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매월 20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만 받습니다. 1일~19일과 31일에는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고, 메일로 보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수수료가 10분당 7만원에서 5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 — 매월 20~30일만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에서 상영하기에 맞는 작품인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전용관이 의무 상영일수를 채우는 데 쓰이는 행정 절차라서, 영화 자체의 가치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위원회가 밝히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접수 기간 | 매월 20일~30일 18시까지 |
| 접수 불가 | 매월 1일~19일, 31일 |
| 신청 방법 | 누리집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메일 불가) |
| 신청 대상 | 감독·제작자 개인, 제작·배급·수입사, 전용상영관 |
| 필수 코드 | FIMS 영화코드(KOBIS 영화정보통합관리창구) |
| 스크리너 | 상영본과 같은 온라인 스크리너 + 비밀번호 |
마감일이 휴일이어도 온라인 신청은 됩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내야 그달 심사 대상으로 접수됩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에 31일에 내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습니다.
- KOBIS 영화정보통합관리창구에서 FIMS 영화코드를 먼저 신청합니다(문의 02-6261-6573).
-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 회원가입합니다.
- 독립영화(행사)인정신청 또는 예술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고, 작성·날인한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 상영본과 같은 온라인 스크리너 링크와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유출 방지를 위해 '인정심사용' 같은 워터마크를 권장합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동시에 신청하면 신청서를 각각 써서 해당 페이지에 따로 내야 합니다. 하나를 빠뜨리면 그 건은 미제출로 처리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인정 혜택과 수수료 할인 조건
인정을 받으면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전용관 상영 —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상영·개봉 기회 확대
- 심의수수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10분당 70,000원 → 5,000원
- 할인 조건 — 인정필증 신청사와 등급분류 신청사가 같아야 함
- 예술영화 필수 서류 —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또는 접수확인증)
- 개봉 후 신청 시 — 전용관 2개관 이상 상영 확인 서류
- 배급사 단편 — 배급업종 종사 증빙(영화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청사 이름입니다. 감독 개인으로 인정을 받고 등급분류는 제작사 이름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이름으로 신청하라고 위원회가 따로 강조합니다.
예술영화 인정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필증이나 접수확인증이 필수 서류로 들어갑니다. 독립영화 인정에는 이 서류가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2025년 12월 29일에 개정됐습니다. 예전에 받아 둔 양식이 아니라 누리집의 최신 양식을 써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심사 제외 기준과 자동인정 대상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는 제외 기준이 다릅니다.
- 독립영화 제외 — 순제작비 10억 원 이상
- 독립영화 제외 — 전년도 매출 상위 10개 배급사 제작·투자 영화
- 독립영화 대상 — 한국영화만(공동제작은 한국영화 인정 먼저)
- 예술영화 제외 — 개봉 1주차 전체 스크린 평균 10% 이상 동시 개봉
- 예술영화 제외 — 재개봉작(제작 20년 이상 경과작은 자동인정 가능)
- 공통 제외 — 개봉 1주차 특정 멀티플렉스 스크린 80% 이상
단편영화는 자동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빠집니다. 단편이라면 아래 자동인정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인정 대상은 소위원회 심사 없이 인정합니다.
- 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제작작, 독립·예술영화 제작·개봉지원 사업 선정작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 제작·배급지원작
- 국내에서 3회 이상 열린 위원회 지원 영화제에서 상영·수상한 작품
- 배급사가 신청한 단편, 극장 상영확인서를 낸 단편
- (독립영화) 직전 3년 평균 시장점유율 1% 이내 형식의 영화
자동인정 조건에 해당해도 증빙자료를 내야 인정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심사 기간·재심·필증 발급
심사 대상인지 자동인정 대상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세 배 차이 납니다.
- 심사 대상 —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 자동인정 대상 —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 결과 발표 — 매월 10~15일경 누리집 공지, 접수내역에서 개별 확인
- 재심 — 1회,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필증 발급 — cinema@kofic.or.kr, 제목 [필증요청]영화명, 3~5일
- 필증 변경 — 제목·신청사 변경 공문 등 메일 제출
예를 들어 7월 20~30일에 접수하면 8월에 심사하고 9월 중순에 결과가 나옵니다. 개봉 일정이 잡혀 있다면 두 달 가까이 걸린다고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 결과가 나와도 필증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메일 제목을 '[필증요청]영화명'으로 써서 따로 요청해야 하고 3~5일이 걸립니다.
재심은 매월 20~30일이면 누리집 마이페이지의 신청내역에서, 그 밖의 기간에는 메일로 신청합니다. 재심 결과가 최종 결과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급분류 면제추천 — 상영 20일·45일 전
영화제나 단체 상영행사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틀려면 영화진흥위원회의 등급분류 면제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 접수 — 상시, 누리집 신청(이메일 신청 불가)
- 자동발급 대상 — 상영 시작일 20일 전까지, 접수 후 20일 내 처리
- 심사발급 대상 — 상영 시작일 45일 전까지, 접수 후 45일 내 처리
- 상영 시작 후 — 신청·변경 불가
- 제출 서류 — 신청서(한글 원본 함께), 설립근거, 연혁·실적, 상영작 목록
- 상영작 목록 — 엑셀 양식 수정 없이 그대로
자동발급 대상은 이미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고 연속 3회 이상 열린 같은 성격의 행사, 위원회·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지원한 행사, 영화 관련 정규 대학 행사, 지정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주최 행사입니다.
기한을 넘긴 건은 긴급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영화 한 편의 시사회나 상영회는 면제추천 대상이 아닙니다. 추천서는 신청 때 적은 담당자 메일로 보내 줍니다.
영화진흥위원회 10억 미만 영화 인정과 문의처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영화 인정은 영화에 쓰는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과 연결된 인정 업무입니다.
- 신청 — 이메일 enara2@kofic.or.kr
- 필수 서류 — 신청서, 예산서·정산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선택 서류(1개 이상) — 독립영화 인정 확인서, 회계감사보고서, 지원사업 확인서, 영화제 실적
- 완성 전 신청 — 등급분류 신청 15일 전까지 확인 심사 완료
- 문의 — 051-720-4809 · 대표 051-720-4700(평일 9~18시)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선택 서류는 이름과 달리 넷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정산서가 필요하므로 영화를 완성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완성 전에 신청했다가 등급분류 신청 15일 전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인정 문의는 cinema@kofic.or.kr, 등급분류 면제추천은 filmrating@kofic.or.kr로 메일 주소가 서로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인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매월 20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합니다. 1일부터 19일, 31일에는 접수하지 않고 메일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인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상영 기회가 넓어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수수료가 10분당 70,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정필증 신청사와 등급분류 신청사가 같아야 할인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인정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심사 대상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자동인정 대상은 15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는 매월 10~15일경 누리집에 공지하고 접수내역 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