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 옛 중소기업유통센터)은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판로를 돕는 기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이 누리집이 아니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제품별로 합니다. 백화점·면세점 입점 신청은 판판대로에서 받습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 — SMPP에서 제품별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제품이나 하청 생산품 납품을 막기 위한 제도로, 근거는 판로지원법 제9조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실태조사와 승인을 맡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
| 경쟁제품 목록 | 중기부 고시(2025~2027년), 3년마다 새로 고시 |
| 신청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제품별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
| 유효기간 | 승인일부터 2년 |
| 문의 | 1533-0092 (내선 1번) |
내 제품이 경쟁제품인지는 SMPP의 정보 조회 → 제품 정보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서 찾고, 제품마다 요구하는 설비·인력 기준은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봅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MPP에서 직접생산확인을 제품별로 신청합니다.
- 확인기준에 맞는 필수 서류를 냅니다.
- 한유원이 실태조사원을 배정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냅니다.
- 실태조사원이 공장을 방문해 조사합니다.
- 실태조사원이 결과를 입력·제출합니다.
- 한유원이 검토해 승인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재신청 시기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안에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만료된 뒤 신청하면 새로 승인받을 때까지 확인 증명서가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EPC) 대상과 기간
성능인증(EPC)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증명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판로지원법 제15조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제품 — 13종 — 국가R&D 성공 과제 적용 제품,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제품 등
- 인증 제품 예 — 우수재활용(GR), GS 1등급, 우수조달, 환경표지, NEP, NET, 녹색기술
- 인증기간 — 인증일부터 4년, 1회에 한해 최대 4년 연장
- 기간 변경 — 3년 → 4년 (2024. 8. 21. 시행)
- 효과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문의 — 공공구매지원실 성능인증팀 02-6678-9181~6
인증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 전문기관이 서면으로 적합성 심사를 합니다.
-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지자체에 규격을 확인합니다.
- 심사위원이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예전에 3년짜리로 받은 인증이라면 지금 기준과 다르니 만료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같은 기술개발제품이라도 시범구매·공공기관 실증지원은 별도 사업이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행복한백화점 영업시간과 입점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은 1999년 12월 문을 연 중소기업 제품 백화점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합니다.
- 월~목 — 10:30 ~ 20:00
- 금·토·일 — 10:30 ~ 20:30
- 지하 1층 마트 — 09:00 ~ 22:00,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휴점
- 주차 — 666대
- 고객센터 — 4층
- 대표전화 — 02-6678-9000
1~4층이 패션·잡화·가구 등 영업 매장이고, 5층은 식당가와 병원, 6층은 영화관, 9층은 키즈카페·펫파크입니다. 주소는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입니다.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순서를 거칩니다.
-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수시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담당자와 사전 입점상담을 권장합니다.
- 입점승인위원회가 업체를 평가·선정합니다.
- 입점이 확정됩니다.
판로가 막힌 신제품·아이디어상품·벤처창업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고객 선호 상품을 다루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면세점·정책매장 입점 조건
한유원은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을 두 종류로 운영합니다. 면세와 비면세의 조건이 다릅니다.
- 정책면세점 — 인천국제공항 6개 매장(T1 2곳, T2 4곳)
- 면세점 모집 — 연중 상시, 2개 매장까지
- 면세점 필수 — PL보험, 품목별 인증서류, OEM은 계약서
- 정책매장 — 대형유통망 판교 매장 1곳(43㎡)
- 정책매장 모집 — 연 1회 정기(하반기 예정)
- 정책매장 제한 — 화장품·식품 입점 불가
두 곳 모두 국내 B2C 제품 제조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수입제품·대기업 제품은 받지 않습니다. 면세점은 유통기한 3개월 미만 식품, 출시 3개월이 안 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은 6개월), 기내 반입이 어려운 큰 상품도 제외합니다. 정책매장은 가구·침구·가전처럼 매장에 비해 부피가 큰 제품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은 판판대로에서 면세점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 정책매장은 '(비면세)'를 골라 냅니다. 적격심사와 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정책매장은 매장 측 상품성 검증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의는 면세점 032-743-5191·5184, 정책매장 032-743-5184·5183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홈쇼핑 판매대행과 동반성장몰
홈쇼핑에 처음 나가는 중소기업은 한유원의 판매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휴 채널 — TV홈쇼핑 7개 + 데이터홈쇼핑 10개 = 17개
- 신청 — 상시 (선정은 각 홈쇼핑사 심의로 결정)
- 수수료 — 민간 업체보다 낮은 수준
- 생산자금 — 선급금 지급, 선급금 100% 보증보험 필요
- 판매대금 — 정기 지급일 전 선지급(상생결제)
- 문의 — 02-6678-9613~5, 9634~5
헷갈리는 지점은 판매대행과 판로지원 사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송 판매 수수료나 영상제작 보조금을 지원받는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은 판판대로의 지원사업 메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동반성장몰은 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사는 온라인몰입니다. 2026년 기준 237개 기관 100만여 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3,000여 개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입점 문의는 1522-6009, 회사에 도입하려면 02-6678-9828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칭 주의와 문의처
2026년 3월 한유원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주의 공지를 냈습니다. 계약 체결을 빌미로 업체에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 공식 입장 — 전화·메시지로 비공식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음
- 대상 — 협력업체 포함 모든 거래
- 입점·지원사업 — 판판대로 누리집
- 직접생산확인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대표 문의 — 직접생산확인 1533-0092 · 백화점 02-6678-9000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09
입점이나 계약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를 받으면, 응하기 전에 누리집 조직도에 있는 담당 부서 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한유원 누리집 '소통광장 → 고객상담'에서 문의를 남길 수 있고,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포털로 연결됩니다. 각 지원사업 공고와 접수 일정은 '알림광장 →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제품별로 신청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고, 서류 제출과 업체 방문 실태조사를 거쳐 한유원이 승인합니다. 문의는 1533-0092 내선 1번입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승인일부터 2년입니다. 만료일 전 30일 안에 같은 제품을 다시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성능인증 기간은 몇 년인가요?
인증일부터 4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4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1일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3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