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https://www.koelsa.or.kr) 승강기 정기검사 주기와 검사 수수료 기준

생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첫 화면(koelsa.or.kr)은 검사 신청 화면이 아니라 분야별 누리집 7곳으로 나뉘는 관문입니다. 검사 신청은 승강기민원24, 공단 안내와 민원은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 — 첫 화면은 7곳으로 나뉘는 관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소(koelsa.or.kr)로 들어가면 검사 신청 화면 대신 분야별 누리집 목록이 나옵니다. 용건에 따라 들어갈 곳이 다릅니다.

구분내용
승강기민원24검사 신청·수수료 결제·확인서와 증명서 발급
승강기교육센터승강기 안전·기술 교육
공단 대표 홈페이지검사 제도 안내·민원·지역본부·사고 통계
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안전인증
국가승강기정보센터고유번호·QR로 승강기 안전정보 조회
지능형 승강기 안전플랫폼·엘리데이터디지털 공공서비스·공공데이터

승강기마다 자동차 번호처럼 고유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번호를 검색하거나 승강기 안의 QR코드를 찍으면 검사 이력과 사고·고장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번호로 119가 승강기 위치와 구출 매뉴얼을 확인해 구조에 씁니다.

승강기민원24의 행정민원에서는 검사일정 확인·변경, 검사주기 조정, 검사합격증명서와 고유번호판 재발급,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뒤 로그인해야 신청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4종과 처리기한

승강기 검사는 네 가지이고 처리기한이 다릅니다. 근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입니다.

  • 설치검사 — 설치를 끝낸 승강기 · 제조·수입업자가 신청 · 15일
  • 정기검사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 관리주체 · 30일
  • 수시검사 — 변경·교체·사고 수리 뒤 · 관리주체 · 15일
  • 정밀안전검사 — 15년 경과·원인 불명 결함 등 · 관리주체 · 30일
  • 불합격 — 운행 금지, 정해진 기간 안에 재검사
  • 신청 경로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신청

검사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승강기민원24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승강기 검사신청 메뉴에서 검사를 신청합니다.
  3. 공단과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4. 공단 검사원이 현장 검사를 합니다.
  5. 공단이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불합격이나 미검사 상태로는 운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 제32조 제2항이 운행 자체를 막고 있어서,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 주기 — 1년·6개월·2년

정기검사는 1년마다가 기본이지만 승강기의 나이와 용도에 따라 주기가 바뀝니다. 시행규칙 제54조 기준입니다.

  • 기본 주기 — 1년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일부터)
  • 설치 25년 지난 승강기 — 6개월
  • 중대한 사고·고장 뒤 2년 안 — 6개월
  • 화물용·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2년
  • 소형화물용(덤웨이터) — 2년
  •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 2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주기 도래일 전후 각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래일 전에 신청했는데 관리주체 잘못이 아닌 이유로 기간을 넘겨 합격한 경우에도 도래일에 받은 것으로 칩니다.

25년 지난 승강기라도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았다면, 그 직후 한 번의 정기검사에 한해 주기가 1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다음 정기검사 주기는 그 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 검사가 연기된 경우에도 연기된 검사를 받은 날이 새 기준일이 됩니다.

승강기민원24에서 검사주기 도래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 기준

수시검사는 승강기를 고치거나 바꿨을 때 받는 검사입니다. 부품을 바꿀 때마다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공단 FAQ가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종류·제어방식·속도·용량·운행거리 변경 — 수시검사 대상
  • 구동기 전체 교체 — 같은 제품이어도 대상
  • 구동기 일부 부품 교체 — 대상 아님 (설계 변경 시 안전성평가)
  • 제어반 교체 — 같은 제품이어도 대상
  • 제어반 일부 부품 교체 — 대상 아님
  • 사고 뒤 수리·관리주체 요청 — 수시검사 대상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로는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정기·수시검사에서 결함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성능 저하로 이용자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도 대상입니다.

정기검사와 별도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점검일부터 10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결과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직무교육을 받으면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고, 아니면 유지관리업체에 맡깁니다.

엘리베이터 정원은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바뀌었는데, 2019년 3월 24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수수료와 기계식주차장 검사

검사 수수료는 승강기 종류와 운행 층수(길이)로 정해지고, 기준을 넘으면 체증요금이 붙습니다. 승강기민원24 공개 금액입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6층 기준) — 정기 129,200원 · 수시 311,700원 · 정밀 248,900원
  • 승객용 설치검사(6층) — 모델인증 251,700원 · 개별인증 311,700원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6층) — 정기 133,600원
  • 화물용·자동차용(3층) — 정기 129,600원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4m) — 정기 122,200원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m) — 정기 87,400원

승객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는 6층을 넘으면 층마다 3,300원이 더해집니다. 승강기민원24 검사 수수료 화면의 계산기에 검사 종류, 승강기 구분, 운행 층수, 대수, 휴일·야간 여부를 넣으면 분동·번호판 수수료까지 합친 금액이 나옵니다.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도 공단이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검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2. 검사비용을 입금합니다.
  3. 신청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보냅니다.
  4. 접수되면 검사가 진행되고 처리기한은 20일입니다.

재검사는 기본 검사비용의 절반만 내고, 서류·사진으로 재검사하면 무료입니다. 신청 문의는 관할 지역사무소로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원 전화·지역본부와 사고 통계

전화 상담은 보이는 ARS로 받습니다.

  • 보이는 ARS — 1566-1277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서신민원 — 본부 고객서비스실 055-751-0723 · 우편·방문·팩스
  • 본사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
  • 서울·부산경남 — 02-801-0300 · 051-811-6520
  • 대구경북·경인·경기강원 — 053-560-1234 · 032-425-0685 · 031-289-3400
  • 충청·호남 — 044-865-2390 · 062-367-8305

온라인 민원은 공단 대표 홈페이지 고객의소리에서 내고, 답변은 '내민원확인'에서 봅니다. 첨부파일은 10MB까지만 올라갑니다. 서신민원은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어 본부나 지역본부·지사로 보냅니다.

지역본부를 찾아갈 때는 주소를 꼭 지역본부 목록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충청지역본부 주소가 첫 화면과 찾아오시는길 목록에서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전국 지역사무소는 45곳입니다.

공단 사고통계를 보면 승강기는 2025년 885,928대에 사고 59건이었고, 2026년 6월 기준 894,085대에 27건입니다. 2019년 3월 법 개정으로 이용자 과실 사고도 신고·조사가 의무가 되면서 그해 통계가 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기본은 1년마다입니다. 설치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중대한 사고·고장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는 6개월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 받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밀안전검사는 언제 받나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받고, 그 뒤로 3년마다 받습니다.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고장이 났을 때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129,200원이고 6층을 넘으면 층마다 3,300원이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승강기민원24 검사 수수료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