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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국내 선사의 선박 도입과 유동성을 투자·보증으로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2026년 하반기 ESG지원펀드는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받는데, 선사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 사전상담 뒤 운용사를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ESG지원펀드 — 2026년 하반기 신청 방법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26년 10월 2일 하반기 해운산업 ESG지원펀드 공모를 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선사가 혼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사와 사전상담을 한 뒤 자산운용사나 선박운용사를 정해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구분내용
신청 기간2026. 10. 12.(월) 09:00 ~ 10. 22.(목) 18:00
대상국내 중소·중견 규모 외항·내항화물운송사업자
사업 ①②녹색채권 인수 · 지속가능연계채권 인수
사업 ③④친환경선박 도입 지원 · 1대1 자담매칭 프로그램
제출 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부산 본사 기업구조개선1팀)
문의051-795-1631, 051-795-1632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공사 기업구조개선1팀과 사전상담을 합니다.
  2. 함께 진행할 자산운용사 또는 선박운용사를 정합니다.
  3. 공지에 붙은 사업별 투자신청서(녹색채권·지속가능연계채권·친환경선박·자담매칭 4종) 중 맞는 것을 작성합니다.
  4. 마감 전까지 부산 본사로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과 1대1 자담매칭은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을 들여올 때 공사 기준금리 수준으로 각각 선순위·후순위 금융을 지원합니다. 같은 위기대응펀드 안의 구조혁신펀드는 부실 징후 선사의 사전 구조조정, 워크아웃·회생 기업의 경영안정자금, 국적선사 인수합병 자금, 거버넌스 개선 자금을 맡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금융 — 투자와 보증 조건

공사 선박금융은 직접 대출이 아니라 선박투자회사·펀드를 통한 투자와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보증이 중심입니다.

  • 선박도입 투자 — 신조선·중고선 구매 자금을 선박투자회사·펀드로 투자
  • 선박도입 보증 — 보증비율 95% 이상, 해외 금융기관 차입도 가능
  • 보유선박 투자(S&LB) — 배를 사들여 다시 빌려줌, 인수일부터 5년 이내 원칙
  • 보유선박 보증 — 선박 담보 재금융에 보증, 100% 이내 협의
  • 보증료 분납 — 선순위 보증료 25억원(후순위 20억원) 이상 + 보증기간 6년 이상
  • 선박공급(선주사업) — 공사가 확보한 배를 장기 대선, LTV 최대 100%, 최대 선령 25년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요율을 곱하고, 요율은 기본요율에 프로젝트 사업성과 정책요소에 따른 할인·할증을 반영합니다. 보증료를 나눠 내려면 보증료 규모와 보증기간 두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중소선사는 보증기간 2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보유선박 투자는 선박의 소유권만 넘어가고 선사는 기존대로 배를 운항하면서 바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선가는 공사가 인정하는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로 정합니다. 선주사업 선박공급은 전략물자 수송선대, 친환경 선박 전환, 중소선사 상생, 국적선사 해외 진출 네 분야에 해당하거나 정부 정책상 필요할 때 지원합니다.

구조조정 중인 선사의 배를 공사가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선박인수 사업, 해상풍력 설치선(WTIV)·케이블 설치선(CLV)·유지보수지원선(SOV) 등 특수선을 위한 해상풍력 인프라금융도 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특별지원 기준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민간 금융을 쓰기 어려운 중소선사를 위한 우대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자격 기준을 맞춰 봐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외항선사
  • 대상 선박 — 지원 종료일 기준 선령 25년 이내
  • 부채비율 — 500% (직전 회계연도 말)
  • 이자보상배수 — 1 이상 (최근 3개년 단순평균)
  • 감사의견 — 외감기업 적정의견, 비외감기업은 재무·프로젝트 안정성 검토
  • 제한 — 공사 익스포져 한도 이내, 투자·보증 제한대상 아님

지원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 선박금융: 재금융, 중고선·신조선 도입, S&LB에 투자·보증. 신조선은 인도 전후 1~3년 거치기간, 원화(KRW)와 달러(USD) 거래 가능, 선박담보부대출 채무보증사업 신설.
  • 유동성: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 총 500억원 대출 규모, 외항선사 20억원·내항선사 10억원 한도, 이자 최대 2%p 지원.
  • 비금융: 재무·홍보 컨설팅,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비용 지원.

