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국민임대 같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부터 퇴거까지를 관리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선정돼도 실제 입주까지 평균 1~5년이 걸리고, 계약 안내는 등본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대표전화는 1670-2727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예비입주자 — 선정돼도 평균 1~5년 대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는 앞으로 생길 빈집에 대비해 미리 뽑아 두는 대기자입니다. 선정이 곧 입주는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모집 규모 | 단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총 세대수의 40% |
| 실제 입주까지 | 지역에 따라 평균 1~5년 |
| 선정 방식 | 주택·소득·총자산 심사 후 공고문의 배점·추첨 |
| 계약 안내 | 신청 때 낸 등본 주소로 우편 |
| 순위 조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 영구임대 신청 | 주민센터에서 모집, 인터넷 청약 불가 |
가장 흔한 실수는 주소·연락처를 바꾸고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 순번이 와도 안내문이 옛 주소로 가면 계약을 못 하고, 공단은 이 경우 입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경 내용은 입주신청한 단지 관리사무소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대기자가 있는데 또 모집하는 이유도 공단이 설명합니다. 계약하면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을 줘야 해서, 빈집 기간을 줄이려고 미리 대기자를 확보해 둔다는 것입니다. 다른 임대아파트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유형에 또 선정되면 기존 예비입주자에서 빠지고, 다른 유형에 입주하면 선정된 모든 예비 명단에서 빠집니다.
주택관리공단 계약과 입주지정기간 — 3개월 미입주는 해지 사유
순번이 와서 계약하면 시간 제한이 시작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 계약 후 1개월
- 임대기간 개시 — 입주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다음 날
- 해지 사유 —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미입주
- 계약 연기 — 생업 등 사유로 1회, 잔여 예비입주자 마지막 순위로
- 명의 — 선정된 예비입주자 본인이 계약(세대원 명의 불가)
- 관리비예치금 — 입주 때 ㎡당 일정액, 퇴거 때 이자 없이 반환
입주하지 않아도 임대기간은 시작되고,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연기를 원하면 관리소를 방문해 상담하는데, 연기하면 순번이 맨 뒤로 갑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라 살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는데 다른 곳에 당첨되면 기존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새 집의 입주지정기간까지 기존 집을 비우고, 명도 예정일 1개월 전에 관리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주택관리공단 관리비·임대료 고지와 조회
처음 입주한 달에 관리비가 안 나와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와 임대료는 부과 시점이 다릅니다.
- 관리비 — 그달 쓴 비용을 다음 달 확정·부과
- 임대료 — 계약 금액이라 그달 부과
- 예시(3/18 입주) — 4월 고지에 관리비 14일분 + 임대료 3월 일할분과 4월분
- 조회 준비물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4자리
- 로그인 — 계약자 본인 아이디
- 조회 범위·반영 — 관리비 최근 1년 · 납부 반영 약 10일
전자납부번호는 2019년 1월 1일에 전체가 바뀌었으니 오래된 고지서 번호로는 조회가 안 됩니다. 최근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임대료 현금영수증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수납된 임대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넘겨 일괄 등록하고, 매월 12일 이후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됩니다. 발급 대상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고 상가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줄이는 상호전환도 가능합니다. 전환보증금은 한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수시로 늘릴 수 있지만, 인출은 계약기간마다 횟수가 정해져 있어 관리사무소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주택관리공단 해약 신청과 위약금 면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거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이사 날짜를 정합니다.
- 이사일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내고 해약을 신청합니다.
- 퇴거 때 시설물을 인계하고 보증금과 관리비예치금을 돌려받습니다.
- 위약금 부과 — 임차인 귀책 해지, 입주 전 임차인 요청 해지
- 면제 ① — 국외 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체류
- 면제 ② —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으로 다른 시·군·구 거주
- 면제 ③ — 결혼으로 다른 주택 이주, 임차인 사망·실종선고
- 면제 ④ — 현역·보충역 복무, 대학생 계약자 해약
- 증빙 늦을 때 — 계약금 먼저 반환, 3개월 안 증빙 내면 남은 위약금 반환
위약금 면제는 계약 뒤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하지 않고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한합니다. 면제 사유는 모두 12가지로, 수급자 해약, 다른 임대주택 계약, 입주 전 부적격 판명 등도 들어갑니다.
주택관리공단 갱신계약 — 소득초과 할증과 유주택 퇴거
국민임대는 갱신 때 소득을 다시 봅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정도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10% 이하 초과 — 최초 갱신 100% · 2회차 이상 110%
- 10~30% 초과 — 최초 갱신 110% · 2회차 이상 120%
- 30~50% 초과 — 최초 갱신 120% · 2회차 이상 140%
- 50% 넘게 초과 — 갱신 불가, 종료일부터 3개월 안 퇴거(1회 유예)
- 거주 중 주택 취득 —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안 퇴거
- 혼인·상속·판결로 취득 — 통보일부터 6개월 안 처분하면 자격 유지
정기 심사 주기는 주택 소유 매년, 자산·소득 격년, 중복입주 분기입니다. 무주택 판단에는 같은 등본에 없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까지 들어가고, 주택 공유지분도 주택으로 봅니다.
막히는 지점은 합가입니다. 예비입주자로 기다리다 집이 있는 부모와 합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깨져 입주자격을 잃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산 집(명의대여)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3개월 안에 나가야 합니다.
주택관리공단 명의변경과 민원·신고 창구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것은 제한된 경우에만 됩니다.
- 가능 — 혼인·이혼·사망으로 남은 세대원이 계속 거주
- 조건 — 넘겨받는 사람이 해당 유형 입주자격 충족
- 불가 — 근무지 변경 등으로 친인척 포함 타인에게 이전
- 대리 갱신 — 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위임장 등
- 민원 — 누리집 민원신청(7~14일), 우편, 팩스, 방문
- 대표전화 — 1670-2727
계약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스스로 갱신계약을 못 하면, 직계 가족이 병원장 발행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갖춰 관리소에서 상담합니다. 주소를 병원으로 옮겼다면 치료 뒤 다시 전입하겠다는 각서도 내야 하고 이 방식은 2회로 한정됩니다.
민원은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어 누리집, 우편(경남 진주시 사들로 137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실), 팩스(055-923-3180~1)로 냅니다. 공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정·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몰래 팔거나 다시 빌려주는 불법 전매·전대는 누리집 부정입주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관리공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하나요?
예비입주자는 빈집이 생길 때를 대비해 뽑아 두는 것이라 지역에 따라 평균 1~5년이 걸립니다. 기존 세대가 퇴거하면 대기 순번대로 등본 주소로 계약 안내를 보냅니다.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계약을 미룰 수 있나요?
생업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잔여 예비입주자의 마지막 순위로 바뀌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소를 방문해 상담합니다.
주택관리공단 임대아파트 해약은 언제 신청하나요?
이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내고 해약을 신청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퇴거할 수 있습니다.





