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투자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에 타당성조사와 제안서작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제4차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공고는 11월 2일 17시에 마감되고, 모든 서류를 이메일로도 내야 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 지원 — 컨설팅과 자금 두 방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타당성조사(F/S) 지원은 누가 용역을 발주하느냐로 갈립니다. 둘 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을 KIND가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컨설팅지원 | KIND가 대상 사업 선정 후 용역사와 계약, 최종 성과품을 기업에 제공 |
| 컨설팅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건 (국토교통부 지원금액 기준) |
| 자금지원 | 기업이 외주용역사와 직접 계약해 조사, KIND가 성과품 확인 후 비용 지급 |
| 자금지원 한도 | 최대 5억원/건 |
| 신청자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 해외건설사업자(컨소시엄은 구성원 모두 사업주) |
| 대상 사업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중 건설형 또는 운영형 투자사업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금 분담 비율입니다. 두 방식 모두 기업이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누리집의 사업 소개 페이지에 적힌 비율과 2026년 공고문에 적힌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실제 신청에는 공고문이 적용되므로 소개 페이지 숫자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운영형 투자사업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인수하려는 사업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기업이 매각 협상 참여 의향서를 내서 매각거래 대상자 자격을 승인받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건설형은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조사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KIND는 2025년 7월 기준 40개 국가에서 102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6년 공고 일정과 마감 시각
공고는 상시가 아니라 차수별로 한 달 정도 열립니다. 누리집 '사업 소개 → 기업 지원 → 지원공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 제4차 자금지원 — 2026.10.1.~11.2. 17:00(KST)
- 제4차 심사·선정 — 2026년 11월 예정, 일정 확정 시 공지 또는 개별 통보
- 제3차 컨설팅지원 — 2026.8.14.~9.14. 17:00 (마감)
- 제2차 자금지원 — ~7.7. (마감)
- 국제감축사업 F/S — 2026.9.30.~10.29. 17:00
- 제안서작성 지원 — 공모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모집
마감은 날짜만이 아니라 오후 5시(한국 시각)까지입니다. 해외에서 준비하는 기업은 현지 시각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발굴 타당성조사는 별개 공모입니다. 국토교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대상이고,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출서류 13종
제4차 자금지원 공고문에 적힌 제출서류입니다. 서식 번호는 공고 첨부 '관련서식' 압축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 신청서 —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의2)
- 사업제안서 — 2부(별지 제3·4·5호 중 사업 유형에 맞는 것)
- 제안사업 요약서 — 2부(별지 제7호), hwp 파일
- 서약·동의 — 서약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각 1부
- 비용 서류 — 타당성조사 요청 내역서, 용역 사업비 내역서, 자체 정량평가표
- 증빙 — 법인·사업자등록증, 재무상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업구조도(PPT)
컨소시엄이나 조인트벤처로 신청하면 공동으로 쓰는 서류(사업제안서·요약서·요청 내역서·용역 사업비 내역서·정량평가표) 말고도 나머지 서류를 구성사마다 내야 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참여기업 모두의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는 건설업 등록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주택건설사업자 등 해외건설촉진법이 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이 없으면 신청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접수 방법과 심사
접수 방법을 잘못 알아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지원공고 게시판에서 해당 차수 공고문과 관련서식, 사업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내려받습니다.
- 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제안사업 요약서는 hwp로 저장합니다.
-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 같은 서류 파일을 모두 이메일(fs@kindkorea.or.kr)로도 보냅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냅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 포기로 봅니다.
- 접수처 — KIND 정책협력실 타당성조사팀
- 주소 — (073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50층
- 전화 — 02-6746-7359
- 우편 마감 — 기간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
- 심사 — 선정위원회, 필요 시 지정 기일에 기업이 직접 설명
- 가점 — 공공·민간 공동진출, 중소·중견기업 진출 사업
중소·중견기업 가점은 컨소시엄 안에서의 역할과 지분 참여 비중에 따라 차등을 둡니다. 누리집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페이지에는 선정 평가 가점이 최대 8점(총점 100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선정 뒤 의무와 불이익
선정되고 나서 지켜야 할 기한과 의무가 공고문 유의사항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 협정서 — 선정 후 3주 이내 체결
- 용역사 계약 — 협정서 체결 후 2개월 이내
- 예비 사업 — 미선정 사업 중 지정, 6개월간 유효
- 정기 보고 — 지원 종료 후 3년간 3개월마다, 4~5년차 6개월마다
- 결과 공개 — 완료 1년 뒤 추가 추진이 없으면 공개될 수 있음
- 서류 반환 —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
자주 지원받은 기업에는 별도 평가가 붙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10년간 5회 이상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받았다면 수주·실주·사업화 노력을 따져 가점 최대 10점, 감점 최대 10점을 줍니다. 이 평가가 저조하면 선정위원회에 아예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쪽 잘못으로 조사가 중단되면 심의를 거쳐 기업 분담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지연하거나, 임의로 중단을 통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 뒤 KIND가 투자의향을 밝히면 같은 조건에서는 KIND 참여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안서작성 지원·중소기업 상담·사칭 주의
타당성조사가 끝난 사업은 제안서작성 지원으로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작성 대상 — 타당성검토가 완료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20억원/건 (국토교통부 지원 기준)
- 모집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조기 마감 가능
- 필수 서류 — F/S 결과보고서, 입찰형은 발주처 공고문 등 공식 문서
- 중소·중견 상담 — 1:1 맞춤형,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02-6746-7447
- 사칭 확인 — 계약담당 02-6746-7508
제안서작성 지원은 수시모집이지만, 공고는 신청 전에 일정부터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처음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누리집 '맞춤형 지원상담'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맞는 제도를 안내받은 뒤 관련 부서와 연계됩니다.
KIND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 계약을 요구하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KIND는 금융상품 소개나 권유를 하지 않으며, 공식 구매는 입찰 공고문에 적힌 연락처로만 이뤄지고 견적서를 먼저 요구합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면 끊고 계약담당자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타당성조사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건설촉진법령상 해외건설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면 구성원 모두가 사업주로 개발·건설·운영관리에 참여해야 하고,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도 참여기업 모두의 것을 내야 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제4차 자금지원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2일 오후 5시(한국 시각)까지입니다. 우편 접수는 기간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고, 우편·방문 접수와 별도로 모든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도 보내야 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컨설팅지원과 자금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컨설팅지원은 KIND가 용역사를 선정해 계약하고 성과품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최대 10억원까지입니다. 자금지원은 기업이 외주용역사와 직접 계약해 조사하고 KIND가 확인 후 비용을 주는 방식으로 최대 5억원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