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등록·갱신, 실무교육, 실무수련, 건축사보 신고를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건축사는 등록 후 5년 안에 실무교육 40시간을 채워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고, 다 채우기 전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무교육 — 5년 40시간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은 건축사법 제30조의2에 따라 갱신등록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자격을 등록한 날부터 5년 동안 40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윤리교육 | 5시간 · 직업윤리, 저작권·건축분쟁, 법률적 의무 |
| 전문교육 | 25시간 이상 · 설계·감리, 정책·법령, 사무소 운영 |
| 자기계발 | 10시간 이하 · 행사 참여, 저술, 강의, 봉사 |
| 실시 방법 | 윤리·전문은 집합 또는 사이버, 자기계발은 활동 참여 |
| 이수 통보 | 윤리·전문은 교육기관이 협회에 일괄 통보 |
| 자기계발 인정 | 본인이 등록원에 직접 신청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자기계발입니다. 윤리·전문교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수 기록이 넘어오지만, 자기계발은 활동한 뒤 건축사등록원 누리집의 '자기계발 인정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양식은 등록원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기계발은 10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아무리 많이 해도 나머지 30시간은 윤리·전문교육으로 채워야 합니다. 건축사교육원의 그린리모델링 교육(12시간, 무료)처럼 자기계발 3시간을 인정해주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수현황은 등록원 누리집 '실무교육 이수현황'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40시간을 채우면 실무교육 이수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습니다. 강좌 신청은 건축사교육원 누리집에서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자격등록과 갱신등록 수수료·서류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등록원에 자격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합니다.
- 최초 자격등록 수수료 — 200,000원
- 최초 등록 첨부 — 자격증 사본, 윤리선언서, 반명함 사진 1매
- 갱신등록 수수료 — 100,000원
- 갱신 첨부 — 실무교육 이수증명서
- 제출 방법 — 인터넷 작성 후 인터넷·우편·팩스로 서류
- 등록증 — 협회 발급, 전산 출력 가능
갱신등록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실무교육 40시간을 모두 이수합니다. 다 채우기 전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원 누리집에서 갱신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수수료 100,000원을 인터넷 결제나 계좌송금으로 냅니다.
- 실무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협회 확인 뒤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출력합니다.
자격을 딴 뒤 3년이 넘어 처음 등록하는 사람은 8시간(윤리 1시간, 전문 5시간 이상, 자기계발 2시간 이하)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넘은 사람도 같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도 등록 효력이 없어져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등록원 공지에는 갱신 후 조달청 나라장터에 유효기간이 적힌 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도 따로 안내돼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실무수련 신고와 2027년 응시 자격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련은 등록원에 신고해야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인증 학위 — 실무수련 3년
- 비인증 학위 — 실무수련 4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사람)
- 신고 기한 — 사무소 입사일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 신고확인서 교부일의 30일 전부터만 인정
- 신고 수수료 — 100,000원
- 첨부 — 건축학 학위과정 이수증명서, 4대보험 근무 증명, 사진 2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늦은 만큼 경력이 깎입니다. 2019년 7월 1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경력은 참여 사업별·수련영역(설계, 공사관리, 기타)별로 실무수련확인서를 써서 감독건축사의 서명을 받아 등록원에 신고해야 쌓입니다. 감독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여야 합니다.
시험 응시 자격도 바뀝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실무수련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과 외국건축사 자격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4년제 건축학 전공자나 비전공자는 건축학 교육과정이 있는 건축대학원에서 2학기(비전공 학사는 4학기) 이상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보 신고와 경력증명서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를 돕는 직원은 건축사보로 신고합니다. 접수와 심사는 시·도건축사회가 하고, 협회가 통합 관리합니다.
- 신고 수수료 — 2,000원
- 신상변동 신고 — 수수료 없음 (입사·퇴사, 사무소명, 자격 변경)
- 경력증명서 — 2,000원, 시·도건축사회 방문 또는 인터넷
- 사진 — 3.5cm × 4.5cm 1장
- 재직 증빙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 등
- 사무소 증빙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건축사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 중이거나 받은 사람, 건설·전기전자·기계 등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입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년 이상(3년제는 1년 이상), 고등학교 건축과정 졸업자는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사보가 공사감리 현장에서 일하려면 해당 분야 설계·시공·감리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했는데 대표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신고를 못 하는 경우를 위해, 협회는 고용기간이 확인되는 서류로 퇴사신고를 하는 별도 절차([별표 1])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도 대한건축사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합니다. 신고는 건설기술인경력신고 누리집(work.kira.or.kr)에서 합니다.
- 경력신고 —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 신규 신고
- 변경신고 — 신고 이후 경력 변동·추가
- 기술등급 산정 — 근무기간이 아니라 참여 프로젝트 경력
- 경력확인서 — 인사·사업부서 확인 후 발주자 또는 대표자 확인
- 임의신고자 — 기술등급 없음, 경력증 미발급
- 활용 — 면허·현장배치 인허가, 설계·감리 수주, 부실벌점 확인
경력신고서를 낼 때는 근무경력만 적으면 안 됩니다. 기술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은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업무로 계산하므로 참여기술경력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근무 사실은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내역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1인 사업장 대표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경력은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연계교육과 연락처
건축사교육원은 실무교육 말고도 법이 정한 연계교육을 운영합니다.
- 해체공사감리 신규 — 35시간 · 300,000원
- 해체공사감리 보수 — 14시간 · 140,000원 (3년마다)
-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신규 — 35시간 · 300,000원
- 점검책임자 보수 — 7시간 · 65,000원 (3년마다)
- 교육시설 사전기획 — 8시간 · 집합 120,000원, 사이버 80,000원
- 공사감리 전문교육 — 건축사·건축사보 각 4시간
해체공사감리 교육은 신규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감리 자격이 유지됩니다. 공사감리 전문교육의 건축사 집합교육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지역별로 열리니 소속 건축사회에 문의합니다.
협회 대표전화는 02-3415-6800이고 주소는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입니다. 자격등록·갱신·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02-3415-6886~9), 시험 원서접수는 건축사시험 누리집(exam.kira.or.kr), 각종 증명서는 인터넷 증명발급(cert.kira.or.kr)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자격을 등록한 날부터 5년 동안 40시간입니다. 윤리교육 5시간, 전문교육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로 채우며, 40시간을 다 채우기 전에는 갱신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자기계발 시간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윤리·전문교육은 교육기관이 협회에 일괄 통보하지만, 자기계발은 활동 후 건축사등록원 누리집의 자기계발 인정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갱신등록 수수료는 100,000원이고 실무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최초 자격등록 수수료는 200,0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