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https://www.kiscon.net) 건설업체 조회가 안 될 때와 공사대장 통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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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업 정보망입니다. 건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를 조회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영업정지·과태료 같은 행정처분도 여기에 공고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등록업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KISCON 건설업체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안 나오는 이유

KISCON 첫 화면의 '건설업체 정보조회'는 건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등록업체는 종합 18,121곳, 전문 67,730곳, 합계 80,574곳입니다.

구분내용
검색 항목업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1개 이상
업체명·대표자현재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
사업자등록번호건설업 등록 필수항목 아님 → 안 나올 수 있음
법인등록번호알면 이것만 넣고 조회 권장
지역 선택광역시·도, 시·군·구
결과 보기요약정보 · 상세정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사업자등록번호 검색입니다. KISCON 정보조회방법 안내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등록된 업체인데도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등록 업체"로 단정하지 말고 법인등록번호나 업체명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업체명이나 대표자가 바뀐 업체는 예전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의 이름이 옛 이름일 수 있으니 법인등록번호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건으로 업체를 고르려면 '맞춤형업체검색'을 씁니다.

  1. 본사소재지를 고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전국 업체가 대상입니다.
  2. 업종을 고릅니다. 여러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을 모두 가진 업체만 나옵니다.
  3. 공사지역·공종·기간별 실적 조건을 겁니다.
  4. 기간과 행정처분 종류로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걸러 냅니다.

KISCON 업체 상세정보와 공개 범위

상세정보는 KISCON 종합정보시스템(UISCON)이 업체의 일반현황, 공사실적, 신인도, 기술능력, 신용·재무정보를 묶어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 일반현황 — 업종 보유현황, 변경이력, 전입·전출, 양도·합병·상속, 연도별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 —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준 계약·기성·준공 실적
  • 신인도 — 상호협력 평가, 행정처분현황, 불공정하도급 위반내역 등
  • 기술능력 — 신기술 개발·활용, 우수건설업자 지정, 기술인력
  • 신용·재무 — 신용평가등급 등
  • CM실적 — 건설사업관리 실적

공사실적은 그대로 믿기 전에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KISCON 이용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공사실적은 업체가 KISCON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도급은 1억원 이상, 하도급은 4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공사만 들어갑니다.
  •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됩니다. 최근 계약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실적을 합계금액으로 보여주고, 현장별 계약금액과 세부정보는 공동인증서로 접속해야 보입니다.
  • 작성 책임은 건설업체에 있어, 실제 공사실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사실적과 신인도 가운데 일부 정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발주자에게만 제공되고, 조회할 때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칸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KISCON 행정처분 공고와 제재처분확인서

지자체가 처리한 건설업 행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KISCON에 공고되고 있습니다. 공고는 전국 지자체가 직접 입력합니다.

  • 건설업등록 — 신규 등록 공고
  • 등록기준사항신고 — 신고 수리 공고
  • 양도·합병·상속 — 신고 수리 공고
  • 행정처분 — 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등록말소·자진반납
  • 폐업신고 — 폐업 공고
  • 정정·철회 — 원래 공고와 연결돼 이력 확인

행정처분 공고 뒤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오면 해당 공고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표시됩니다. 영업정지 공고만 보고 계약을 끊기 전에 이 표시를 확인하세요.

입찰이나 계약에 제출할 제재처분확인서는 '건설업체정보조회 → 제재처분확인서 발급'에서 받습니다.

  1. 사업자(법인·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2. 확인서에는 신청 당시 등록관청이 입력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만 나옵니다.
  3. 받는 쪽은 '제재처분확인서 발급 확인' 메뉴에서 문서번호로 진위를 조회합니다.
  4. 온라인 발급이 안 되면 건설업 등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받습니다.

KISCON 상습체불 명단과 하도급 참여제한

KISCON에는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할 공개 명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상습체불 공표 기준 — 최근 3년간 체불로 2회 이상 처분 + 체불액 3천만원 이상
  • 체불 대상 대금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 2024년 공표 — 8개사, 2024.11.28~2027.11.27
  • 2023년 공표 — 4개사, 2023.12.11~2026.12.10
  • 하도급 참여제한 — 불법하도급·노무 위반 처분 업체, 2년 이내 범위
  • 제한 대상 공사 —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발주

하도급 참여제한 명단은 원도급사가 꼭 봐야 합니다. 제한 대상자에게 하도급을 준 수급인과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 모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위반공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7호).

상습체불로 공표된 업체가 공표 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겼다고 소명하면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78)에 냅니다.

두 명단 모두 정보를 이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KISCON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KISCON 수급인 벌점 — 5점·10점 기준

원도급사(수급인)는 하수급인 관리 책임을 지고,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벌·공표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점을 받습니다. KISCON '수급인 벌점 당사자 조회'에서 벌점 당사자만 부과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벌점 사유 — 재하도급 관리 소홀,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 산업재해 발생(공표) 등
  • 건당 벌점 — 0.5점~3점
  • 소멸 — 부과일부터 3년 지나면
  • 합산 5점 초과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합산 10점 초과 — 6개월 이내 영업정지(1억원 이하 과징금)
  • 문의 — 02-3496-3825

벌점은 3년이 지나면 하나씩 사라지므로, 합산 점수는 각 벌점의 부과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5점 문턱을 넘기 직전이라면 가장 오래된 벌점이 언제 소멸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것과 별개로 부실공사에 매기는 벌점(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은 KISCON의 벌점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발주자와 인허가기관이 입력하고 발주자와 시공·감리·설계업체가 조회합니다. 문의는 02-3496-3840입니다.

KISCON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계약 30일 이내

건설업체가 KISCON을 반드시 써야 하는 일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입니다. 통보는 KISCON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에서 합니다.

  • 원도급 대상 —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원도급공사
  • 하도급 대상 — 4천만원 이상 하도급, 원도급이 통보 대상일 때만
  • 통보 기한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변경 통보 — 변경·추가 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미통보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 완료일까지 미통보·거짓 —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400만원

통보하지 않은 공사는 KISCON 공사실적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적을 증명해야 할 때 빈칸이 되니 계약 직후 통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발주자는 CWS에서 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확인하고, 원도급·하도급 대장을 서로 비교하며, 현장기술인 이중배치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쓴다면 CWS의 건설업체용·발주자용 사용자 매뉴얼과 FAQ를 먼저 보세요. 문의는 1588-8456입니다.

KISCON은 국토교통부 정보망이고 운영은 (재)건설산업정보원(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7 백영빌딩 7층)이 맡습니다. 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는 한국건설관리협회 소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KISCON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체가 안 나오면 무등록 업체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 때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어서 등록업체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나 현재 업체명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KISCON 공사실적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3개월 주기로 업데이트됩니다. 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준이라 원도급 1억원, 하도급 4천만원 미만 공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KISCON 제재처분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사업자(법인·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로 인증해 온라인 발급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만 나오고, 온라인 발급이 안 되면 등록 관할 지자체를 방문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