부채비율 500%와 이자보상배수 1은 각각 다른 기준 시점을 씁니다. 부채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말 한 해, 이자보상배수는 최근 3년 단순평균이라 한 해 실적이 좋아도 평균이 1에 못 미치면 걸립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선박 보조금과 국가필수선박

공사는 정부 보조와 위탁 사업도 대신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친환경선박 보조금과 국가필수선박입니다.

  • 저탄소선박 지원액 — 친환경 등급에 따라 신조선가의 8~10%
  • 지원 대상 — 그해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지원 기간 — 2023년~2027년 (5개년)
  • 지원 조건 — KOMSA 친환경선박 인증 예비인증서(1~3등급) + 선수금환급보증(RG) 계약
  • 국가필수선박 대상 — 선령 20년 미만,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
  • 국가필수선박 의무 — 대한민국 선원 10명 이상 승선

저탄소선박 보조금은 예산이 남으면 전년도에 계약한 선박도 산출 보조금의 1/2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평가는 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건실도, 연관산업 기여도를 정량평가하고 가·감점을 더합니다.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시 필수 물자 수송을 위해 지정하는 배입니다. 지정되면 한국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임금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받고 항만시설 사용료(입출항료)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보상금은 연간 운항일수 320일을 채우면 전액, 못 채우면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며, 한국 선원 10명 이상을 태운 시점부터 날짜를 셉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우수선화주 인증

우수선화주 인증은 선사와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정기)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기업·수출입기업
  • 대상(부정기) —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이를 이용한 화주
  • 인증 기준 — 합계 70점 이상, 항목별 20% 이상
  • 등급 — 80점 이상 1등급, 70점 이상 2등급
  • 신청 — 우수선화주인증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 선사 혜택 — 항만시설사용료 25~40% 감면 (등급별)

합계가 70점을 넘어도 한 항목이라도 20%에 못 미치면 인증을 받지 못합니다. 공통 혜택으로 수출입은행 8개 정책금융에서 최대 0.2%p 우대금리, 항만배후단지 입주, 해외진출 지원, 친환경선박 건조·개조 같은 정부사업 가점이 있습니다. 화주 가운데 포워더는 국적 정기선사에 낸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연락처

공사 해양정보서비스는 매주 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를 냅니다. 기준일은 월요일입니다.

  • KCCI(종합) — 4,678 (2026-09-28, 전주 4,760)
  • 미 서안 KUWI — 8,000 (가중치 15%)
  • 미 동안 KUEI — 11,294 (가중치 10%)
  • 유럽 KNEI — 3,751 (가중치 10%)
  • 단위 — pt, $/FEU
  • 구성 — 13개 항로 가중 (주요·비주요·아시아역내)

건화물선운임지수(KDCI), 닝보 컨테이너선운임지수, 항만·물류지표, 신조선가·중고선가도 같은 해양정보서비스에서 봅니다. 보고서는 메일링 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방문 정보입니다.

  • 본사: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 051-795-1500
  • 차량은 반드시 Gate1 입구로 진입
  • 서울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1, 일신빌딩 2층 · 051-795-1782 (국회 협력, 수도권 기관 대응)

서울사무소 전화번호도 051로 시작하니 지역번호를 바꿔 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진흥공사 ESG지원펀드는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하반기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사와 사전상담을 한 뒤 자산운용사나 선박운용사를 정해 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선사 특별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인 내·외항선사로 선령 25년 이내 선박이어야 하고, 부채비율 500%(직전 회계연도 말)와 이자보상배수 1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준을 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대출이자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 500억원 대출 규모로 외항선사는 20억원, 내항선사는 10억원 한도이며 이자를 최대 2%p 지원합니다.

카테고리: 금융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