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https://www.kmcca.or.kr) 인정기능사 경력증 신청과 증명서 발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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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은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와 증명서 발급, 현장 기능인의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함께 다룹니다. 인정기능사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고 시·도회 사무처에 직접 내야 합니다. 증명서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법인) 인증서로 발급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 현장 경력 3년이면 신청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이 없어도 현장 경력으로 기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협회가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거쳐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대상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서 공사실무 경력 3년 이상
활용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용접 종목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설비 종목배관,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
기계 종목판금제관,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가공조립
자동화 종목생산자동화 → 자동화설비(2026.1.1 변경)

종목 이름은 국가기술자격 통폐합에 따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전 공업배관·건축배관은 지금 배관으로, 보일러시공은 에너지관리로 합쳐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산자동화가 자동화설비로 바뀌었습니다.

경력증은 업체가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을 채울 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리에 쓰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미 다른 종목을 갖고 있거나 2개 종목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종목마다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접수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심사 순서와 수수료

신청부터 경력증까지 시·도회와 본회를 오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우편 접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 1. 신청접수 — 시·도회 사무처 방문, 우편 불가
  • 2. 서류심사 — 시·도회 사무처, 경력기간·경력사항 심사
  • 3. 기능심사 — 본회, 서류 합격자만 실기검정
  • 4. 합격 결정 — 60점 이상, 심사위원회 심의
  • 심사 수수료 — 11만원(서류 3만원·기능 8만원) 신청 때 일괄
  • 경력증 교부 — 시·도회 사무처, 발급 수수료 1만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속 지역 시·도회 사무처에 서류를 내고 심사 수수료 11만원을 냅니다.
  2. 시·도회가 구비서류와 경력기간을 심사해 서류 합격자를 정합니다.
  3. 서류 합격자는 본회에서 해당 종목 실기검정을 봅니다.
  4. 60점 이상이면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합니다.
  5. 협회 누리집에 합격자 명단이 올라오면 시·도회에서 수수료 1만원을 내고 경력증을 받습니다.

접수한 서류는 일체 돌려주지 않으니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사본을 따로 챙기세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경력 증빙 서류

경력 증빙은 근무 형태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 서류는 신청서, 증명사진 2매(2.5×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 상용근로자 — 법인인감 날인 경력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 상용 입·퇴사 증빙 — 3개월 이내 국민연금 가입증명·고용보험 취득상실·건강보험 득실·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택1
  • 일용근로자 — 임원 또는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인감 경력확인서 + 인감증명서
  • 회사 부도·폐업 — 별지 3호 경력확인서 + 해당 회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사본
  • 공사 증빙 — 시공실적증명서·공사계약서(협회 전산 확인 시 생략)
  • 주민번호 — 뒷자리 7자리 삭제한 서류만

경력확인자가 건설업체 임원이면 근무 당시 임원이었음을 보여 주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내야 하고, 신청자의 경력기간과 임원 등재기간이 맞아야 합니다.

배관 종목을 신청할 때 경력증명서에 용접이나 보일러 같은 다른 분야 경력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총 경력에서 빠집니다. 3년을 채웠다고 생각해도 종목별로 다시 세어 보세요.

허위 경력을 내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될 수 있다고 협회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제증명·재발급·변경신고

경력증을 받은 뒤 필요한 증명서와 변경신고는 창구가 다릅니다.

  • 경력증명서 — 시·도회 사무처, 5,000원
  • 보유증명서 — 시·도회 사무처, 5,000원,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재발급 — 본회, 10,000원, 사진 1장·주민등록증 사본
  • 경력 추가 — 경력증명서(또는 경력확인서)와 공사 증빙
  • 소속회사·거주지 변경 —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 수첩
  • 변경신고 접수 — 우편 또는 방문(대리인은 신분증)

처음 신청은 우편이 안 되지만, 경력변경 신고는 우편과 방문 모두 받습니다. 재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하면 입금증 사본을 함께 보냅니다.

변경신고는 본회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기계설비법센터 기술정책팀(02-6240-1143)이 맡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이사했다면 경력증 수첩을 함께 내야 기재가 바뀝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증명서발급 — 법인 인증서와 프린터

업체 증명서는 증명서발급 사이트(minwon.kmcca.or.kr)에서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관련 17종, 성능점검능력평가 관련 3종, 정회원 확인서까지 모두 21종입니다.

  • 필요 인증서 — 소속 회사(법인) 공인인증서, 개인 인증서 불가
  • 주요 증명서 — 시공능력 순위 확인서, 최근 3년·5년 실적확인서, 경영상태 확인서
  • 출력 가능 — 본체 직결 프린터, 자체 IP 네트워크 프린터
  • 출력 불가 — 공유프린터, 가상프린터
  • 재발행 — 프린터 오류로 출력 실패한 경우만
  • 문의 — 02-6240-1174

협회가 하는 신원확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소속 회사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나는 오류와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1. 인증서 암호 입력 후 아무 반응이 없으면 팝업차단을 해제합니다.
  2. '신원확인용 인증서가 아닙니다'가 뜨면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신원확인용으로 갱신합니다.
  3. '가상프린터 드라이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가 뜨면 발급지원 프린터 목록을 확인하고 본체에 직접 연결합니다.
  4. 잉크 부족 등으로 출력에 실패하면 정보관리팀에 연락해 재발행을 받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와 회원가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정부 위탁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를 맡습니다.

  • 2026년 공시일 — 2026년 7월 30일
  • 적용 — 2026년 8월 1일부터
  • 등록수첩 기재 — 시도회 사무처
  • 평가액 구성 —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평가액의 합
  • 공사실적평가 — 최근 3년 연차별 가중평균액(1.2·1·0.8)의 70%
  • 회원 입회비 — 업체당 600만원

공시 항목은 상호, 대표자명,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직접시공실적입니다. 누리집 능력공시 메뉴에서 공시와 전국순위를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청에서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습니다.
  2. 회원가입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방문 또는 팩스로 냅니다.
  3. 입회비와 회비를 냅니다.
  4. 회원등록 후 회원증과 회원번호를 받습니다.

본회는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7층이고 대표전화는 02-6240-110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상담센터는 1661-334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에서 3년 이상 공사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종목을 동시에 신청하면 종목마다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나요?

처음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습니다. 소속 지역 시·도회 사무처에 직접 내야 하고, 접수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경력변경 신고는 우편으로도 받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청할 때 심사 수수료 11만원(서류심사 3만원, 기능심사 8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최종 합격 후 경력증을 받을 때 1만원을 냅니다.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는 각 5,000원, 재발급은 10,000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