 확정합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인증되면 녹색산업 융자, 판로·마케팅, 사업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나라장터 등록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해양수산부 R&D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 공공시장에 들어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직접·위탁생산 모두 가능)
  • 기술 요건 — 최근 5년 이내 해수부 R&D 성공과제(최종평가 60점 이상) 사업화
  • 기술 이전 — 대학·출연연에서 이전받아 제품화해도 가능
  • 서류심사 — 공공성 40 · 시장성 20 · 혁신성 40, 평균 70점 이상
  • 혜택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유효 3년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는 것은 순서입니다. 신청 전에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하고,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으로 물품식별번호까지 받아 둬야 합니다.

  1.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2. 진흥원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으로 전산 접수(조달청 적합성 검토 병행)
  3. 진흥원 현장평가, 서류평가
  4. 해양수산부 심의 예정공고
  5.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확정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문의는 1588-0800입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 시스템·문의처·찾아가는 길

누리집에 안내된 신청 경로는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tech.kimst.re.kr)'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10일 확인 때 이 주소는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접수 경로는 아래 인증평가팀 번호로 문의합니다.

  • 해양수산신기술 — 02-3460-0393
  • 물류신기술·혁신제품 — 02-3460-0394
  • 녹색인증 — 02-3460-0391
  • 대표전화 — 02-3460-4000(팩스 02-3460-4090)
  • 주소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양재동) 8·9·10·14층
  • 대중교통 — 3호선 양재역 5번 출구에서 버스 약 7분

층마다 부서가 다릅니다. 10층은 원장실과 산업진흥본부, 9층은 연구개발본부, 8층은 경영전략본부, 14층은 회의실입니다. 건물 내부 주차 공간이 좁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심사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 전액 무료입니다. 다만 상반기 2월, 하반기 7월 공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 물류신기술 심사비는 얼마인가요?

신청수수료 1만원, 1차 심사비 100만원, 2차 심사비 100만원이고 3차 심사는 무료입니다. 인증서는 발급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녹색인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녹색인증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신청합니다. 녹색기술인증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3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무료이고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